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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행정의 역할과 의의
정부 직원의 위법 행정을 구속하는 것은 행정관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확실한 보증이며, 사회 안정, 경제 발전, 국가 장구안의 필요한 보장이다.

1, 법행정은 정부 직원의 위법 행정을 단속하기 위해 사회와 국민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상황에서 대중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양자는 대립 통일이다. 각급 정부기관은 법에 따라 각종 사무를 관리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법행정은 행정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현실적인 보증이다. 중국은 광대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법에 의거하여 행정해야' 인민의 권력이 인민에게 이용된다' 와' 인민에게 허가한다' 는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기관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리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행정하면 국가 행정 인원이 각 사무를 관리할 때' 인민을 위해 봉사' 하는 취지와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3. 법행정은 사회안정, 경제발전, 국가장구안의 필수보증이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보호받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과 위법자를 엄하게 단속하며, 안정과 단결의 대국을 확보할 수 있다.

법에 의한 행정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관건이다.

1. 법치원칙으로 볼 때 법행정은 법치국의 관건입니다.

(1) 법치국의 핵심은 입법기관이 법에 따라 입법하고, 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하고,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법입법은 기초이고, 사법독립은 보장이며, 법행정은 법치국의 관건이다. 통계에 따르면 개혁개방 20 여 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280 여 편의 법률을 제정했고, 국무부는 700 여 부의 행정법규를 제정했고, 지방정부기관은 4,000 여 부의 지방법규를 제정했는데, 그 중 80% 정도는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었다.

(2) 따라서 법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주로 법에 따라 행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법에 따라 행정법치건설을 강화하여 각급 지도 간부가 일상적인 공공사무에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정령이 원활하고, 법 집행이 산처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고, 금지가 있으면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법치국의 원칙이 정부 행동을 통해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관철될 수 있다.

2. 권력제한의 관점에서 볼 때, 법행정도 법치국의 관건이다.

(1) 법치의 핵심은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다. 법치국의 중점은 법에 의거하여 권력을 다스리는 것이고, 통치권의 중점은 행정권력을 다스리고 법에 따라 행정을 보장하는 데 있다. 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권력을 제약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현대법치의 목적이자 법치국의 가치취향이다.

(2) 헌법은 국가 행정기관에 매우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석과 관련된다. 행정권은 국가 권력 중 가장 활발한 권력이자 가장 확장하기 쉬운 권력이다. 그것은 자유가 가장 필요하고, 사치하기 쉽고, 통제가 가장 필요하고, 통제하기가 가장 어렵다. 이런 유비쿼터스 공권력은 반드시 법률의 제약을 받아야 하며 대중의 감독이 가장 필요하다. 따라서 법에 따라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은 법치국의 관건이 되어야 한다.

3. 민주정치건설의 목표로 볼 때 법행정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관건이다.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당의 15 대 확정된 중국 민주 정치 건설의 목표이다. 사회 전체가 지법, 지식법, 법을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지도 간부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시민들은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를 다하고, 법률과 법규가 국가와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