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법률의 각종 형태는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효력의 수준은 다르다.
1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은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법률의 효력은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및 규정보다 높다. 행정 법규의 효력은 지방성 법규와 규정보다 높다.
3. 지방성 법규의 효력은 본급과 하급 지방정부보다 높고,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의 효력은 본 행정구역 내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의 효력보다 높다.
4.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우선 효력, 경제특구법규의 우선 효력.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에 의해 개정되며, 본 자치구에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허가에 따라 경제특구법규에 의해 수정되어 본 경제특구에 경제특구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5. 부서 규정, 부서 규정 및 지방정부 규정은 동등한 효력을 지녔으며 각자의 권한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6 특별 규정은 일반 규정보다 우수하고, 새로운 규정은 기존 규정보다 우수하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같은 기관이 제정한 단행조례, 규제가 일반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법의 소급력: 법의 소급력은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즉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힘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입법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 외에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규정이 소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원칙으로서 법은 소급력이 없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칙 등 효력 수준에 관계없이 소급력이 없다. 그러나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법률의 소급과 과거의 원칙에 대해, 법이 행위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늘리는 것을 규정한다면 소급력을 가질 수 있다.
8 법률과 행정 법규 사이의 새로운 일반 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상충되는 해결책:' 입법법' 제 85 조는 "법 사이에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일반 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NPC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법규 사이에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일반 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확실치 않을 때 국무원이 판결한다. "
9 지방성 법규와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판결기관:' 입법법' 제 86 조 규정: "지방성 법규와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1) 같은 기관이 제정한 새로운 일반 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정기관이 결정한다. (b) 지역 규정과 부서 규정 간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없다. 국무원이 의견을 제시하다. 국무원은 지방성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지역에 지방성 법규를 적용하는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부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NPC 상무위원회 판결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처 규정 사이, 부서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 간에 같은 문제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국무부가 결정한다. 허가에 따라 제정된 법규와 법률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NPC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규범성 법률 문서의 표준화와 체계화, 그리고 법률의 분류.
(a) 규범 적 법률 문서의 표준화
규범성 법률 문서의 규범화는 국가 주관기관이 규범성 법률 문건을 제정할 때 반드시 관련 요구에 따라 규범성 법률 문건을 일정한 규범과 기준에 부합시켜 한 국가의 규범성 법률 문건을 내부 조화, 외부 조화의 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규범성 법률 문서의 규범화는 규범성 법률 문서 작성 과정의 요구이다. 규범성 법률 문서의 규범화는 다른 등급이나 등급의 규범성 법률 문건을 다른 국가기관이 제정해야 한다. 서로 다른 수준이나 계층의 규범성 법률 문서의 서로 다른 법적 지위, 효력 및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양한 수준이나 계층의 규범성 법률 문서의 이름과 구체적인 표현 간결하고 명료한 법률용어, 엄밀하고 통일된 법률용어 등.
(2) 규범 적 법률 문서의 체계화
규범성 법률 문서의 체계화는 이미 제정되고 반포된 법률, 규정 등 규범성 문서를 일정한 방식으로 분류, 정리 또는 편성하여 중앙 집중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규범성 법률 문서의 체계화는 규범성 법률 문건이 제정된 후의 요구이다. 그것은 일종의 입법 활동일 수도 있고, 입법의 준비 활동과 입법 후 규제를 재정비하는 활동일 수도 있다. 검열을 용이하게 하고, 사법, 법 집행, 법 준수에 큰 의미가 있다. 법률 체계를 통일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률 편찬과 편찬은 규범성 문서 체계화의 두 가지 기본 방법이다.
