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의 지방입법' 생전 유언' 이 전망을 폭파시켰는데, 이 지방입법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왕왕 구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심천 지방입법' 생전 유언장' 이 전망을 폭파시켰다.
선전 지방입법' 생전 유언' 이 전망 1 을 폭파했다. 병이 심하고 생명이 끝나 갈 때, 기구를 꽂고 전력으로 구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존엄하게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를 원합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최근 선전이 생전 유언 입법에 대한' 전위탐구' 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불러일으켜 대중이 생명의 권리와 의미, 죽음의 수용과 선택 등 생명명제를 재검토하게 했다.
관련 입법에 따르면 환자가' 불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말라' 는 예측을 할 경우 병원은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환자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내가 통제하는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구해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조지 버나드 쇼, 인생명언)
중국의 전통관념에서 친족, 특히 어른들의 생명이 막판에 이르면 사람들은 흔히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효' 로 간주된다.
어떤 환자들은 중증 간호실에 누워 고통을 참으며 기적을 기다리거나, 존엄성을 잃고, 과도한 구조로 인한 고통을 견디고, 평온하게 자신의 인생 여정을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하는 환자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현재의 의료 기술은 발달했지만 만능은 아니며 불치병도 많다. 최선을 다해 구하더라도 시간만 연장될 뿐 환자의 삶의 질은 걱정이다.
경제 여건이 좋은 가정은 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무거운 부채 부담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를 포기하면 혀를 떨어뜨릴 수 있고' 돈 쓰는 것이 효도하지 않을까 봐' 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말기 중증 환자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야 하며, 뇌, 몸, 생명은 친족에게 맡겨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본질적으로 환자가 생명과 개인의 의지를 결정할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생명권을 부여하고, 인도주의에 부합하며, 생명의 자유 의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일부 유럽과 미국 국가들은 입법의 형식으로 환자에게 자신의 생활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했다. 유교 효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시아 국가와 지역에서도' 존엄사' 와' 효문화' 는 더 이상 대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싱가폴 국부 리콴유 () 와 대만 작가 조안요 () 는 모두 존엄하게 생전 유언장을 세운 적이 있다.
이전에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생전 유언장을 홍보하고 있었지만, 구두 격려와 사적인 구상의 형식일 뿐이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위험을 감수할까 봐 중증 환자의 호소가 충분히 응답하지 않아 가족의 곤경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 선전은 입법 차원에서 생전 유언장을 규범하며 현대사회의 죽음과 생명의 존엄성 추구에 응했고,' 존재와 존립' 과' 효' 의 윤리적 곤경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선전 지방입법' 생전 유언' 이 전망 2 를 터뜨렸고, 선전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선전 경제특구 의료조례' 개정안 초안을 통과시켜 20 17 년부터 1 년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료' 기본법' 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제 78 조는 임종 결정에 과감한 돌파구를 마련해 환자가 유언장을' 불필요한 구급을 하지 않는다' 고 규정했고, 병원은 그 뜻을 존중하고 환자가 마지막 여정을 조용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생전의 유언장을 지방법규에 쓰도록 해야 한다.
이 지방 입법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왕왕 구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많은 경우 환자는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며 많은 돈을 썼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병원에 품질과 희망이 없는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고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의학 법칙에 맞지 않으며, 환자가 기꺼이 보게 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직명언) 이 지방법이 있으면 환자는 생명의 마지막 여정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며 불필요한 구조의 고통을 피하고 평온하게 생명을 끝낼 수 있다.
실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전 유언장' 을' 안락사' 의 변종으로 여긴다. 둘 다 적은 고통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존엄한 죽음' 의 맛을 지니고 있지만' 생전 유언장' 과' 안락사' 는 다르다. 생전 유언장' 을 건립하는 목적은 병원과 의사가 불필요한 응급처치를 포기하고 환자가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죽게 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의료진에게 고통없는 방식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자는 생명지원 시스템 (예: 심폐소생, 인공호흡기기 등 인공장비) 을 사용하지 않아 생명권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반영하고 안락사 앞에 가로놓인 법적 장애를 피하기 쉽다.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만이 안락사 입법을 통과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은' 생전 유언장' 을 거의 금지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인권 존중과 보장' 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민법전은' 자연인의 생명권 향유' 를 규정하고 있다. 생전 유언장' 의 본질을 살펴보면 임종 환자의 의료 자주권을 존중하고 생명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지난 3 월 국가보건위 등 15 부처가 공동으로' 건강고령화' 제14차 5개년 계획 계획을 발표하며 호스피스 서비스 개발을 분명히 하고 호스피스 시범을 꾸준히 확대하고 호스피스 다학과 서비스 모델을 개선하고 노인과 불치병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국가 정책 차원의 변화를 반영하고 환자를 돕는다
선전 () 의 이번 지방입법을 살펴보면, 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그의 산의 돌을 참고하여, 든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혁신 제도가 다른 꿍꿍이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엄사' 에 불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 은 엄격한 조건을 분명히 했다.
