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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기관은 인민 대중 등급 민원 접수 방법 (시범) 을 실시한다
제 1 조는 사법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건설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조례' 와 국무원 방문국' 민원 및 대중등급접수제도 실시에 관한 의견' 에 따라 사법행정기관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인민민원 다단계 접수제도는 인민군중이 민원 형식을 통해 상황을 반영하고, 의지와 요구를 표명하며, 먼저 법에 따라 민원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직접처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원 부서와 민원인은 본 방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대중은 상황을 반영하고, 의지를 표현하고, 요구하는 민원 사항 (집단 민원 사항 포함) 을 반영하며, 원칙적으로 대중민원 다단계 접수제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1. "민원조례" 는 민원이 소송, 행정복심,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법령은 처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의견과 제안;

셋째, 중요한 문제를 보고하고 폭로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을 반영한다.

넷째, 즉시 처리해야 할 기타 문제. 넷째,' 등급 책임, 귀구 처리, 누가 주관할 것인가, 제때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사상 지도 성장률을 결합하는 것' 원칙을 진지하게 시행한다. 각급 민원 부문은 본 기관의 당정 지도자가 대중의 편지 방문을 접대하고 처리하는 사무기구이자 본 기관의 민원 업무의 종합 조정 부서이기도 하다. 여러 기능 부문과 관련된 민원 문제는 주관 지도자와 민원 부서가 각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인민 대중의 월급 상방, 특히 월급 집단 상방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진지하게 접대하고, 참을성 있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수용 부서를 지적해야 한다. 외진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온 상방자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간단하고 경솔한 작업 방법이나 취재원 차단, 압박, 봉쇄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다. 제 6 조 사법행정기관의 민원 업무는 4 급 책임제를 실시한다.

첫째, 카운티 사법 행정 기관, 교도소, 노동 교양소;

둘째, 지방 (시) 수준의 사법 행정 기관;

셋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교도소관리국, 노동교양관리국

넷째, 법무부.

현급 사법행정기관, 교도소, 노동교육센터는 사법행정기관 민원의 기층 단위이다. 제 7 조 현급 사법행정기관, 교도소, 노동교양부문의 의무:

1. 본 기관 및 소속 기관 간부, 직원 및 사법행정업무와 관련된 기타 인원의 방문을 접수합니다.

둘째, 본 기관 및 산하 기관의 책임 범위 내 방문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셋째, 상급 기관과 지방정부가 제출한 방문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시) 급 사법 행정 기관의 민원 부서의 의무:

첫째, 이 조치의 이행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하급 기관;

둘째, 본 기관의 책임 권한 범위 내 방문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셋째, 하급기관과 기관이 처리한 민원 사항을 검토, 검토합니다.

넷째, 상급 기관과 지방정부가 제출한 방문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교도소관리국, 노동교양국 민원부의 직책:

첫째, 부하 부서가 이 방법을 집행하는 상황을 지도, 감독, 검사한다.

둘째, 본 기관의 책임 권한 범위 내 방문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셋째, 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민원 조정을 책임지고, 본 기관 및 산하 기관이 복잡한 민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하급기관과 기관이 처리한 민원 사항을 검토, 검토합니다.

5. 상급기관과 지방정부가 제출한 방문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책임진다. 제 10 조 법무부 민원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 행정 시스템에 대해 이 방법을 시행하여 지도, 감독 및 검사한다.

둘째, 사법부의 책임 범위 내 방문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셋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이 검토한 민원 사항을 검토, 검토합니다.

넷째, 관련 청 (위원회) 과 조율하여 본 시스템의 복잡한 민원 문제를 처리한다.

다섯째, 중앙 관련 부서가 제출한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을 책임진다. 제 11 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한 방문은 30 일 이내에 매듭지어야 하며, 상황이 복잡하면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9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는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주어야 한다. 규정 기한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민원인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 12 조 민원인은 원래 처리기관의 처리 결정이나 검토 의견에 불복한 경우, 처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급사법행정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사법행정기관은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면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신청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심사를 거쳐 원래 단위는 올바르게 처리하고 더 이상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 13 조 사법행정기관은 자신이 처리한 민원 사항을 발견하여 심사가 확실히 잘못되어 다시 처리해야 한다.

상급 사법행정기관은 하급 사법행정기관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심사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하급 사법행정기관에 재처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