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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1. 상해사건은 타인의 신체를 해치고 법에 따라 공안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다.

경상 사건은 파출소 관할하에 있다.

3. 상해로 인한 중상, 사망사건을 공안기관 형사수사부서가 관할한다.

4. 상황이 불분명하여 관할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은 선접수된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상 감정 후 상술한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에 넘겨 처리하다.

5. 피해자는 고의적 상해 (경상) 를 증명할 증거가 있으며, 사건 처리원은 피해자에게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6.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고의적 상해 (경상)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법, 정의, 제때 사건을 처리하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상해 사건" 은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법에 따라 공안 기관이 처리해야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제 3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할 때는 신속한 조사, 증거 수집, 시기 적절한 조치, 규범의 정확한 인정,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장 관할

제 4 조 경상 이하의 상해 사건은 파출소가 관할한다.

제 5 조 중상, 상해치사 사건은 공안기관 형사수사부에서 관할한다.

제 6 조 부상은 불분명하고, 관할을 확정하기 어렵고, 가장 먼저 접수된 부서가 먼저 처리한다. 부상 감정 후 제 4 조, 제 5 조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에 넘겨 처리하다.

제 7 조는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한다.

제 8 조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고의적 상해 (경상) 사건은 피해자에게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고의적 상해 (경상)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하는 것으로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제 3 장 전처리

제 10 조 상해사건 신고를 받은 후, 접경부는 사건 상황에 따라 즉시 경찰력을 조직하여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제 11 조 발생 중인 상해 사건에 대해 민경은 앞당겨 현장에 도착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a) 상해를 중지합니다.

(2) 부상자 치료를 조직한다.

(3) 용의자를 통제하기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참석자의 이름, 단위, 주소 및 연락처를 제때에 등록하여 당사자와 방문 증인을 물어본다.

(e) 보호 현장;

(6)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한다.

제 12 조 이미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현장에 일찍 도착한 민경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잘 해야 한다.

(a) 부상자 치료를 조직한다.

(2) 사건과 부상을 이해한다.

(3) 참석자의 이름, 단위, 주소 및 연락처를 제때에 등록하여 당사자와 방문 증인을 물어본다.

(4)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다.

(e) 보호 현장;

(6)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한다.

제 4 장 검사 및 검사

제 13 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하고, 현장 검사와 검사 조건이 있는 경우, 제때에 검사와 검사를 해야 한다.

제 14 조 상해 사건 현장 검사 임무는 상해 행위와 관련된 흔적, 물증 및 기타 정보를 발견, 고정, 추출, 상해 상태 확인, 상해 과정 분석, 상해 사건 조사를 위한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건 처리 단위는 추출된 흔적, 물증, 부상 도구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상해사건 현장을 검문하고 검사할 때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을 검사하고 검사할 때 본 사건과 무관한 시민 1 ~ 2 명을 초청하여 증언해야 한다.

제 16 조 상해사건 현장에 대한 검사, 검사를 할 때는 검사, 필기록 검사, 현장지도 작성, 현장 상황과 부상자 부상 사진 촬영, 상술한 자료를 책으로 제본해야 한다.

제 5 장 평가

제 17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면 증거로서의 인신상해 정도, 흔적, 물증, 치상 도구에 대한 검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 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 피해자 당시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시상해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 후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여 한동안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인신상해 감정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감정기관의 두 명 이상의 감정인이 진행해야 한다.

부상 감정 난이도가 높아 감정 의견에 대해 논란이 있거나 의뢰인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부상 감정은 3 명 이상의 수석 법의사 또는 4 명 이상의 법의사가 진행해야 한다.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정초청장' 을 만들어 초빙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21 조는 인신상해 감정 의견에 대해 논란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2 조 인신상해 감정서의 형식과 내용은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감정문서에는 피해자의 얼굴 면류관 사진과 인체가 감정해야 하는 모든 부상 부위의 상세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에 대해 공안기관 사건 처리 단위는 감정의견통지서를 만들어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6 장 조사 및 증거 수집

제 23 조 피해자를 심문할 때는 시간, 장소, 원인, 경과, 도구, 방법, 부위, 부상, 범죄 용의자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제 24 조 상해행위자에게 문의할 때는 상해가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과정, 도구, 방법 및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참가자, 흉기, 위치, 상해 행위의 우선 순위, 상해의 도구, 방법, 부위, 계획 상황 등을 물어봐야 한다.

