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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온주 상공 회의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 명칭은 의우 온주상회 (이하 상회) 이다.

제 2 조 본 협회는 의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온주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발기하여 의우시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의우와 온주 경제무역협력을 촉진하는 비영리 사회연합기구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풍조를 준수하며, 양지 경제 무역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회원교류를 촉진하고, 회원행동을 규범화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곳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두 곳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회 업무 주관 단위는 의우시공상련, 업무지도 단위는 의우시 경제기술협력사무소, 등록관리부는 의우시민정국이다.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와 업무 지도 단위의 업무 지도 및 등록 관리 부서의 감독 관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였다.

제 5 조 협회의 활동 지역은 이우시이다.

제 6 조 협회 주소: 의우시 걸쭉주 북로 999 호 국제무역빌딩 505 호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간, 회원과 정부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교량 역할을 한다.

(2) 회원에게 관련 법규와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정보간행물을 편집하고,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양지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c) 투자 및 금융 채널을 탐색하여 기업이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투자 유치, 경제고찰, 전시 판매, 경제무역협력 등 상무서비스를 전개하여 기업 발전과 양지 경제 발전을 촉진하다.

(4) 회원기업을 위해 근심을 해소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에 회원의 합리적인 호소를 반영하다.

(5) 회원청렴성 자율건설을 강화하고 회원청렴경영을 추진하며 공정경쟁과 경제질서를 유지한다.

(6) 양지정부 및 관련 기능부에서 허가하거나 위탁한 기타 사항을 접수합니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연례 검사는 회원 명단을 의우시 민정국에 보고하여 기록하였다.

제 9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의우시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법인 영업허가증과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소지한다.

(4) 3 년 연속 경영이 양호하다.

(5) 회원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한다.

(6)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하다.

제 10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가입 신청

(2)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3) 사무국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회원 카드 발급;

(5) 정기적으로 신입 회원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회원 회의에 참석하고 상공 회의소 활동에 참여한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상공 회의소 서비스의 우선 순위;

(4) 동의, 권고 및 감독을 제출할 권리;

(5)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구할 권리

(6) 자유롭게 퇴장하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6) 이 협의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조 협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관련 유명 인사를 상회 고문이나 명예직으로 초빙할 수 있지만 회원 자격과 의결권은 없다.

제 14 조 단위 회원은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시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5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 1 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 퇴출로 간주됩니다.

제 16 조 회원이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회는 교육을 비판할 것이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해임한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7 조. 회원 대표 대회는 회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대표대회는 상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국내법, 법규 및 상회 장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18 조 회원 대표는 회원 선거에 의해 생성되지만, 회원 대표는 회원 총수의 5 분의 3 보다 작을 수 없다. 회원 대표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재선거를 해야 한다.

제 19 조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상회의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2)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3) 회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4) 기구의 선거 방법을 개발한다.

(5) 이사 및 감독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6)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7) 상공 회의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8)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0)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제 20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의우시 민정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 대표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리며, 회원 대표 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이사회는 회원 (회원대표) 의 5 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임시회원대회 (회원대표회의) 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회원 대표 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의 회원 대표가 통과해야 한다.

회원대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만들고, 전체 감사가 서명하고, 전체 회원대표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22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 회장, 상무부회장, 사무총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에 회원대회 결의와 상회 장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다.

제 23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2) 사원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사원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3) 상공 회의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한다.

(4) 상공 회의소의 변경, 해산 및 청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 상회 내 기관의 설치를 결정하고, 상회 내 설치 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6) 상공 회의소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7) 상공 회의소의 연간 재정 예산 및 최종 회계 계획을 수립한다.

(8) 신입 회원의 입회와 회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한다.

(9) 임용제 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상회 사무기구와 실체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하고, 부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보수사항을 결정한다.

(10) 회장, 부회장 및 감사회 의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11) 상공 회의소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사항.

제 24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도 열 수 있다. 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의 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의에 응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감사가 서명하고 전체 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은 상무 부회장에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위임했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5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립하여 회원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감사회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감사회 의장은 관련 법규와 상회 장정을 준수하고 회원대표대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절차의 유효성과 표결 결과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이사회가 회원대표대회 결의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며, 회원대표대회에 감사회 연례 업무를 보고하고, 이사회에 건의하거나 등록기관에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제 26 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연례 업무를 회원 대표 대회에 보고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이사회를 감독하여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다.

(3) 상공 회의소의 재무 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등록 관리 기관 및 관할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보고한다.

