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들은 반드시 법정 부양자나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노인들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생활이 어려워 다른 수입원이 없다.
4. 노인 가계소득이 현지 정부가 규정한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다.
최소 생활 보장 제도의 역사적 진화;
1. 기원: 서구 국가에서 시작된 사회구조제도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발전: 경제 발전과 사회보장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저보제도는 점차 약세 집단의 기본 보장이 되었다.
3. 중국 소개: 1990 년대 초, 중국은 도시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고, 이후 점차 농촌으로 확대되었다.
4. 정책 개선: 중국시 정부는 지속적으로 저보험 정책을 개선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고, 저보험 기준을 조정하여 사회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게 한다.
5. 정보화 관리: 최근 몇 년 동안 저보관리는 점차 정보화를 실현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현상을 줄였다.
요약하자면, 저보험을 신청한 노인들은 자녀 양육 능력 부족, 생활난, 가계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은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진정으로 필요한 노인이 정부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중국 도시 주민 최저 생활보장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
둘째
보호의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는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비농업호적을 가진 도시주민으로 주로 1 을 포함한다. 생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 가족 또는 부양 가족을 결정할 수없는 거주자; 2. 실업구제금 수령 기간이나 실업구제금 만료 후 재취업하지 않고 가구 1 인당 소득이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3.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본생활비, 퇴직자 연금을 받은 후에도 가구 1 인당 소득은 여전히 최저생계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이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은 지방 인민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다. 각지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의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라 현지 기본 생활 필수품 비용과 재정적 감당 능력에 따라 실사구시로 보장 기준을 정해야 한다. 보장 기준은 각지의 민정 부문이 현지 재정 통계 물가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해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포하고 생활 필수품 가격 변화와 인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제정된 기준은 다른 사회보장기준과 연계되어야 한다. 각지에서 최저 생활보장금을 지급할 때는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1 종 보장 대상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원래 즐겼던 생활구조기준이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높았으며, 원구조기준에 따라 발급되었다. 기타 보장 대상은 그 가정의 1 인당 소득과 최저 생활보장 기준의 차이에 따라 지급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대우를 받는 다른 사람들은 연금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규정
제 8 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를 거쳐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비준한다.
(1) 생활원, 노동능력, 부양자 또는 부양자를 정할 수 없는 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전액을 승인한다.
(2) 여전히 일정한 수입이 있는 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1 인당 소득과 현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의 차이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심사를 거쳐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행정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합니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금은 관리심사 기관이 화폐 형식으로 월별로 지급한다. 필요한 경우 현물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 5 보 공양 조례.
제 6 조
노령, 장애 또는 만 16 세 미만,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그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부양, 부양, 부양, 부양능력 없는 마을 사람들은 농촌 5 보 부양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