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Li Huan 뉴스 출처: 정의망
사사로운 법죄는 특수한 독직 범죄이자 흔히 볼 수 있는 독직 범죄이다. 이 글은 형법의 관련 규정과 사법실천을 결합해 사사로운 법죄의 몇 가지 법률 적용 문제를 분석했다.
편애법죄는 사법직원들이 편애하고 편애하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게 하고,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도록 비호하거나, 형사재판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1
편애법죄는 형법 1979 의 편애부정죄에서 세분화된 것이다. 1997 형법이 개정된 후 최고인민법원은 본죄명을' 편애와 편애법' 으로, 최고인민검찰원은 본죄명을' 헛된 재판죄' 로 확정했다. "두 가지 높이" 구현
첫째, "편애" 와 "편애" 의 이해와 파악
중국어에서 편심은 편심이고, 두 가지 뜻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사사로운 일이라는 것은 사적인 일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편애는 행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업기준과 법률을 위반하고 위법범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전 형법은 편애로만 표현되고, 현행 형법은 편애, 편애로 더욱 표현된다. 최고인민검찰원 1996' 편애법 범죄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은 편애법을' 돈 탐탐, 친지 보호, 분풀이보복 또는 기타 사리사익' 으로 해석했지만' 기타 사리사익, 사리사익' 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입법자가 단독으로' 편애' 를 규정한 것은 분명히 편애가 편애의 특수한 형태이며 편애와 편애와 법죄의 주관적 표현 중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이' 편애' 와' 편애' 를 구분했기 때문에, 필자는 이해와 적용 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의 입법 정신에 따르면 사법관행과 결합해서, 일반적으로 편애는 돈, 재물 또는 기타 물질이나 무형의 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편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편애는 애정, 우정, 향수, 사랑, 포르노를 포함한 편애를 가리킨다.
(a) "단위 개인 정보 보호" 의 확인. 편애는' 편애' 와' 편애' 의 정당한 의미이지만, 이곳에서는 단위와 소단체의 편애도' 편애' 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독직죄의 입법 목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사회관리 활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개별 국가 직원의 독직행위든 국가기관, 단위의 이름으로 독직행위든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사회관리 활동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직무 태만죄의 입법 목적과 이런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을 고찰하고, 국가기관과 단위의 이름으로 실시하는 직무 태만 행위, 단위와 집단의 편애 부정행위 등 형법에 따라 직무 태만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면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편애법죄의' 편애와 편애법' 이 사법직원의 편애와 편애뿐만 아니라 단위 편애와 집단적 사리사욕에 편애하는 편애와 편애법자들까지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명언) 소위 단위와 집단 편애는 본질적으로 국익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며, 편애와 편애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범죄 구성에서의' 사사로운 법' 의 지위 인정. 현재, 이론계는 편애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에 대한 의미, 즉 편애와 편애의 편애죄 구성에서의 지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주로' 목적설',' 동기설',' 행동설',' 동기와 행동설' 등 다른 관점이 있다. 목적설' 은 형법의' 편애와 편애법' 이 편애와 편애와 편애죄로 행인의 범죄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동기론' 은' 편애' 와' 편애' 가 편애와 편애죄의 범죄 동기라고 생각한다. 행동론' 은' 편애',' 편애' 가 편애와 편애죄의 행위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동기행동론' 은 형법의' 사사로운 법' 이 행위자의 범죄 동기이자 본죄의 객관적 표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동기는 범죄자들이 범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 행위를 하도록 자극하는 내적 충동이나 내적 원인을 가리킨다. 행위자의 어떤 범죄 목적에 대한 확정은 결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범죄 동기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범죄 동기의 전제와 기초이다. 본죄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고소를 당하게 하거나, 죄인을 기소하지 않게 하거나, 헛된 판결을 내리게 하는 내적 충동은' 사사로운 법' 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법' 은 본죄의 범죄 동기이지 범죄 목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고의적인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행위자의 구체적인 목적과 동기를 규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형법에 명문이 있을 때 특정 범죄의 목적이나 동기는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 형법 제 399 조 제 1 항의 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편애와 편애법' 은 의심할 여지 없이 편애와 편애죄의 범죄 동기이자 그 죄의 주관적 요건이다. 그러나 당연한 관점에서 볼 때,' 사사로운 법' 은 범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입법상 상의할 필요가 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사사로운 법' 은 범죄 동기로서 범죄 목적보다 더 깊은 내면의 범죄 동력이다. 많은 경우 증명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이 동기의 구성 요소를 증명할 수 없다면 위법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범죄자도 용인할 수 있다.
