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아동 성추행 범죄는 객관적으로 성적 자극이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성관계 이외의 수단으로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음란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쓰다듬기, 핥기, 빨기, 입맞춤, 포옹, 자위, 남간으로 나타난다. 자위행위와 남색 외에도 처음 네 가지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를 판단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채외설 사건에서 여학생을 껴안을 때 주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가 주관적으로 성적 자극을 찾는지 아니면 성욕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는 단지 옷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 줄거리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래서 그는 기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처벌을 받았다. 만약 행위자가 농담이나 기타 좋은 동기로 쓰다듬기, 포옹, 키스 등 흔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법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에 따르면 일부 음탕한 아동행위는 치안처벌을 통해 징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음란한 아동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형사처벌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우리나라 형법의 음란한 아동 처벌에 관한 규정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에서 엄타를 강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엄격히 파악해야 하며, 음란한 아동을 치안처벌에 포함시키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음란한 아동은 사상의식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과 사회 밑바닥에서 많이 발생한다. 음란한 아동은 종종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가까운 친척에게도 큰 고통을 초래한다. 그래서 아동을 다룰 때도 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과 사법 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음란한 아동 상황 중 하나에 대해 아동 성추행 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합니다.
(1) 1 년에 두 번 이상 아동 성추행 또는 한 번에 두 번 이상 아동 성추행;
(2) 폭력, 강압 또는 위협 방법으로 아동 성추행을 강행한다.
(3) 아동 성추행, 피해자의 경상 이상 발생;
(d) 아동 성추행은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아동 근친의 정신 장애나 자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형법 제 237 조는 여성을 성추행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군중을 모으거나 전액의 죄를 공공연히 집행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 아동 성추행은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모이거나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어린이들만 5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법정 가중 줄거리는 음란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너무 좁다. 이 경우 피해자 소령도 1993 으로 태어났다면 장 씨는 어린이 3 명, 또는 장 씨가 장기간 피해자 중 한 명을 외설한 혐의를 받고, 장 씨는 최대 5 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한 양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 성추행 죄의 양형 규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법 제 236 조 규정. 여성을 강간한 죄는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거나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사법 해석에 따르면, 여성을 강간하는 범죄의 줄거리는 특히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수단이 잔인하다는 뜻이다. 여러 명의 여성을 강간하다. 여성의 주요 분자를 강간하다. 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하는 것은 매우 나쁘고,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 여러 차례 음탕한 16 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음탕한 사람들의 경우, 성폭행 어린 소녀 못지않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데, 후자의 처벌은 전자보다 훨씬 무겁다. 음탕한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 이상,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강간죄의 법정 가중 줄거리를 참고해 상술한 사법해석 규정을 적절히 개정해 아동 성추행 범죄 2 항을 포함시키고' 행위의 결과가 특히 심각하거나 범죄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형법의' 죄형이 상응한다' 는 원칙에 부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