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명세서가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명세서가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중단 소송 시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a), 진술의 기능 및 내용이 소송 시효 중단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송 시효 중단과 관련된 법적 원인 중 하나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정신 및'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권리인은 권리가 소송 시효 중단을 일으키는 요소는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권리 주체 2. 청구 대상;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 4. 채권 내용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도착하는지 여부. 다음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권리 주체는 의무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연인과 조직을 가리킨다. 이러한 자연인과 조직은 권리의 직접 소유자이거나 그 위탁대리인이어야 한다. 2. 채권객체란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채권이 있다: (1) 의무자 (2) 채무자의 대리인; (3) 채무자의 보증인; (4) 채무자의 재산 관리인. (e) 기타 관련 부서. 3. 권리요구의 내용은 소송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지의 중요한 측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의 대상에 따라 내용도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주장한 내용은 의무자에게 직접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기능부에 민사권권을 제기하고, 주장한 내용은 중재를 요구하고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채무자의 화해 요청, 송장 발행 등과 같은 다른 내용이라면. , 행동 제한 중단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4. 채권의 내용은 실제로 채무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두 가지 다른 이해가 있다. 첫째, 소송 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초점은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지 여부에 있다. 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채권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시간 내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한 채권자의 권리 주장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착설은 권리자가 소송 시효의 중단을 초래하려면 그 주장의 깨우침이 의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중점은 권리자가 권리의 시작을 주장하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채무자에 도착할지, 채무자에 도착하는 것은 소송 시효의 중단을 야기할 수 있고, 채무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소송 시효의 중단을 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두 번째 관점에 찬성한다. 민법에서 소송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채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해 의무를 빨리 이행하고 채권채무를 종결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2) 명세서의 실질에는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종종 각 업무의 결제 방법, 결제 시간, 결제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각 방면의 회계 처리도 다르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당사자가 조정을 진행하는데, 조정의 목적은 1, 채권 부채 잔액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부서나 관련 경영자가 업무 집행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거나 발견한다. 한편, 거래 당사자의 회계 시간과 금액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2. 그것은 비망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조정은 결제를 확인하고 계약의 최종 이행을 돕는 행위이다. 계약은 아직 이행 중이니 추가 결산 후 결산 수속을 밟겠습니다. 명세서는 채권자가 청산을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되었다. 보고서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결산일의 왕래계좌 실제 잔액이 포함되며, 본사가 귀사에 빚진 금액과 귀사가 본사에 빚진 금액을 별도로 나열하며, 동시에 채권채무를 확인합니다. 계정 명세서의 채권과 소송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시효 연장에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채권 확인의 시점이 다르고, 명세서의 채권은 소송 시효가 중단된 채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명세서의 채권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준칙에 따른 소득인식 규정에 따라 확인되고, 소송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계약, 계약의 실제 이행, 민상실체법 규정에 따라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양자는 일치하지만, 차이가 있다. 제품 외상 판매, 3 개월 후 지불, 판매자는 외상 판매 시점부터 채권 이자를 계산하고, 소송 시효가 있는 채권은 3 개월 후에 계산해야 한다. 둘 사이의 유효 범위는 다릅니다. 보고서의 부채 부채는 법정 부채 및 자연 부채를 포함하여 특정 날짜까지의 거래 누적 미결 잔액입니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법정 채무다. (3) 명세서가 소송 시효 중단으로 인정되면 불리한 심판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1. 이미 실제로 소송 시효를 시작한 채권은 화해가 있어도 중단할 수 없다. 2. 성명에서 일부 채권은 소송 시효가 시작되지 않아 소송 시효를 중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3. 만약 명세서가 소송 시효를 중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실제로는 명세서가 채권을 암시하는 독촉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소송 시효기간 동안 대출자가 독촉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한 회답' 에 따르면, 소송 시효기간 동안 대출자가 은행 신용사가 발행한 독촉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새로운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한다. 성명의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고, 채무자가 성명에 서명하는 행위는 채무에 대한 재확인이며, 소송 시효는 이미 회생했다. 이렇게 교역상대가 감히 성명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못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경제거래에서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화해 관행을 파괴하고, 성실체계의 발전과 보호에 불리하다. 둘째, 소송 시효제도의 법률경제 목적은 허사가 될 것이며, 이는 소송 시효제도의 입법 초심과 상충된다. 요약하자면, 소송 시효 중단의 구성요건으로 볼 때, 명세서는 채무자가 빚을 빨리 갚아야 하는 내용이 부족해 소송 시효 중단을 야기할 수 없다. 반면에, 명세서의 본질에서 볼 때, 명세서는 채권 부채만 확인하고 독촉 기능은 하지 않는 결제증빙이다. 판사는 사건을 재판할 때 비현실적인 소송 시효를 진술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사실, 당사자들은 이 성명을 발표할 때 한 마디 혹은 몇 마디만 첨부하면 그 성명이 동시에 독촉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성명이 채권 독촉의 의미를 암시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명세서가 소송 시효를 중단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소송 시효제도의 입법 목적이 허사가 되어 성실한 사회의 설립과 발전에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법적 효력도 사회적 효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