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의 사상 기초는 성악론이다. 일원론의 긍정적인 결론이다. 요점은: 1 입니다. 인간성에는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2. 인간성의 결함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인간성의 결함은: 첫째, 근본적인 무지, 즉 제한된 생명과 지식은 무한한 우주에 관한 것이다. 둘째, 본능적 이기심과 잔인함, 즉 현대 유전자 과학이 증명하는 이기심은 유전자의 첫 번째 속성이다. 이러한 결함들은 본능적이고, 유전적이며, 인간성에 의해 결정된다. 유토피아적인 사회제도로 사라질 수 없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법률은 개선될 뿐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를 입법 전제로 자연법은 현실주의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결함에 대한 관심과 제약에 적합한 정의와 감독을 확립하고 내면의 악을 억제하는 도덕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제시하며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추진 역할을 했다. 그 긍정적인 역할은 또한 인류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성악과 결함이 있다. 즉, 권력을 적극적으로 분산시키고 감독할 수 있고, 민주적 수단으로 입법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치, 정신, 도덕의 이상적인 빌딩을 건설할 수 있으며, 신앙의 관점에서 폭정과 제왕을 반대할 것이다. (1) 서구 사회법학파의 주요 관점 소개: 멘데스키외: 사회와 법의 정신은 서구에 있지만 법사회학의 역사적 연원은 65438 로 거슬러 올라간다. 멘데스비둘기는 거의 20 년 동안 그의 주요 대표작' 논법의 정신' 을 완성했다. 그는 "나는 평생' 논법의 정신' 이라는 책에 있었다. 이 거작에서 그는 자신의 철학, 사회학, 법학 관점을 전면적으로 설명하고 사회 현상을 물질적 환경, 지리 조건, 문화사 전통과 연계하여 법률을 연구했다. 그는 각국의 법률이 각기 다른 제도와 법률정신을 가져야 하며, 법률의 생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 기존 조건을 주시하고, 모든 것이 규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용법으로 측정해야 하며, 법률은 고립된 사회현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광범위한 사회배경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멘데스비둘기의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법률은 구체적인 상황, 지리, 기후와 관련이 있다. 즉, 법은 정권, 지리, 기후, 자유, 무역, 인구, 종교, 풍습 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계의 종합 결과는' 법률정신' 을 구성하므로 현실 사회의 법률은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원칙의 반영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법률정신' 의 구성 요소다. " 한 나라의 국민을 위해 제정된 법률은 그 나라의 국민에게 매우 적합해야 한다. 한 나라의 법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는 법이 문화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문화적 추세나 입법자의 사상에 따라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는 자연지리환경이 법률에서 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리와 지리구조가 법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광활한 평원을 가진 아시아에서는 독재를 피할 수 없다. "노예제도의 통치가 극도로 가혹하지 않으면 분리주의 국면이 형성되어 지리의 본성과 양립 할 수 없다." 이런 지리적 환경에서 민주주의, * * 법치와 통하는 정치와 법률제도를 실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토양과 법의 관계에 대해 그는 비옥한 토양이 집과 삶을 그리워하게 하고 끈기가 부족하며 척박한 땅은 근면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옥한 토지에 독재제도를 세우는 것은 쉽고 적합하며 법적 내용도 비교적 간단하다. 척박한 토지에서 민주제도를 세우는 것은 쉽고 적절하다. (b) 사비니: 법과' 민족정신' 사비니는 19 세기 독일의 유명한 보수파 정치인과 법학자이다. 당시 독일은 정치적으로 사분오열되어 법제가 혼란스러웠다. 국가 통일을 실현하고 정치 분열의 국면을 바꾸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통일된 독일 민법전을 제정하여 독일을 통일하는 입법 임무를 완수할 것을 제의했다. 독일 역사법학파의 주요 대표로서 사비니는 이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했다. 그는 19 세기 초의 독일법 법전화는' 재앙' 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보기에 당시 독일은 법전을 제정할 능력이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법전의 생명력을 지닌 사회사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법은 특정 지역 인민의 생존 지혜와 생활방식의 규칙 형태일 뿐 아니라, 법률의 본질은 인류 생활 자체에 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응결되고 침전된 한 민족의 내적 신앙과 외적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법률 규칙의 의미와 형식을 결정한다. 법은 점차 민족감정과 민족의식으로 조정돼야 법률의 기능과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법률의 기능과 가치도 민족감정과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의 임무는 민족의' * * * 신앙' 과' * * * 의식' 을 파악하는 것이다. 입법의 형식을 통해 적절한 보존과 인가를 하면 입법은 이 모든 것을 발견하고 기록할 수 있지만, 허공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는 없다. 철저한 법률 체계를 제정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고 시도하면 현실을 파괴하고 현실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결국 법이 인사의 기준을 잃게 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뿐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국민 생활 자체가 아직 통합되기 전에 섣불리 입법을 한다면 그 법적 기반은 얕고 심지어 국민 생활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신법이 반포된 날은 확실히 생명 자체를 파괴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