둘째, "헛된 심판" 에 대한 이해와 파악
이른바' 헛된 법' 이란 일반적으로 법 집행인이 법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을 가리킨다. 형법에 따르면 편애법죄의 헛법은 사법직원들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책임, 판결 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실제로, 행위자는 종종 위조, 변조, 은닉, 파괴 사건의 사실 증거 등 사실에 어긋나는 수단을 통해 위법 기소, 판결 또는 형사기소를 하지 않는 수단을 취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의존하는 사실과 증거는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이러한 거짓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형사기소, 판결 또는 불기소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헛된 심판의 정당한 의리이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 사람들이 사건의 사실을 위반하지 않고 직접 법률을 왜곡하여 기소나 판결을 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사법관행에서는 흔하지 않다. 이런 공개위법 행위는 보통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르면 본죄의 객관적 해악 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서로 다른 기준을 채택하여 헛된 행위를 분류하여 연구하여 헛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우선, 해악 행위의 표현 형식을 기준으로, 헛법은 형식으로서의 헛된 법과 하지 않는 헛된 법으로 나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해악, 해악, 해악, 해악, 해악) 형법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해악 행위의 표현 형식은 행동과 누락의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행위자가 신체 활동을 통해 금지성 규범을 위반하는 해악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실시할 특정 법적 의무가 있어 실시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해악 행위를 가리킨다. 실제로, 형식으로서의 굽은 법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주로 업무 실수와 구별하기 어렵다. 업무 경험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률이나 사법해석에 익숙하지 않거나 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기소나 그에 상응하는 강제조치가 없다. 행위자는 주관적인 잘못이 부족하고, 업무실수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어떤 심각한 해악 결과의 실제 발생은 형식으로서의 헛된 행위를 인정하는 관건이다.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행위가 행위자입니까? 자신의 법정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의 해악 결과는 범죄 용의자가 범죄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탈한 상태를 가리켜야 한다.
둘째, 헛된 법의 대상에 따르면, 헛된 법은 무고한 자의 헛된 법과 유죄자의 헛된 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전자는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형사추소이다. 후자는 법을 어기고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유죄자에 대한 헛된 재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첫째, 유죄가 있는 사람을 알고,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두 번째는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다. 헛법 대상인' 무고한 사람' 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비교적 일치하며, 보통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의 의미이며, 이것이 우리가 아래에서 이야기해야 할 문제이며,'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법이다.
셋째,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는 것" 에 대한 이해와 파악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 에 대한 이해는 이론적으로는 주로 의견이 분분하며, 주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 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 12 조'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는 것이다. 의혹이 없다' 는 이론은 사법직원들이 법정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를 심사하여 범죄 사실의 존재 (헛된 경우) 를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인 사람' 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정의 관건은 이전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정말로 유죄인지 유죄 판결을 받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건의 행위자가 이전 사건을 처리할 때 이전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그 사실이 수사할 때 법정의' 단계 기준' (즉 수사 기소 재판 등 다른 소송 단계의 입안 법정 조건) 7 에 도달했는지에 달려 있다.
형사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사로운 법죄 중' 유죄자' 는 법정 재판을 통해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분명히, 이 이해는 틀렸다. 실체 방면에서 편애와 편애의 법죄의 구성을 독립성을 잃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신자의 범죄 행위가 성립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절차상, 비법죄를 기소하는 사법절차가 피신인이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론과 실천에서 모두 불가능하다.