첫째, 환자는 명확한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공증을 받았거나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증인은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 종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글이나 음향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공증을 거치지 않는 한, 서면이라면 유언장과 증인이 서명하고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환자의 자주의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의료기관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이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방입법' 생전 유언' 은 법에 따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혔지만 이념에서 입법에 이르는 부족도 보아야 한다. 현재' 선택과 존엄성' 사이트에 접속한 방문객은 1, 294934 명, 등록회원은 50755 명이지만' 생전 유언장' 을 완성한 사람은 32 1 명으로 베이징과 상해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대해 더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입법 혁신은 여전히 지방입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기적으로 조사 논증을 통해 국가입법에 들어가 더 많은 환자에게 존엄한 선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전시 7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선전 경제특구 의료조례' (이하 조례) 개정안 초안을 표결했다. 이 가운데 제 78 조는 임종 결정에 과감한 돌파구를 마련했고, 환자가 유언장을 세우면' 불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다' 는 의지를 존중하고 환자가 마지막 시간을 핑안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선전은 중국 최초로 생전 유언장 입법을 실현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에 대해 상해대학교 로스쿨 국제의료법 연구센터 주임, 부교수 김성화는' 한샤타임스' 기자에게 "선전 생전 유언 시범입법의 의미는 이념 유도와 제도 혁신의 두 가지 측면에 있다" 고 말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전통관념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환자의 임종 시 정보에 입각 한 동의권이 법률의 존중과 보장을 받는 것은 중국에서 처음이다. 이는 중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 관련 분야의 이론 연구와 제도 설계를 위해 좋은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
그러나 김성화는 "생전 유언장과 존엄한 죽음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건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다루고 철학 분야에 대한 깊은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게다가, 그 제도화는 사회의 각 방면의 이익과 의견을 포괄해야 한다. 충분한 논증과 인가가 없어, 촉박한 입법회가 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심천은 "생전 유언장" 을 시험했다
이른바' 생전 유언장' 이란 생전에 널리 유행했던 과잉 구조, 과다 의료에 대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이 개념이 민중의 시험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선전이 그것을 법률에 도입한 것은' 인권' 을 보호하는 중대한 돌파구였다.
이를 위해' 한샤타임스' 기자가 선전시 인민병원 입원부를 방문한 결과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기자에게 "이런 수요가 있으니 직접 체험하고 싶다" 고 말했다. " 하지만 많은 환자들은 "가족을 위해, 나는 여전히 과도한 치료를 선택하여 생명을 연장시킬 것" 이라고 생각한다.
개정된' 조례' 제 78 조는' 생전 유언' 을 규정하고 있다. 환자나 가까운 친척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생전 유언장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치료할 수 없는 손상이나 사망에 대해 의료조치를 실시할 때 환자의 생전 유언장을 존중해야 한다. 삽관, 심폐소생 등 외상성 응급조치, 생명지원 시스템 사용 여부, 원발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여부.
그리고' 조례' 는 생전 유언장의 형식과 방식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했다. 내용에는 진정한 의미 표현이 있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공증을 요구하거나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다면, 증인은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 보건 요원이 될 수 없다. 또한 환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환자의 의지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면이나 녹음비디오로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 명확한 요구는 이런 유언장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후속 분쟁을 피했다.
현재 선전시 공증처는 생전 유언 공증 사건 3 건을 처리하여 당사자의 의지가 존중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법실천에서 유익한 경험을 총결하여' 선전 경제특구 의료조례' 의 시행을 보증했다.
