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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시행 방법 (2020 년 개정)
첫째, 도시 주민의 자치를 보장하고, 도시 기층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을 촉진하고, 주민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지도, 지원 및 도움을 받아 일을 한다. 제 3 조 주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집행하도록 교육한다.

(2) 주민 회의 결의 및 결정의 이행;

(3)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4)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조국, 인민,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도록 교육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풍속을 바꾸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풍조를 수립하도록 교육한다.

(5)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가정의 화목과 이웃의 단결과 공조를 촉진한다.

(6)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환경녹화 미화, 가족계획, 우무구제, 청소년 교육, 잠입인구관리, 결혼결혼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7) 관련 부서가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정치적 권리 박탈, 통제, 집행유예, 가석방, 보외 진료, 보석심사 등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감독하고 교육한다.

(8)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고 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9) 주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인민 정부가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에 따라 제출한 기타 임무를 완수하다. 제 4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생활상태와 주민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돼 규모는 일반적으로 100 가구에서 700 가구 사이다.

주민위원회의 설립, 해산, 규모 조정은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상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5 조 주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5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위원회의 민족 구성원이 좀 적어야 한다. 제 6 조 주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회의에서 선출된다. 주민위원회는 임기 5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주민위원회 위원은 헌법, 법률, 규정, 규칙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주민위원회의 업무, 청렴성, 정의, 신체 건강, 문화 수준 및 조직 관리 능력을 사랑해야 한다. 제 8 조 주민위원회 교체 선거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및 파출기관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선거방법은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9 조 주민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의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의 지도하에 주민회의에서 보선을 진행하였다. 제 10 조 주민회의는 18 세 이상의 전체 주민이나 각 가구 대표로 구성될 수도 있고, 각 주민팀이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주민회의는 전체 18 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 주민대표 또는 주민팀 대표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회의의 결정은 회의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제 11 조 주민 회의는 주민위원회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주민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리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제 12 조 주민 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주민위원회 위원 선출 및 철회, 보선;

(2) 주민위원회의 작업 계획 및 작업 보고서를 고려한다.

(3) 주민 협약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본 주거 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의 발전 계획과 필요한 자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5) 주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6) 전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한다. 제 13 조 주민 회의 및 주민 협약의 결의, 결정은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정책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주민은 주민회의와 주민협약의 결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주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가족계획, 사회복지 등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주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주민위원회는 인구수와 주민 거주 상황에 따라 몇 개의 주민팀을 설립했다. 주민팀은 보통 20 ~ 50 가구가 적당하다. 팀장은 본 조의 주민이 선출한다. 제 16 조 주민위원회는 민리민의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서비스 사업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상공업, 위생, 도시 건설, 주택 관리, 금융 등의 부서는 주민위원회가 설립한 민리민 생산생활 서비스 기관을 지원하고 장소 자금 처리증 등을 돌보아야 한다. 제 17 조 주민위원회의 재산은 주민위원회가 관리하며, 어떤 부서나 단위도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