1. 법집집은 일명 법규집결이라고도 하며, 공포된 규범성 법률 문건을 일정한 목적이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편찬하는 것이다. 법률 편찬은 편찬된 규범성 법률 문서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법률 규범을 제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입법 활동이 아니라 단지 기술적인 일이다. 법률 편찬의 목적은 사람들이 각종 법규를 검열하여 사람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의 편찬은 발표된 연대순으로 진행되며, 조정된 사회관계에 따라 진행되며, 발행기관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다. 공식 편찬도 있고 민간 편찬도 있다. 일부 권위 법규의 공식 편집도 사람들이 기존 법률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정부 부처는 과거' 중앙인민정부 법령 집집' 과' 중국인민법규집집' 을 가지고 있었고,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는 1949- 1963 이었다. 앞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편집' 을 편집할 것이다. 국무원 법제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현행법법규집집' (1949- 1985) 을 편성한 뒤 매년' 중화인민공화국 * * * * 과 신중국 법규집집' 을 편집한다.
2. 법전화는 한 부문법에 속하는 다른 규범성 법률 문서에 흩어져 있는 기존 법률규범을 검토,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완전한 구조의 통일법전으로 조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전화는 기존 규범의 내용을 바꾸고, 구식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삭제하고, 모순과 겹치는 부분을 없애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그것은 * * * 의 몇 가지 원칙에 따라 내면의 조화로운 통일체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의 입법 활동 중 하나이며, 국가의 입법기관만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 단체, 개인도 진행할 권리가 없다. 법전화는 국가 전체의 법률체계를 고려해야 하며, 한 부서의 법률규범은 가능한 한 같은 법전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 편찬은 입법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법률 편찬과 법률 편찬은 목적, 조직, 성격 (즉 국가 입법 활동에 속하는지 여부)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게다가, 법률 청산은 규범적인 법률 문서를 체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3) 법의 분류
법률의 분류에 대하여, 다른 기준에 따라 법률은 다른 분류를 가질 수 있다. 사실, 법률의 기원과 법률 부문도 어떤 각도에서 법률을 분류하고, 법률의 역사 유형도 법률의 한 분류에 속한다. 그러나 법률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일반적인 분류를 가리킨다. 법률 총분류는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에 적용되는 법률 분류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국내법 및 국제법. 창조와 적용 주체에 따라 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법은 특정 국가가 창설하고 주권 관할에 적용되는 법률로 헌법 민법 절차법을 포함한다. 국내법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시민, 사회단체, 국가기관이며, 국가는 특정 법률관계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란 서로 다른 주권국가가 합의를 통해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제교류에서 각국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국제법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가이다. 특정 조건이나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와 유사한 정치 실체와 특정 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도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본법과 보통법. 법률의 효력,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법은 근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근본법은 헌법의 별칭으로 국가의 기본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설정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은 헌법 이외의 국가의 어떤 제도를 규정하거나 어떤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기타 법률을 가리킨다. 기본법은 제정 및 개정 절차에서 보통법보다 더 엄격하다. 여기서' 일반법' 은 일반법 체계의' 일반법' 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 법적 효력 범위에 따라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한 국가 내에서 일반인과 사물에 유효한 법률을 가리킨다. 특별법은 한 나라의 특정 지역,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사건, 특정 시민에 대해 유효한 법 (예: 계엄법, 병역법, 교사법 등) 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같은 분야에서 법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4. 실체법 및 절차법.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실체법은 민법 형법 행정법 등과 같은 주체의 권리와 의무 (또는 권력과 책임) 를 규정하는 법이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과 같이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법을 말한다. 물론, 이런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다. 실체법에는 절차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실체법은 절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체법은 위주이며, 일반적으로 주법이라고 불린다. 절차법은 실체법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보조법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절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절차법에 따르면 결정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참가자와 구현자의 다양한 소망과 요구 사항을 하나의 결과로 구성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 보호 메커니즘이다. 사람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법적 현상을 판단하고 형식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법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5. 성문법과 불성문법. 법률 창조와 표현 형식에 따라 법은 성문법과 불성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은 특정 국가기관이 제정해 공포한, 서면으로 표현된 법률을 뜻하기 때문에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불성문법은 국가가 인정한, 문자 표현이 없는 법률을 가리킨다. 불성문법은 주로 습관법이다. 법률이 발전함에 따라 성문법이 날로 증가하여 법률의 주요 부분이 되고, 불성문법은 점차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