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공안, 재정, 생태환경, 농업농촌, 위생건강, 천연자원, 시장감독,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 등 부문.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직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 관리를 책임진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가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관리를 마을 규정이나 관리공약에 포함시켜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통치활동을 조직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관리의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좋은 위생습관을 기르고, 도시와 농촌의 용모질서를 준수하며, 환경위생을 아끼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플랫폼 등 뉴스 매체는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 관리에 대한 공익홍보와 여론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 관리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시민들이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관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2 장 통치보장제 9 조 시와 현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통치목표, 임무 및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농촌 환경위생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사회 투자가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 위생 관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11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쓰레기 처리비를 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는 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분 등 환경위생 관리 활동에 쓰인다.
생활쓰레기 요금 관리 방법은 시와 현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2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에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위생 청소 팀을 설립하여 도시와 농촌의 위생 청소 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서비스 구입, 공익성 일자리 개발, 공대 구제, 상대보보, 노무제공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환경위생 청소를 보장할 수 있다.
사회 조직이나 개인이 위생 청소 서비스 기업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13 조 위생 청소 서비스 단위는 위생 청소 품질 기준, 규범 작업, 문명 운영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환경보호 청소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사회 전체가 환경보호 청소 인원을 돌보아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위생 청소 인원의 노동 성과를 존중해야 하며, 위생 청소 인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비, 눈, 황사 등 특수한 날씨의 경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먼지, 고인 물, 빙설 및 기타 퇴적물을 치우기 위한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6 조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환경위생시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표준 및 규범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쓰레기 수집 운송장과 쓰레기 매립, 소각, 처분장을 건설하고, 집중적이거나 분산된 하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쓰레기 수집 청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7 조 환경위생장소, 시설, 설비의 책임자는 환경위생장소, 시설,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오염 방지, 악취 방지, 누출 방지 조치를 취하고, 환경위생장소, 시설, 설비를 제때에 청소, 청소 및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제멋대로 환경 위생 장소, 시설 및 설비를 폐쇄, 점유, 손상 또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시 현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공중화장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건설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은 정가를 명시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내부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장려하다.
직장과 개인은 제멋대로 공중화장실을 폐쇄, 점유, 손상 또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시, 현 인민 정부는 농촌 가정용 무해화 위생 화장실의 건설과 개조를 추진하고 기술 지도와 재정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3 장 거버넌스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