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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품 전시 행동의 정성 분석: 제안 또는 제안 초대?
타오바오, JD.COM, 유품회 등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이 생성되는데, 저희가 지불하면 웹사이트에 배송 상태가 표시됩니다. 만약 상가가 계속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물건을 보내라고 일깨워줄 수 있다. 각 단계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가 화물을 발송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이 제품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상가에게 계속 선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하 "사례 1")

즉, 쇼핑몰의 상품 전시 행위는 제안이고, 주문을 생성하고 지불하는 것은 약속이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어 바이어가 상가에게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쇼핑몰의 상품 전시 행위는 청약 초청이고, 주문을 생성하고 지불하는 것은 청약, 상가는 발송에 동의하는 것이 약속이다. 그전에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상가에게 계속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첫째, 여러 온라인 상점 관련 용어 및 설명

(a) 제안 초대 조항의 형식

1. 유품회: 본 사이트를 통해 주문하시면 시스템이 이미 주문을 받았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유물회가 주문서의 상품을 너에게 보낼 때만 쌍방의 판매 계약이 성립된다. 또한, 만약 당신이 한 주문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주문한다면, 유품회는 당신에게 일부 상품만 보내줄 것이며, 당신과 유품회는 유품회가 이미 발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매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명언) (/gp/help/customer/display.html/ref = footer _ claim? Ie = utf8 & amp nodeid = 200347160)

(b) 형식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1. 타오바오: 타오바오가 제공하는 정보 공개 서비스는 BBS 성격이기 때문에 점포 및 상품 정보 (점포명, 회사명, 연락처 및 연락처, 상품 설명 및 설명, 관련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입니다. ) 는 사용자가 제공하고 업로드하며, 사용자는 제공 및 업로드한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오바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 관련 계약이나 기타 법률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설명

위 (1) 의 형식 조항에 따라 마케팅 담당자가 배송 또는 명세서를 확인할 때까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위 (2) 의 형식 조항에 따라 상품 정보가 약정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심판의 견해

아마존 사례

1,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아마존 청약 초청 형식의 조항에 대해 아마존 웹사이트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아마존 웹 사이트 등록 측면에서 세기 우수는 등록 사용자에게' 사용 조건' 을 읽고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페이지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조건' 에 대한 관련 링크는 사이트 하단에 있으며, 링크를 클릭해야만 볼 수 있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없다. 주문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세기 우수 회사는 제품 모델, 주문 수량, 배송 주소, 결제 방법 등을 전시합니다. 글꼴은 굵지만 일반 글꼴로만 "사용 조건" 을 표시하고 페이지 아래쪽에 더 어두운 글꼴로 표시되므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Amazon.com 의' 사용 조항' 은 진웨이에 구속력이 없고, 세기 탁월함과 진위 사이의 계약은 쌍방이 다른 특별협의 없이 성립되었다.

베이징 세기 탁열 정보기술유한공사와 손안락매매 계약 분쟁 2 심 민사판결문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 민사판결문 (20 14) 제 09382 호)

베이징 세기 탁열 정보기술유한공사는 닝특허 침해 분쟁안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 (20 14) 제 0938 1 호) 을 고소했다.

2,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1) 아마존이 초청한 이 형식 조항은 굵고 검게 하지 않았지만, 2007 판 사용 조건의 계약 체결 내용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이 판 사용 조건의 조판에서도 계약 체결 내용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는 없다. 이 부분은 서비스 규칙과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약속일 뿐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늘리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2) 상업거래는 쌍방의 뜻에 따라 자치해야 하며, 청약 또는 청약 초청이나 사이트가 미리 선언한 경우 당사자는 거래주체의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 아마존 사이트는 사용 약관에서 상품 전시의 성질이 청약 초청이고 소비자 주문은 청약 () 이라고 명시했다. 사이트가 배송 확인을 해야 약속을 구성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사용 조건에 동의하는데, 쌍방이 이미 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문을 한 후, 웹사이트는 배송 전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기의 탁월함은 아직 황효첩에게 발송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쌍방의 업무관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b) 타오바오 사건

1,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1) 매매 계약은 약속계약이며, 항소인의 상품 홈페이지에는 당사자명 (회사 영업허가증이 타오바오 홈페이지에 공시됨), 표지물명, 수량 등 필요한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약정에 속한다. 상소인은 상술한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본 후 즉시 주문 구매하여 지불하는 것은 계약 약속에 속한다.

(2) 항소인의 제품 페이지에 있는 정보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이미 구속력 있는 제안을 구성했으며, 청약 초청이나 제품 광고가 아니다.

(3) 피고유만씨네 회사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상품정보는 상품의 이름, 가격, 지불방식, 납품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약제안의 모든 특징에 부합되며, 제품판촉방식이나 청약 초청이 아니다. 원고는 관련 상품의 판매 정보를 발견한 후, 홈페이지에 설정된 거래 절차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고 주문, 지불 등의 거래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의 제의에 대한 효과적인 약속을 구성하며, 쌍방 계약이 성립되어 효력을 발휘한다.

(3) 분석

1. 세로 비교를 통해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20 14 에서 아마존의 형식 조항이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상품전시가 약정을 구성하고 소비자의 구매행위가 약속이라고 더욱 판단했다. 20 17 은 형식 조항이 의미 자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아마존이 확인한 후에야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 변화는 아마존의 힌트 방식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아마존에서 쇼핑을 할 때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가 자신의 메일박스나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조건을 사용하여 로그인 버튼 아래에 링크 버튼으로 나타납니다. 소비자는 선택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납품처 주소, 결제 방법 등의 정보를 기입한 후 주문 보기 페이지로 진행합니다. "Check order" 는 페이지 맨 위에 굵게 확대된 글꼴로 나타납니다. 아래의 일반적인 글꼴은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아마존의 개인 정보 공지와 사용 조건을 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문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배달을 확인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만 주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귀하와의 주문 계약은 성립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배송명언) ""

2. 수평대비 피고는 모두 아마존이고,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 20 14 호 판결은 상해시 포동신구인민법원 20 15 호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

3. 타오바오는 청약 초대의 형식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인용한 사례는 모두 상품 전시가 청약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셋. 결론

1,' 심판의견: 예약계약과 주택매매 관계의 인정' 에서 예약계약의 내용, 수량, 금액이 명확하지만 당사자가 이 계약을 예약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관점은 구체적인 조항의 약속이 더욱 주목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정식 청약 초청 조항이 없는 경우 청약 및 청약 초청의 특징에 따라 쇼핑몰 상품 전시 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상품 전시 행위는 약정에 속한다.

3. 청약 초청 형식 조항의 경우, 이런 청약 초청의 형식 조항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쇼핑몰의 상품 전시 행위는 청약에 속한다. 이런 청약 초청의 형식 조항은 특수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일깨워줘야 역할을 할 수 있다.

-응? 돈 $? : 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