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의용을 보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지지하고, 의용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는 의용을 보고 인원을 위한 장려에 대해 정신적 격려, 물질적 보상, 사회보장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홍보,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등 관련 부서는 의용을 보고 인원으로 활동하는 선진 사적을 홍보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용을 만나 인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공안 민정 노동 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처리한다.
재정, 농업, 수리, 지진, 공상행정관리, 세금, 인사, 문화, 교육, 위생 등 관련 부서, 사회보험 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들은 이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7 조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의용을 보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a)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사회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진행 중인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한다.
(2) 진행 중인 국익, 집단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한다.
(3) 도망가거나 수배된 범죄 용의자를 찾아내 공안, 국가안보, 사법기관 또는 중대 형사사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체포하고 이양한다.
(4) 긴급 구호에서 국가재산, 집단재산 및 타인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다.
(5) 다른 사람이 조난을 당할 때 생명을 구하는 사람;
(6)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정의로운 행위.
전항 제 (4) 항에 규정된 행위는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확인한다. 기타 행위는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제 8 조 시민은 공안기관이나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의용행위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도 공안기관이나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의용을 추천할 수 있다. 제 9 조 확인기관은 신청이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의용행위를 조사, 심사 및 확인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최대 6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기관이 의용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조사, 심사, 확인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의용 행위가 확인된 후, 확인기관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인민정부가 의용 () 을 보는 사람에게 의용 () 증서를 발급한다.
의용을 보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확인기관은 신청자나 추천인에게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나 추천인이 이의가 있으면 인정기관에 재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의용이 행동으로 신체장애, 일부 또는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의용이 행위가 발생한 곳이나 행위인의 호적 소재지의 노동보장부에서 장애검진을 실시하고 현급 이상 장애인연합회는 규정에 따라 장애인증을 발급한다. 제 12 조는 의용을 행위, 감정행위인의 노동능력, 증명서와 감정결론을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며 의용을 보고 경비로 지급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청자, 추천인 또는 행위자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보상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헌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일 또는 여러 가지 상을 준다.
(a) 낙찰 통지;
(2) 보너스 지급
(3) 기공
(4)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5) 기타 상. 제 14 조 영예칭호는' 의용을 선진분자로 본다' 와' 의용을 영웅으로 본다' 로 나뉜다.
의용을 선진분자로 만나다' 라는 칭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으로 수여되었다.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의용을 영웅으로 본다' 라는 칭호를 수여하여,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은 성급 노동 모범 대우를 받는다. 제 15 조는 의용을 보고 희생한 것으로 민정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열사를 신고한다. 열사로 비준된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열사 대우를 받는다. 제 16 조 의용은 인원이 있는 단위나 기층 대중자치단체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용에 대한 표창과 장려를 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조직을 장려하고 의용에 대한 보상을 장려하다. 제 17 조 보상은 의용을 보고 인원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보상자가 기밀을 요구하거나 관련 부서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