제 25 조 심문증인은 부상의 시간, 장소, 경과, 쌍방의 수와 각자의 직무, 보유 무기, 부상의 선착순, 부상의 도구, 방법, 부위, 옷차림, 체모 특징, 증인의 위치, 증인과 쌍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 26 조는 다른 증인에게 문의할 때, 부상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물어봐야 한다.

제 27 조 상해 사건을 심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물증과 서증을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a) 흉기, 혈복 및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물품;

(2) 관련 병원 진단 및 의료 기록;

(c) 본 사건과 관련된 기타 증거.

사건 처리 단위는 증거 보관 책임을 사람에게 이행하고, 증거 보관제도를 보완하고, 증거 보관실을 설립하고, 증거를 잘 보관하고,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증거 손상, 오염, 분실 또는 소자를 방지하고, 형사소송과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 장 사건 처리

제 28 조 피해자의 상해는 경상, 중상, 사망을 구성하며,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9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제 15 조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경상을 입힌 경우,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상을 입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제 30 조 민사분쟁으로 인한 구타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다. 양측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a) 친족, 친구, 이웃, 동료 간에 사소한 일로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이 모두 잘못을 저질렀다.

(2) 미성년자, 재학 중인 학생이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3) 행위자의 침해 행위는 피해자보다 앞선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이다.

(d) 갈등을 해결하기 쉬운 다른 조정 방법.

제 3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중재되지 않는다.

(a)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살인자를 고용하십시오.

(2) 트라이어드 조직과 관련이있다.

(c) 문제를 일으킨다.

(4) 군중을 모아 싸우다.

(5) 재범;

(6) 다른 사람의 몸을 여러 번 해친다.

(7) 기타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것.

제 32 조 공안기관이 중재한 상해 사건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a)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다.

(2) 행위자는 미성년자이다.

(3) 가해자와 희생자 모두 사적인 중재를 요구한다.

제 33 조 공안기관의 중재는 합법, 공평, 자발적,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교육 소홀을 중시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제 34 조 당사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사람은 중재할 때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참석해야 한다.

제 35 조 이웃 분쟁으로 인한 상해 사건을 중재하면 현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원 또는 양측이 잘 아는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다.

제 36 조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번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한 번 늘릴 수 있다. 경상을 형성하지 않고 상해 검진이 필요하지 않은 치안사건에 대해서는 접수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재를 마쳐야 한다. 상해 검진이 필요한 치안사건에 대해서는 상해 감정서류 발급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한 번의 조정은 안 되고, 다시 화해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조정은 첫 번째 조정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37 조 조정은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a) 양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b) 공안기관의 주재하에 조정서를 작성하다.

제 38 조 조정은 조정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조정기관, 조정진행자, 쌍방 당사자 및 기타 참가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는 한 양식에 세 부씩, 쌍방은 각각 한 부씩 고집하고, 조정기관은 한 부를 남겨 두었다.

제 39 조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여 이행한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민사분쟁에 대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 8 장 문서

제 40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형사사건이나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요구에 따라 완전한 서류를 형성해야 한다.

서류자료에는 입건서류 접수, 심문필록 문의, 현장 및 부상 사진, 검사 감정 결론 등 증거자료, 승인 절차, 처리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1 조 서류는 깔끔하고 규범적이어야 하며, 글씨는 깔끔해야 한다.

제 42 조 범죄 용의자는 형사책임을 추궁받고, 수사권 (1 급권) 은 검찰에 넘겨지고, 수사업무권 (2 급권) 은 공안기관이 보관한다.

수사권 (정권) 의 내용에는 입안결정서, 현장 사진과 지도, 현장 조사록, 강제조치, 수사조치 결정서, 통지서, 통지, 각종 증거자료, 기소의견서 등 법률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업무권 (분권) 에는 각종 민원보고서, 비준표, 조사와 조사방안, 사건 분석의견, 기소의견서 초안 등의 서류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43 조 상해 사건은 미결되어 사건 처리 기관의 보관에 의해 보존되었다.

제 44 조 치안관리처벌이나 중재로 처리된 상해사건은 사건 종결 후 서류부서에 맡겨 보관해야 한다.

제 9 장 책임

제 45 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사건을 심사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안기관 인민경찰 집행잘못책임추문 규정' 에 따라 사건 관계자와 주관 지도자의 법 집행잘못책임을 추궁한다.

제 10 장 부칙

제 46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이상, 아래는 본수를 포함한다.

제 47 조 본 규정은 2006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