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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전력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력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전력감독조례','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조례',' 전력안전사고 응급처치 및 조사 제 2 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전, 송전, 전력 공급 및 전력 건설을 주영업무로 하고, 관련 업무허가를 취득하거나 규정에 따라 전력업무허가를 받지 않는 전력기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에너지국과 파출기구는 이 방법에 따라 전력기업의 전력운행안전 (핵안전 제외), 전력건설안전, 전력공사 품질안전, 전력비상, 댐 운영안전 및 전력신뢰성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전력 안전 생산 작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원칙을 고수하고 전력 기업의 구체적 책임, 정부 감독, 업계 자율적, 사회감독의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5 조 전력 기업은 전력 안전 생산의 책임 주체이다. 국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제도 및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전력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전력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전력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방법 및 국가의 전력 생산 안전 감독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가 에너지국 및 파출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에너지국과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전력 기업의 안전 생산 책임 제 7 조 전력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전력 기업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전력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력 안전 생산 관리의 기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국가 안전 생산법, 규정, 제도 및 기준에 따라 본 단위의 전력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2) 전력 안전 생산 보장 체계와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한다.

(3)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직 안전관리원을 배치한다.

(4) 규정에 따라 전력 안전 생산 비용을 추출하고 사용하며, 특히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5)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안전 생산 위험 조사 관리 제도와 위험 사전 통제를 수립하고, 숨겨진 위험과 위험 식별,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숨겨진 위험과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6) 전력 안전 생산 표준화를 수행한다.

(7) 전력 안전 생산 교육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반장, 신입사원, 농민공을 중점적으로 하는 종사자 안전 훈련을 담당한다.

(8) 전력 신뢰성 관리를 수행하고, 전력 신뢰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 신뢰성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완전하게 제출한다.

(9) 전력 비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정 연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모든 수준의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응급 구조 팀을 구축하고, 비상 재료 예비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10) 규정에 따라 전력사고와 전력안전사건 정보를 보고하고 제때에 응급처리를 하여 전력안전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 9 조 발전 기업은 댐 안전 등록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댐 안전 검사와 정보화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 석탄 화력 발전소 재저장장에 대한 안전 기록을 실시하여 안전 검사와 정기 안전 평가를 실시하다. 제 10 조 전력 건설 단위는 전력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안전 및 엔지니어링 품질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프로젝트 조직, 조정 및 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현지 파견 기관에 전력 공사 안전 생산 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전력 공사 품질 감독 기관에 공사 품질 감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전력 공급 기업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전력 사용자의 안전한 전기를 위한 기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전력 시스템의 안전 제 12 조 전력 기업은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기망 상호 연결 및 발전기 계통 연결 과정에서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쌍방련 (및) 네트워크 파견 협정에서 명확히 해야 하며, 제멋대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각급 전력 파견 기구는 전력 안전 사고 (사건) 를 처리하는 지휘 기관이다. 전력 안전 사고 (사건) 가 발생하거나 전력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전력 파견 기관은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전력 기업은 파견 지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전력 파견 기관은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방식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전력 시스템 안전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전력망 안전과 계통 연계 장치 안전을 조율해야 한다. 제 15 조 전력 기업은 발전 설비 시설, 송전 설비 시설의 안전 관리 및 기술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장비) 의 전문화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시스템의 주파수 조절, 피크 조절, 전압 조절, 위상 조정 및 비상 대기 성능을 향상시켜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