안전보장의무는 법이 상업활동질서 조정에서 이 의무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도덕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에 따라 설립된 법적 의무다. 특히 경영자가 경영장소 내에서 소비자, 잠재 소비자 또는 법에 따라 서비스장소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안전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말한다. 의무 주체는 서비스 장소의 소유자, 관리자, 계약자 및 해당 장소에 대한 법적 보안 의무 또는 사실 통제를 받는 기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사회 조직을 포함한 서비스 장소의 운영자입니다.
호텔, 호텔, **OK 홀, 은행 등 서비스 장소가 안전하지 않아 소비자 개인, 재산권익 침해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 2003 년,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발표하여 경영자의 안전보장의무를 확립하고 안전보장의무인의 의무범위와 책임경계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의 안전보장 의무도 다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르다.
법적 의무
침해 보호
침해법의 성격을 지닌 법률, 행정법규의 안전보장 의무에 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7 조는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신과 재산이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1 항은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안전,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제 10 조는 "철도 기업은 여객 수송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며 제 43 조는 "철도 공안기관과 지방 공안기관의 분업 책임, * * * 철도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역과 열차 안의 질서는 철도 공안기관이 유지한다. 철도 연선의 치안질서는 현지 공안기관과 철도 공안기관이 보호하고, 현지 공안기관을 위주로 한다. " 。
중화인민공화국 항공법 제 124 조는 "민간항공기나 여행객에게 발생했기 때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회사는 여행객의 상하민용 항공기 과정에서 발생한 승객 인명피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적으로 여행객의 건강상의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송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5 조는 "민용항공기나 여행객이 민용항공기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훼손된 경우 운송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제 43 조 제 2 항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도로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과학적 관리 방법과 선진 기술 수단을 채택하고, 도로 관리 수준을 높이고, 도로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온전,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규는 숙박 거래 장소 (호텔, 호텔, 호텔, 게스트 하우스, 차마점, 카페, 바, 찻집), 청결 미용장소 (공공욕실, 이발소, 미용실), 문화유흥장소 (영화관, 비디오홀, 찻집) 에도 적용된다 상업행사장 (쇼핑몰, 상점, 서점), 의료와 교통장소 (대기실, 대기실, 선박, 기내, 대중교통수단 내부 공간) 및 고객 접대 또는 대외개방장소의 안전보장의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호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60 조는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지원 및 기밀 유지 의무 제 122 조에 따라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본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요구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계약법' 은 상대방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을 면제하는 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53 조).
계약의무
안전보장의무의 목적은 타인의 인신과 재산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보장의무도 타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의무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를 피해야 할 의무는 범죄자와 피해자 또는 위험원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 다 책임을 야기하고, 책임은 개입의 의무를 초래한다. 부모가 반드시 자해로 인한 피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전형적인 사례다. 유사한 안전 (보장) 의무는 계약 기반이 없는 개인이나 조직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조직에서도 발생합니다. " 이론상으로는 일부 안전보장의무를 계약법의 부가의무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법실천으로 볼 때, 법률, 행정법규는 경영자가 각종 특정 상황에서 부담하는 대량의 안전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열거성 규정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경영자의 안전보장의무를 법정의무원칙으로 확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우리나라의 현행법법규가 확립한 모델에 부합한다.
안전의무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고, 예방의 의무가 있다.
두 번째는 일종의 교통이나 통신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고와 예방의 의무이다.
셋째, 어떤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하는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위법을 구성하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문제가 있다면, 와서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