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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의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경제 분쟁을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중재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3 조 다음 분쟁은 중재 될 수 없다.

(a)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

(b)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 할 행정 분쟁.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 7 조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제 9 조 중재는 1 심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 장 중재위원회 및 중재 협회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설립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

제 1 1 조 중재위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자신의 이름, 거주지 및 정관이 있습니다.

(2) 필요한 재산이 있다.

(3) 위원회 위원이있다.

(d) 지정된 중재인이 있다.

중재위원회 헌장은 본 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 12 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 명, 부주임 2 ~ 4 명, 위원 7 명으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및 위원은 법률, 경제, 무역 방면의 전문가와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중재위원회 위원 중 법률, 경제, 무역 방면의 전문가는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당한 사람 중에서 중재원을 초빙해야 한다.

중재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a) 8 년 이상 중재 업무에 종사한다.

(2) 8 년 동안 변호사로 일한 사람;

(3) 8 년 동안 판사로 봉사한다.

(4) 법학 연구와 교수에 종사하며 고급 직함을 가지고 있다.

(5) 법률 지식, 경제무역 등 전문직, 고급 직함 또는 동등한 전문 수준을 갖추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서로 다른 전공에 따라 중재인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제 14 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15 조 중국 중재협회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 중재협회 정관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조직으로 헌장에 따라 중재위원회와 그 구성원 및 중재인의 규율행위를 감독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제 3 장 중재 합의

제 16 조 중재 계약에는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된 중재 계약이 포함됩니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중재 요청의 의미;

(2) 중재 문제;

(3) 중재위원회 선정.

제 17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재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a) 합의 된 중재 문제가 법에 규정 된 중재 범위를 벗어난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중재협정

(3) 한쪽은 공동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중재협의를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제 18 조 중재협정은 중재사항이나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합의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

제 19 조 중재 계약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무효는 중재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재정은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제 4 장 중재 절차

섹션 I 신청 및 수락

제 2 1 항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효과적인 중재 합의가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제 2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제 24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6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한쪽은 중재협의가 인민법원에 기소된다고 선언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다른 쪽이 첫 개정 전에 중재협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첫 번째 청문회 전에 상대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접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중재협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인민법원은 계속 심리해야 한다.

제 27 조 신청자는 중재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중재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29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와 다른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 활동을 의뢰하는 사람은 중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섹션 ii 중재 판 정부의 구성

중재정은 중재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중국에서는 중재정이 두 가지 형식, 즉 합의중재정과 독임중재정이 있다. 중재 재판소의 구성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30 조 중재정은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거나 0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수석 중재원을 설치하다.

제 3 1 당사자는 중재정이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원 한 명을 선정하거나 위임해야 하며, 3 위 중재인은 쌍방이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명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세 번째 중재인은 수석 중재원이다.

당사자는 중재원 한 명으로 중재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사람은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원을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위임해야 한다.

제 32 조 당사자가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 구성에 합의하거나 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 33 조 중재정이 구성된 후 중재위원회는 중재정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4 조 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당사자나 대리인을 몰래 만나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는다.

제 35 조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첫 개정 전에 제기해야 한다. 첫 청문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청문이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 36 조 중재원의 회피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을 맡을 때 중재위원회가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제 37 조 중재인은 회피나 기타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재선하거나 지명해야 한다.

회피로 중재원을 재선시키거나 지정한 후 당사자는 이미 진행 중인 중재 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정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정도 이미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재개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8 조 중재원은 본법 제 34 조 제 4 항에 규정된 상황,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본법 제 58 조 제 6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이를 제명해야 한다.

섹션 iii 청문회 및 판결

제 39 조 중재는 법정에서 수행되어야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40 조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공개되면 공개될 수 있지만,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제 4 1 조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개정 날짜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재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중재정에 의해 결정된다.

제 42 조 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43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중재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 44 조 중재정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감정부서나 중재정이 지정한 감정부서의 검진을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요청이나 중재정의 요구에 따라 감정부는 감정인을 법정에 파견해야 한다. 중재 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 45 조의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는 질증할 수 있다.

제 46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 보존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47 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 토론이 끝난 후 수석중재원이나 독임중재원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 48 조 중재정은 개정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는 자신이 진술한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필록은 중재인, 기록원,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9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중재 신청을 철회하면 중재 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 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52 조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53 조 판결은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의 중재인의 다른 의견은 필기록에 기재될 수 있다.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 판결은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제 54 조 판결은 중재 요청, 분쟁의 사실, 판결의 이유와 결과, 중재 비용의 부담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의에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5 조 중재정이 분쟁을 중재할 때, 부분적으로 이미 명확한 사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56 조 판결서에 문자 오류, 계산 오류 또는 중재정이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서에서 누락한 사항은 중재정이 수정해야 한다.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정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7 조 판결은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5 장 판결 취소 신청

제 58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중재 합의가 없다.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중재 판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인민법원은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59 조 당사자가 판결 철회를 신청한 것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60 조 인민법원은 취소 판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취소 판결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 1 조 인민법원은 취소 판결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정에 의해 재중재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정에 일정 기간 내에 재중재를 통보하고 취소 절차를 중단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중재정이 재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 절차를 재개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6 장 임원 행동

제 62 조 당사자는 판결을 이행해야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제 63 조 신청자는 민사소송법 제 2 17 조 제 2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 64 조 한 당사자가 집행 판결을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가 판결 철회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판결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끝내야 한다. 판결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 인민법원은 집행 재개를 판결해야 한다.

제 7 장 외국 중재 특별 규정

제 65 조 섭외 경제무역, 운송 및 해사 중의 분쟁 중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다른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66 조 중국 국제상회는 섭외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섭외중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섭외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중국 국제상회가 임용할 수 있다.

제 67 조 섭외중재위원회는 법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중에서 중재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 68 조 섭외중재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섭외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69 조 섭외 중재 중재정은 개정 상황을 기록하거나 필기록 요점을 만들 수 있으며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70 조 당사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60 조 1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인민법원 합의정은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7 1 조는 섭외중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 260 조 1

제 72 조 섭외중재위원회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 판정, 당사자가 집행을 요청한 경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제 73 조 섭외 중재 규칙은 중국 국제상회가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 74 조 법률은 중재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은 중재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

제 75 조 중국중재협회가 중재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중재위원회는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중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76 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재비를 받는 방법은 물가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77 조 농업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노동분쟁과 농업청부 계약 분쟁의 중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78 조 본법 시행 전에 제정된 중재에 관한 규정은 본법과 상충되며 본법이 우선한다.

제 79 조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및 기타 구설구에 설립된 중재기관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설립된다. 아직 정돈되지 않은 것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 년 만에 종료된다.

본 법 시행 전에 설립된 기타 중재기관은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본 법 시행일로부터 종료한다.

제 80 조 본법은 199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민사 소송법 관련 규정

제 2 17 조 신청자가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5) 해당 법률에 오류가 있습니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제 260 조 신청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이 중재인의 지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보받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

(3) 중재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