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검사관과 그의 조수는 모두 국가 공무원이다.
제 6 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 감사특파원 사무실을 설립하고, 감사업무에서 감사특파원과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지방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건설 프로젝트 사찰을 담당하는 조직과 감사특파원 및 조수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감사특파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감사기관이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방침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피시기관의 결정이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부합하는지 감독한다.
(b)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입찰, 프로젝트 품질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이행을 추적하고 감독한다.
(3) 검사 대상 단위의 재무 회계 자료 및 기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점검하고 자금 사용 및 예산 통제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감독한다.
(4) 피검단위 주요 책임자의 관리행위를 평가하고 상벌 건의를 제출하다. 감사특파원은 (1) 감사단위 주요 책임자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감사기관에서 감사사건과 관련된 회의를 열고, 감사단위 감사사건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검사 기관의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재무 보고서,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및 기타 재무 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3)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 들어가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공사 품질 및 진도를 검사, 조사 및 검증합니다.
(4) 검사 대상 단위의 재무 및 자금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직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단위의 주요 책임자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5) 재정, 감사, 건설 등 관련 부서와 은행을 조사하여 검사 대상 단위의 자금 사용, 공사 품질 및 관리 상황을 파악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감사특파원을 조직하여 재정, 감사, 건설 등 관련 부서의 인원과 합동검사를 할 수도 있고, 관련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검사에 참가할 수도 있다. 감사특파원은 국가개발계획위원회가 임면한다. 초청 옴부즈맨은 청급 공무원으로, 나이는 보통 55 세 이하이다.
감사특파원은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방침 정책을 숙지하고, 프로젝트 건설과 관리에 익숙하며, 원칙을 고수하고, 청렴하고 자립하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익을 자각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감사특파원은 국가개발계획위원회가 임면한다. 사찰특파원 보좌관은 처급 이하의 공무원이어야 하며, 나이는 보통 50 세 이하이다.
조교사찰특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정책을 숙지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을 고수하고, 청렴결백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비밀을 지킨다.
(3) 프로젝트 건설 및 관리에 익숙하고, 재무, 감사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종합 분석 및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d) 전문 훈련을 거쳤다. 특파원과 조수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검사 대상 기관의 중대한 위법 위반 문제를 보고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실직한 것이다.
(2) 피검자와의 담합, 허위 검사 보고서 작성
(3) 본 조례 제 22 조, 제 23 조를 위반한 행위. 검사 기관이 건설 프로젝트 건설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직권에 따라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시정통지서를 발행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2) 비판을 통보한다.
(3) 국가 건설 자금 조달을 중단한다.
(4) 프로젝트 건설을 중단한다.
(5) 관련 지역 및 부서가 신규 프로젝트와 유사한 승인을 보류한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지방인민정부의 책임 권한과 관련된 문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인민정부에 맡겨 처리한다.
중대 처리 결정은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피검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직무가 취소될 때까지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감사특파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방해한다.
(2) 재무, 공사 품질, 경영 관리 등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찰특파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이유 없이 거부한다.
(3)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한다.
(4) 감사특파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다.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