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 노동 중재: 일부 국가에는 간단하고 명확한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간단한 노동 중재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률 절차를 간소화하여 당사자가 변호사 대행 없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액분쟁: 소액과 관련된 노동분쟁에 대해서는 변호사 대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스스로 분쟁을 처리하고, 관련 증거와 서류를 제출하고, 중재 과정에서 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다.
3. 법률 원조: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에게 노동 중재 절차를 포함한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을 낼 여유가 없더라도 법률 고문이나 대리인을 받을 수 있다.
노동 중재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 신청.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고소인의 이름, 직업, 주소, 근무단위, 기업의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상황 항소 요청 및 사실적 근거;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인 권한; 상소일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사건 접수.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신청을 제출했고, 중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기각통지서를 만들어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입안을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3. 중재정을 설립하다. 중재위원회는 입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조직규칙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중재정은 수석 중재원 한 명과 중재원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조사 및 증거 수집.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를 얻을 수 없고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서로 모순되거나, 식별할 수 없거나, 쌍방의 불만과 답변에 의문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재위원회는 직권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과 정보인을 찾아 상황을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검사 또는 평가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정 부서에 검사 또는 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부서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검사 또는 검증을 의뢰해야 합니다.
5. 중재 및 중재. 분쟁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중재정이나 중재원은 먼저 노동 분쟁 사건의 중재를 주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중재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고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고 당사자가 조정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중재해야 한다.
6. 중재 판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의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개정할 때 신청인의 신청과 피청구인의 답변을 듣고, 중재정은 당정 조사를 진행하고, 토론을 주재하고, 쌍방의 최종 의견을 구하고, 중재를 진행한다. 쌍방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중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중재정은 합의안을 거쳐 판결을 내리고 중재판결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노동 분쟁이 비교적 복잡하거나 법적 분쟁이나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변호사 대리를 요청하는 것이 유익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당사자가 사건 자료를 준비하고, 법률 문제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0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다음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 된 풀뿌리 인민 중재 조직;
(c) 마을과 거리에 설립 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조합원이 담당하거나 전체 직공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원이나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