(4)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감독위원회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및 기타 임원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대표대회나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제 27 조 감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감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감사회 회의록은 전체 회원 대표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28 조 상회는 회장, 상무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의를 설립했으며, 감사회 의장은 회장 사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회장 사무회의는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연례 작업 계획과 예산을 제정하여 심의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2) 배치 사무소 및 단체 작업;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제 29 조 행장 사무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총재 사무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행장 사무회의는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이사에게 발표해야 한다.

총재 사무실 회의는 총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은 부회장에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위임했다. 회장 사무회의 회원의 3 분의 1 이상이 회장 사무회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제 30 조 상회는 회장, 상무 부회장, 감사회 의장, 사무총장을 설치한다. 협회의 회장, 상무 부회장, 감사회 의장, 사무총장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행장, 상무 부행장, 감사회 주석의 연임은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상무 부회장은 본 상회의 법정 대표인이며,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상회 사무총장 이상의 책임자 (회장, 부회장, 감사장, 사무총장 포함) 는 같은 부서에서 올 수 없습니다.

제 31 조 본회 회장, 상무부회장, 사무총장, 이사장, 감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한다.

(2) 상공 회의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3) 회장, 상무 부회장, 감사회 의장, 사무총장은 65 세 이하,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32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회의 및 총재 사무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회장 사무회의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d) 기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다.

제 33 조 본 협회 사무총장은 임용제를 실시하여 이사회가 임용한다.

제 34 조 본회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사무 총장은 전임 직원이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연간 작업 계획 및 예산의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3) 각 사무실과 단위의 업무를 조정한다.

(4) 고용 기관 및 단위의 전임 직원을 지명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35 조 본회가 바뀔 때, 이사, 감사의 변동과 보충은 반드시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고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해야 한다. 집행부사장, 감사회 의장, 사무총장의 변동과 추가는 반드시 전체 이사에게 공고하고 이사회를 통해 추인해야 한다.

상무 부회장, 감사장, 사무총장은 제때에' 사회단체책임자 기록표' 를 작성하고 의우시민정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 회장은 임기 중 원래 부서를 전출했거나 다른 이유로 회장을 계속 맡을 수 없는 경우 회장이 있는 부서는 2 개월 전에 이사회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른 해당 인선을 후임자로 추천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대통령명언) 이사회는 회장 단위의 보고를 받은 뒤 30 일 이내에 이사회 토론 표결을 열어야 한다.

협회 회장이 임기 내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사의 3 분의 1 은 해임 동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임 회의에는 이사의 3 분의 2 가 참석해야 한다. 회의는 집행 총재가 주관하며, 절반 이상의 이사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장이 변경된 후 협회는 의우시민정국에 법정대표인 변경에 관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내부 관리

제 37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8 조 본회 경비의 비준 권한은 이사회 심의가 통과한 재무관리제도에 따라 집행된다.

제 39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장, 사무총장 및 직원의 사사분, 횡령, 상회 재산 횡령은 반드시 돌려주고 회원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본회는 엄격한 재무관리제도를 세우고, 은행계좌를 따로 개설하고, 국가 통일회계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세우고,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본 협회는 주관 세무와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42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3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4 조 협회가 기부를 받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 회원, 감사는 상공회의소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 회원, 감사의 문의에 대하여 상회는 제때에 사실대로 회답을 주어야 한다.

제 45 조 협회의 법정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에 반드시 재무감사를 거쳐야 한다.

제 46 조 본회 도장 관리 및 사용 제도는 이사회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제 47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전임 임용제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개 채용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사업 단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8 조 협회는 매년 3 월 3 1 일 이전에 등기기관에 연간 검사 자료와 연간 재무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의우시 민정국의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9 조 협회는 회원대표대회 개최, 정관 개정, 선거지도기구와 책임자 포함, 법정대표인 변경, 사무총장 이상 책임자 등 주요 행사를 진행한다. 대형 포럼 개최, 전시 전시 판매 조직, 경제단체 설립, 입찰 참여, 투자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수, 섭외 활동 수행, 해외 기부 수락 또는 65438 만 위안 (또는 동등한 외화) 이상 후원, 상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활동 발생 등이 있다. 또한 7 일 전에 의우시 민정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관련 업무지도 기관의 지도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협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기록 보고서는 주로 활동의 내용, 방법, 규모, 참가자, 시간, 장소, 경비 등을 포함한 서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5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51 조 본회가 수정한 정관은 회원대표대회 통과 후 30 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52 조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종료되어야 하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철회안을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에 규정 된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회원 총회 또는 회원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분립, 합병으로 해산이 필요하다.

(d) 다른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

제 53 조 본회의 종료 의안은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의우시민정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의우시민정국 및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상회는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의우시 민정국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제 55 조 본 협회는 의우시 민정국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5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의우시민정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7 조 본 헌장은 2009 년 12 월 10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9 조 본 헌장은 의우시 민정국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