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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절차
법적 주관성:

판결 집행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은 제 177 조, 제 178 조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법원은 우리 병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원장님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하고 재심 절차를 개시했다. 당사자도 발효된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집행 과정에서 내린 판결은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일부분이다. 소송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에 실수가 있기만 하면 인민법원은 재판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민사재심 절차는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다. 재심 절차에는 재심 절차의 개시와 재심 절차의 심리가 포함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 감독권을 가진 기관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재심 절차는 원래의 발효 판결을 바꿀 수 있는 후속 절차이다. 소송에서 재산보전판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발효법문서 집행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집행 절차도 민사소송에서 법정절차이고 민사집행은 법원의 중요한 기능이며 국가 사법권의 구현이다. 집행 절차가 인민법원 사법권의 필연적인 연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 감독의 범위이므로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판결은 재판 과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판결도 포함한다. 5438+0 최고인민법원은 2006 년 10 월 65 일' 우리 병원의 효력 판결에 불복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8 조 규정에 불복집행 기관의 관련 안건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즉 재판 감독 절차다.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잘못된 판결이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재판 감독 절차는 재판 과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외에도 인민법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 세운 구제제도로,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법 집행 행위에 구제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고 사법기관의 엄격한 집행, 공정한 집행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인민 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해야만 구체적인 시행 착오나 집행 조치가 부적절하여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에게 초래된 이익 손실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정하여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구제할 수 있다. 넷째,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 인민법원이 집행절차에서 판결을 내린 시정절차에 대한 요청 보고서'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에 대해 인민법원장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소송 전 보전 판결과 집행 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에만 답변했다. 확실히 철회해야 할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하고, 원래의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법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작 절차를 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법 제 18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집행판결 재심을 신청하고 입안정은 원래 집행판결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재심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심 절차에서 집행 절차의 특징을 고려해 청문 형식이 아닌 청문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청문은 쌍방 당사자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 관련 당사자에게 재심 신청서 사본을 보내고 청문회에서 증명, 질증을 보내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이유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청문회는 공개적이고 간단하며 쉬워야 한다. 합의정평의를 거친 후,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토론해야 한다. 합의정은 재판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새로운 집행 판결을 내려야 하며, 잘못된 집행 판결을 재심사할 때 사법의 엄밀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57 조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적용된다. (1)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