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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시 의료기관 의약품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의료기관 약품관리를 강화하고 인체용 약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의료기관 의약품의 구매, 저장,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의료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질병 진단과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질병예방통제, 의료보건 등 약품을 사용하는 기관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시, 구현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 약품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위생, 인구 및 가족계획, 가격, 공상행정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의료기관 약품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의료기관은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전한 약품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 장 의약품 구매 및 저장 제 5 조 의료기관은 의약품 생산 및 도매 업무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약품을 구매해야 한다. 단, 비준문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한약재는 제외한다. 의료기관은 내부 전문 기관이나 인원이 의약품 구매를 책임져야 하며, 다른 내부 기관과 인원은 스스로 약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약품 구매를 개인에게 하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의료기관이 약품을 구매할 때, 공급측의 약품 생산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 허가위임서 등 유효 서류를 검증하고, 공급처 도장을 찍힌 사본을 잘 보존하고, 약품 합격증을 검증해야 한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구매할 수 없다.

구매한 약품은 운송 조건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공급자의 운송 조건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제 7 조 의료기관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진실되고 완전한 약품 구매 검수 기록을 세워야 한다. 수락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제조업체, 일반 이름 및 승인 번호

(2) 투약 형태, 사양, 로트 번호, 생산일 및 유효 기간

(3) 공급 업체;

(4) 인수 수량, 인수 가격 및 인수 날짜

(5) 수락 결론.

의약품 구매 수락 기록 보존 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약품의 유효기간이 3 년이 넘는 경우, 검수 기록은 약품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기관은 약품의 품질과 안전의 규정에 따라 약품을 분류해서 저장해야 한다.

약품과 비약, 내복약품과 외용약, 한약재, 한약조각, 위험약, 이취약 및 기타 약품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 9 조 의료기관은 진료과목과 약 범위에 따라 약국이나 약장을 설치해야 한다. 약국이나 약장에는 상응하는 설비, 저장 시설, 위생 환경이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의료기관은 저장된 약품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냉장, 피광, 환기, 부동액, 방습, 방화, 방충, 방충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약품오염, 변질, 실효를 방지해야 한다. 제 11 조 의료기관은 불합격약품창고 (구) 에 만료, 실효, 파손, 곰팡이 등 불합격약품을 집중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분기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위생행정부에 불합격약품의 이름, 규격, 로트 번호, 유효기간, 생산업체, 수량 및 금액을 보고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소각을 감독한다. 제 3 장 약품의 구성과 사용 제 12 조 의료기관에서 약품을 사용할 때는 정가를 명시하고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약학 기술자를 제공해야 한다. 약품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들은 시 식품의약감독관리부에서 합격한 약학 기술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의료기관의 집업 의사, 집업 보조의사, 시골 의사는 환자의 병세에 따라 약품 사용 규범에 따라 필요한 종류, 복용량, 수량의 약품을 발행해야 한다. 처방이나 처방전은 약품의 통용명을 사용하고 설명서를 써야 한다.

환자나 그 가족은 처방이나 처방전에 열거된 약품의 예방, 진단, 치료 작용, 부작용, 가격을 알 권리가 있으며, 효능이 같거나 비슷한 약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집업 의사, 집업 보조의사, 시골 의사는 환자나 그 가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의료기관은 처방전, 처방전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품을 배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약사는 처방전이나 처방을 점검해야 하며, 처방전이나 처방에 열거된 약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호환성 금기 또는 과량 처방에 대해서는 조제를 거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배합하기 전에 배합자나 배합자가 수정하거나 재서명해야 합니다. 제 15 조 의료기관 약학자 조제약품은 최소 포장을 분해해야 하며, 분해 기록을 만들고 원래의 최소 포장을 보존해야 한다. 포장되지 않은 의약품 포장 표면에는 약품의 이름, 사양, 사용, 사용량, 로트 번호 및 유효 기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 16 조 장소, 시설, 포장재 등. 의료기관에서 조제한 약품은 위생,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약품을 오염시키거나 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