베이징 영과 (상해) 로펌 변호사 후준 () 는 "'생전 유언' 은 먼저 환자의 의지가 최대한의 존중을 받고 환자의 개인적 이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 밝혔다. 둘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 분쟁을 해결하고, 가족 구성원의 의견 차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한 번, 사회적 효익면에서 의료 자원을 절약하고, 과도한 의료와 무효 의료를 피하고, 제한된 의료비용을 예방과 보건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된다. "
생전 유언' 이 왜 선전에 먼저 입법했는지에 대해 시대 디지털연구원 수석연구원 당수원이 본보 기자에게 "우선 이 입법은 선전 경제특구 의료조례를 기초로 개정됐다. 이 조례는 20 17 년에 시행됐다" 고 말했다. 당시 이 지방성 법규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성 의료' 기본법' 으로 충분한 개정 근거가 있었다.
2. 선전시 생전 유언촉진회는 202 1, 17 년 4 월에 설립되어 선전시 8 개 임종 관리 시범기관이 설립한 전국 2 위 생전 유언장을 홍보하는 공익조직으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셋째, 선전특구는 선행시험을 위한 경제와 사회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생전 유언'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보급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습니까?
사실,' 생전 유언장' 은' 생전 유언장' 이라는 단어에서 번역됐다. 이 단어는 일리노이주 변호사 루이스 코터너가 1967 년 미국 안락사협회에 발표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1969 년에 발표한 것이다
현재 전 세계 30 개국이 의료 과정에서' 생전 유언장' 과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인도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일련의 서류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생전 유언장' 이 일본과 같은 법적 인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 민간기구인 nihon song enshiky Kay 는 그 단체에 등록된 반표준화' 생전 유언장' 표를 회원들에게 제공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이에 김성화도 "초기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서방 국가든 최근 안락사를 제도화한 한국 대만성 등 주변국과 지역든 제도화는 사회분쟁의 끝이 아니라 더욱 첨예한 사회분쟁을 일으켰다" 고 지적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존엄성' 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2020 년 반포된 민법전 제 1002 조 생명권 조항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는 인격권 조항에서 특히 눈에 띈다.
그러나 서구 개인자유주의 모델과는 달리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가정은 환자의 중대한 의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병세에 불리한 일부 정보는 종종 의사의 보호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자주적 의사 결정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다. 생전의 유언은 환자에게 권리와 존엄성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민간에서 보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사례는 드물다.
일찍이 2006 년 개국장군 로리경의 여로전전은 국내 최초의' 선택과 존엄성' 공익 사이트를 설립하여' 존엄한 죽음' 과' 생전 유언' 을 홍보했다. 2009 년 공익사이트' 선택과 존엄성' 은 제 1 판 중국 생전 유언장' 나의 다섯 가지 소원' 을 발표했다. 이 사이트를 바탕으로 20 13 은 베이징 생전 유언 촉진회를 설립하여 생전 유언장을 촉진하는 최초의 사회조직이 되었다.
이어 202 1 년 4 월 선전시 생전 유언촉진회가 설립되어 국내 두 번째 생전 유언장을 홍보하는 공익조직이 됐다.
더하여, 난징, 광저우 및 다른 장소에 있는 몇몇 기부 기관 그리고 병원은, "일생 유언 장" 프로젝트의 이른 탐험을 시작 했다. 일부 환자와 가족들은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는 환자와 가족도 적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의지가 가족 의견과 충돌할 때 의료기관과 의사는 때때로 환자의 의지를 위법적인' 공담' 과' 생전 유언장' 으로 전락해 민사침해 클레임이나 주관 부문 행정처벌 등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행이 순조롭지 못하다.
그럼 선전의' 생전 유언장' 이 전국적으로 시범될 건가요? 김성화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선,' 생전 유언장',' 존엄사' 등 임종 관리 관련 문제는 법학 의학 철학 사회학 윤리 심리학 등 여러 학과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의 이론 연구는 아직 충분히 깊지 않다. 특히 각 학과 간의 교차 융합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은 광활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가 크다.
교육 수준과 자신의 환경 차이에 따라 주민들이 관련 이념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선전의 입법 시범은 다른 지역의 참고로 삼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보편적으로 적용' 하는 통일 기준은 아니다. ""
따라서 김성화는 "국내 이론계는 법학, 의학, 철학, 사회학, 윤리, 심리학 등 다학과 간 교차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 대학 로스쿨, 의대를 주도하는 의약위생법, 공중위생법, 국제위생법 연구 플랫폼 및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한다. 동시에 선전을 출발점으로 하여, 기타 조건적인 지역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지방입법 시범을 전개할 수 있다.
우리의 장기 목표는 중국식 호스피스 법안을 세우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따르면, 이론 연구든 제도 설계든 모두 객관적, 이성,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모순에 주의를 기울여 중국특색 구축 제도 모델에 대한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