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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림 품종 심사 및 승인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주요 임목 품종 심사 작업을 규범하기 위해 공정 공개 과학 적시에 임목 품종을 심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종자법") 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주요 삼림 품종 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주요 산림 품종" 은 품종, 가족, 클론, 종자 과수원 종자, 어머니 숲, 종자 채취 기지 및 기원을 포함하여 "종자 법" 제 75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주요 산림 품종을 가리킨다. 제 2 장 수림품종심사위원회 제 4 조 국가수림품종심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생태 지역 보급에 적합한 수림종의 심사 작업을 맡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이하 성급 수목품종 심의위원회) 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생태 지역 보급에 적합한 삼림종의 심사 작업을 맡고 있다.

수림품종심사위원회는 과학연구, 교수, 생산, 보급, 관리 및 사용 등의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조 수림품종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수림품종 심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수림품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심사요구에 따라 임시위원을 초빙할 수 있다. 임시위원의 비율은 전문위원회 위원 수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수림품종심사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는 동급 임업행정 주관부의 수림종묘관리기관이 맡고, 수림품종심사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수림품종 심의위원회 주임위원은 수림품종 심사의 조직과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주임위원은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전문위원회 주임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8 조 수림품종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 회원권 및 의무는 수림품종 심사위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제 3 장 신청 및 접수 제 9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주요 수목종의 심사를 수림품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a) 특정 지역의 지역 실험을 통해 높은 이용 가치와 우수한 특성을 가진 품종이 입증되었습니다.

(2) 우량 출처 지역의 우량림분 또는 종자 생산 기지에서 생산된 씨앗;

(3) 특별한 이용 가치를 지닌 출처, 가계 또는 무성계;

(4) 길들여진 수종과 그 우량한 출처, 가계, 무성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제 10 조 중국에 상거나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수림품종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 자격을 갖춘 중국 종자과학 연구, 생산, 경영기관 대리를 위탁하고 허가위임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 임목종묘 관리기관은 육종자에 대해 명확하지 않지만 생산중 높은 이용가치와 성질이 우수하며, 임목품종심사위원회에 직접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육종자가 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수림품종에 대해서는 육종자와의 협정에 따라 수림품종심사위원회에 직접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나무 품종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주요 산림 품종 심사 신청서;

(b) 품종 친본원 및 특성, 선육 과정, 지역 실험 규모 및 결과, 주요 기술 지표, 경제 지표, 품종 특성, 번식재배 기술 요점, 주요 결함, 주요 용도, 저항, 적정 재배 범위 등을 포함한 나무 품종 선육 보고서. 또한 신고할 품종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예: 품질 및 특수 사용가치가 신고의 주요 원인이며 품질 및 특수 사용가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c) 나무 종의 특성 (잎, 줄기, 뿌리, 꽃, 과일, 씨앗, 전체 식물, 실험 숲) 의 이미지 자료 또는 아틀라스.

비준을 신청한 나무 품종은 과학 기술 성과를 통해 감정하거나 식물의 새로운 품종권을 획득한 경우 해당 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심사를 신청한 나무 품종은 이미 성급 심의를 거쳐 국가심사를 신청했으며, 성급 수림품종 심사위원회 심의증서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대리기관이 삼림 품종 심사를 신청한 경우, 대리기관과 의뢰인이 서명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제 13 조 신청자는 매년 3 월 1 이전에 수림품종 심사위원회에 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 월 1 이후 승인 신청을 한 사람은 올해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수림품종심사위원회가 신청자료를 받은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형식 심사를 하고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방법 제 12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응당 접수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본 방법 제 12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신청 자료를 수정, 보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15 조 심사해야 할 나무 품종은 심사 신청과 동시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심의와 공고 제 16 조 수림품종 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에 본년도의 심사 작업을 마쳐야 한다. 제 17 조 수림품종 심사는 국가, 산업 및 지방기준을 집행한다. 당분간은 표준이 없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 관련 기술 규범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