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서비스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한다.
(2) 연금 서비스 업무를 연간 작업 계획 및 성과 평가에 포함시켜 연금 서비스 업무에 탁월한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직무권한에 따라 연금 서비스 시설 건설지를 국가 공간 계획에 포함시켜 연금 서비스 시설 부지를 보장한다.
(4) 연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5) 연금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 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6) 지역 기본연금 서비스 목록 제도를 개발하고 발표하고,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준 및 지출 책임을 명확히 하며,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연금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7) 연금 서비스 합동 회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각 관련 부서의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연금 서비스 업무를 조율한다.
(8) 자격을 갖춘 연금 기관 및 연금 서비스 기관에 상응하는 건설 보조금 및 운영 보조금을 준다.
(9) 양로보업소에서 사용하는 물, 전기, 가스, 열은 현지 주민의 생활수준에 따라 유료된다.
(10) 국유자본, 사회자본 등을 지원하여 연금과 산업 발전에 참여하고, 정부와 사회자본협력, 공건민영 등을 통해 양로보업 발전을 촉진한다.
(11) 사회 세력이 유휴 병원, 학교, 기업공장, 상업시설, 농촌 집단주택 등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법에 따라 개조한 후 연금 서비스에 사용한다.
(12) 기타 관련 작업. 제 5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연금 서비스 인원의 양성, 사용, 심사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연금 서비스 인원의 훈련을 강화하고, 점차 연금 서비스 인원의 대우를 개선하고 제고해야 한다.
(a) 대학, 직업 학교, 기술 학교 등. 그 중에서도 연금 서비스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규정에 따라 보상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2) 본 시 연금 기관에 입사한 일반 고교, 직업학교, 기술학교 졸업생은 규정에 따라 장려나 입사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정기적으로 양로간호전문기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양로간호원을 추천하여 각급 선정표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연금 서비스에 종사하는 실무의사, 간호사, 재활의사 등 전문기술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직업자격을 취득하고 보건부문에 등록한다. 직명 평가, 지속적인 교육, 직업훈련, 기술감정, 의료보건기구 전문기술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5) 연금 서비스 기관은 연금 서비스 종사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동 보호와 직업 보호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 연금 서비스의 주관 부문으로, 연금 서비스 시설 특별 계획의 편성, 업무지도, 훈련 평가,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 노인의 질병 예방 치료, 의료, 건강 관리 등의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보장부는 연금서비스와 관련된 의료보험과 장기간호보험을 담당하고, 자격을 갖춘 연금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을 지정 의료보험협정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며, 상업보험기관이 장기 간호보험과 연계된 상업간호보험을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발전 개혁, 교육, 공안,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농업농촌, 문화, 관광, 비상관리, 감사, 국유자산관리, 행정심사 서비스, 시장감독관리, 도시관리, 종합행정법 집행, 소방구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잔련, 교포련, 적십자회, 가족계획협회, 노인협회, 자선단체 등 대중단체들은 직책이나 헌장에 따라 연금서비스에 참여한다. 제 7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연금 서비스 이행을 조직한다.
(2)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연금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3) 관련 부서가 연금 서비스의 감독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기업, 사업 단위, 사회조직 및 개인이 연금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5)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