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벌금" 은 벌금, 벌금, 불법 소득, 불법 재산, 압수 된 예금, 개인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에 대해 내린 행정처벌 결정, 몰수, 추징, 징수 결정, 인민법원의 벌금 결정, 발효판결 또는 판결로 얻은 현금, 어음,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압류 재물은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로 압류한 재물과 보험후심을 결정하고 행정구금을 중단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징수한 보증금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법 집행 기관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과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벌금소득이란 벌금, 벌금 등 현금 수입, 벌금, 재산 처분 소득 및 그 이자를 가리킨다. 제 4 조 현급 이상 재정부문은 벌불소유물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재정재무예속관계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각 관련 기관의 벌불소유물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성급 재정부는 시 현 재정부의 벌칙 재산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성급 법 집행 기관은 본 시스템의 압류 재산 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본 시스템의 압류 재산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관련 부처가 본 시스템 압류 재물관리제도를 제정한 것은 예외다. 제 5 조 본성은 법에 따라 벌칙이 압수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중앙에서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구 () 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와 조건적인 현 () 인민정부는 기존 법 집행 기관의 벌칙 재산 관리 기관 중 중앙관리기관을 확정하고 기존 자원을 벌채 항목의 집중 보관 장소로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요구 사항은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 6 조: 구 () 를 세운 시 인민정부와 조건적인 현 (시) 인민정부가 벌금과 재물집중관리기관을 확정하기 전에, 벌금과 소유물을 몰수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이 관리한다. 제 7 조 법 집행 기관과 몰수 재산 집중 관리 기관은 본 기관의 벌금과 재산 관리 업무 규범을 제정하고, 벌금과 재산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며, 법에 따라 처벌과 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제때에 처분해야 한다. 제 8 조 법 집행 기관과 몰수 재산 집중 관리 기관은 몰수 재산 징수와 보관 분리를 실시하고, 몰수 재물 재무회계를 강화하고, 전문장부를 설립하고, 검수, 보관, 양도, 처분, 몰수소득 납부, 화해 등의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압류, 횡령, 사용, 불법 차용 (이전), 교환, 사분, 사분, 파손 또는 무단 처분해서는 안 된다.
몰수, 압류된 재물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므로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 장 몰수 재산 관리 제 1 절 보관 제 10 조 각급 법 집행 기관과 몰수 재산 집중 관리 기관은 안전, 효율성, 편리함, 경제의 원칙에 따라 다음 창고를 사용하여 몰수 재산을 보관하고 보관해야 한다.
(a) 법 집행 기관 관련 물품 보관 창고;
(2) 재산 집중 관리 기관의 창고를 몰수하고 압류한다.
(3)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사회창고를 선택한다. 제 11 조 창고의 저장 조건, 저장 조치 및 관리 방법은 방화, 방수, 방부, 방역, 도난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벌금제 저장의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 비디오 감시 및 도난 경보와 같은 보안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 12 조 법 집행 기관, 몰수 재산 집중 관리 기관은 건전한 몰수 재산 보관 제도를 수립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문서 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a) 몰수된 벌칙 물자에 대한 인벤토리 등록을 실시하고, 벌칙 물자의 주요 속성과 특징을 명확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보관에서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는 대장부 제도를 수립한다.
(2) 분류 보관 제도를 수립할 때, 서로 다른 유형의 벌칙에 대해서는 분류로 보관해야 한다. 압수한 문화재, 문화재 예술품, 귀금속, 보석 등 귀중품은 인수인계, 보관, 보관, 보관의 전 과정에서 녹화를 하고 보관을 잘 해야 한다.
(3) 안전제도를 확립하고 인원의 책임을 이행하며, 벌금이 없는 물품의 적절한 보관을 보장한다.
(4) 실사제도를 확립하여 장부를 맞추다. 정기적으로 재무 부서에 벌금 물자의 관리 상황을 보고하다. 제 13 조 창고는 관리의무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나 벌금에 따라 재물 집중 관리기관이 승인한 서면 증명서나 서류를 압수하지 않고 체크 아웃 수속을 밟아야 하며, 등록된 체크 아웃 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관리자와 수취인이 서명해야 한다. 체크 아웃 목록이 승인 문서 및 체크 아웃 물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창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 규정과 절차에 부합하는 물품의 발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