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 안전 생산법, 규정, 제도 및 기준에 따라 본 단위의 전력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2) 전력 안전 생산 보장 체계와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한다.
(3)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직 안전관리원을 배치한다.
(4) 규정에 따라 전력 안전 생산 비용을 추출하고 사용하며, 특히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5)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안전 생산 위험 조사 관리 제도와 위험 사전 통제를 수립하고, 숨겨진 위험과 위험 식별,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숨겨진 위험과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6) 전력 안전 생산 표준화를 수행한다.
(7) 전력 안전 생산 교육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반장, 신입사원, 농민공을 중점적으로 하는 종사자 안전 훈련을 담당한다.
(8) 전력 신뢰성 관리를 수행하고, 전력 신뢰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 신뢰성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완전하게 제출한다.
(9) 전력 비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정 연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모든 수준의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응급 구조 팀을 구축하고, 비상 재료 예비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10) 규정에 따라 전력사고와 전력안전사건 정보를 보고하고 제때에 응급처리를 하여 전력안전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 9 조 발전 기업은 댐 안전 등록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댐 안전 검사와 정보화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 석탄 화력 발전소 재저장장에 대한 안전 기록을 실시하여 안전 검사와 정기 안전 평가를 실시하다. 제 10 조 전력 건설 단위는 전력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안전 및 엔지니어링 품질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프로젝트 조직, 조정 및 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현지 파견 기관에 전력 공사 안전 생산 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전력 공사 품질 감독 기관에 공사 품질 감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전력 공급 기업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전력 사용자의 안전한 전기를 위한 기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전력 시스템의 안전 제 12 조 전력 기업은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기망 상호 연결 및 발전기 계통 연결 과정에서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쌍방련 (및) 네트워크 파견 협정에서 명확히 해야 하며, 제멋대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각급 전력 파견 기구는 전력 안전 사고 (사건) 를 처리하는 지휘 기관이다. 전력 안전 사고 (사건) 가 발생하거나 전력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전력 파견 기관은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전력 기업은 파견 지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전력 파견 기관은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방식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전력 시스템 안전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전력망 안전과 계통 연계 장치 안전을 조율해야 한다. 제 15 조 전력 기업은 발전 설비 시설, 송전 설비 시설의 안전 관리 및 기술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장비) 의 전문화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시스템의 주파수 조절, 피크 조절, 전압 조절, 위상 조정 및 비상 대기 성능을 향상시켜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