의혹 종무' 이론은 전안 용의자가' 유죄인 사람' 에 속하는지, 주로 당시의 증거를 보는 것이지 용의자가 실제로 죄를 저질렀는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 는 이론에 비해 합리적이며, 이전 사건의 용의자가' 유죄인 사람' 인지 아닌지를 강조하며 당시의 헛된 행위의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전안 용의자의 인정 역할을 부정하는 동시에 용의자가 실제 범죄인지 아닌지는' 유죄인 사람' 인지, 즉 편애와 편애의 법죄의 성립이 전안이 반드시' 유죄' 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따져볼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헛된 행위의 증거에 따라' 유죄인 사람' 을 인정한다면 당시 사법직원들이' 범죄 사실' 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헛법을 시행하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가 형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유죄인 사람'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 사건 (즉 편애와 편애의 법죄) 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인식이 명백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애법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과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만약 앞의 상황이 실제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실체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전 상황의 관련자의 행위는 법에 따라 범죄로 인정될 수 없고, 그들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자가 아니며, 후자의 경우 편애법죄의 성립은 전제와 기초를 잃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사실'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에 속하는데, 헛수고는요? 따라서, 이전 상황이 무죄 인 경우, 사법 직원이 소위 "편애와 편애법" 을 범하고 기소를 거부하더라도 편애와 편애로 간주 될 수 없으므로 편애와 편애의 "죄" 는 이전 상황이 실제로 유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파악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헛된 범죄자는 피신처에게'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 에 대해 증거자료나 사실의 징후로 피신처가 형식적으로 유죄라는 것을 알리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피망명자가 법원에 의해 실질적으로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그의 인식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동시에, 범죄 대상의 침해는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하는 동시에 발생한다. 피망명자가 공안기관에 의해 사퇴되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리를 하거나 법원이 심리를 종결하고 무죄를 선언한 사실은 이미 헛된 재판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뒤집고, 헛된 재판죄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피신자의 무고한 여부는 어느 정도 헛된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과 헛된 범죄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헛된 행위는 피신자가 무고하고, 헛된 줄거리는 비교적 가볍다. 그 피해가 뚜렷하고 경미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편애와 편애에 관한 법죄에서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다"
편애법죄에 대해서는 형법조문과 사법해석이 행위자가 반드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행위자는' 고의로 범죄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다' 거나 다른 방식으로 편애할 때 직무상의 편리를 활용해 편애법죄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직무와 무관하다면, 사법방해 등 다른 죄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필자는 편애법죄' 직무상의 편리함 활용' 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지만 자신의 직권과 관련된 편의나 타인의 직권을 이용하지 않는 좁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권은 직책 범위 내의 권력이고, 국가가 사법직원에게 부여한 직권은 사법직권이다. 사법직원은 사법직권을 이용해 법률을 구부리고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과 사법정의에 대한 침해를 구성해야만 직무유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직무제한의 영향을 받아 상급 사법직원들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어떤 구실로 하급 사법직원들이 법을 어기고 편애와 편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설명해야 할 것은, 이 글에서 말하는 편애와 편애죄는 반드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에서 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는 편애와 편애죄의 행위자를 가리킨다. 편애와 편애법의 교사범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할 수 없다.
1 주도루안, 장군:' 형법중의 죄명', 인민법원 출판사 2003 년판, 750 면.
2, 5 현대 중국어 사전 [D]. 베이징: 비즈니스 인쇄관, 1999.438+0436, 1302.
3 조병지. 중국 실용 형법 [M]. 정주: 하남 인민출판사, 2001..1501..1505.
4 고명 훤. 형법 원칙 (제 2 권) [M]. 베이징: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1993. 129.
6 조병지. 형법의 새로운 교재 (m).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2001..151-152.
칠왕. 편애와 편애와 편애의 범죄 "범죄자" 의 차별화 및 분석 (j). 중국 형법 잡지. (총 제 42 호)
8 왕보생. 편애와 편애의 객관적 측면에 대한 인정 (j). 인민검찰원, 200 1.
(저자 단위: laohekou 시 검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