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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행정 법 집행 절차 규정" 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행정처벌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터넷 정보 보호 강화 결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국가 인터넷 정보처 승인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통지'.

제 2 조이 규정은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의 행정법 집행과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법,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행정처벌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과 지방 인터넷 정보 사무소를 가리킨다.

제 3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행정법 집행을 실시하며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법률 법규와 규정이 정확하고, 법 집행 문서 사용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

제 4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행정법 집행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상급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는 하급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에서 실시하는 행정법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법 집행 팀 건설을 강화하고 법 집행인 훈련, 시험 심사, 인증 및 자격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법 집행관은 국가 또는 지방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에서 조직한 법률 지식 및 업무 지식 교육에 참가해야 하며, 행정법 집행 자격 시험이나 심사 합격을 거쳐 법 집행증을 취득해야 법 집행에 종사할 수 있다.

법 집행증은 국가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나 지방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발급한다.

제 2 장 행정 처벌 관할권

제 6 조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가 관할한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에는 위법행위를 기록한 사이트 소재지, 사이트 창립자, 관리자, 이용자 소재지, 공상등록지 (공상등록지가 주요 경영장소와는 달리 주요 경영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 인터넷 연결지, 컴퓨터 등 터미널 장비 소재지 등이 포함된다.

제 7 조 현 (구), 시 (지)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직권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인터넷 정보 콘텐츠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콘텐츠 행정 주관부는 직권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중대하고 복잡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국가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는 직권에 따라 중앙 뉴스 사이트, 주요 상업 사이트 인터넷 콘텐츠 행정처벌 사건, 전국적으로 발생한 중대하고 복잡한 인터넷 콘텐츠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 구역 내 각기 다른 수준의 관할에 대한 구체적인 분업을 규정할 수 있다.

제 8 조 두 개 이상의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는 당사자의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하거나 주요 위법 행위가 발생한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의 관할을 받는다. 관할권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 * * * 상위 수준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에서 관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9 조 상급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가 관할하는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로 이송해 조사할 수도 있다.

하급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가 특별한 이유로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의 관할이나 지정된 관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상위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가 관할권 논란을 받거나 지정 관할 요청을 한 후에는 10 근무일 이내에 지정 관할 결정을 내리고 하위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11 조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는 사건이 자체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인터넷 콘텐츠 관리 주관부 또는 관련 행정관리부로 즉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이송된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는 사건 조사 결과를 이송된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에 제때에 알려야 합니다. 이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동급 1 급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다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사건을 조사할 때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동급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사법기관이 입건하기로 결정한 경우 인터넷 정보콘텐츠관리부는 사법기관 입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기관에 넘기고 교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철회하거나,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준비서 번호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획득한 증거와 관련 자료를 원래 발표되고 기록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래 발간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허가 취소, 허가 취소 또는 준비 번호 취소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다.

제 3 장 입건

제 14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다음 사항을 적시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사건 출처 등록서 (첨부 파일 1 형식 참조) 를 작성해야 합니다.

(a) 감독 및 검사에서 사건의 단서를 발견했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불만, 불만 및 신고

(3)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여 조사를 한다.

(4) 관련 부서에서 이송하거나 다른 방법이나 채널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제 15 조 기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불법 혐의가 있다는 사실;

(2)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한다.

(3) 인터넷 정보 내용 감독 관리 행정 처벌 범위에 속한다.

(4) 본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의 관할하에 있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건 승인표' (형식은 첨부 2 참조) 를 작성하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해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터넷 정보콘텐츠 관리부 관계자가 입건을 비준하고 2 명 이상의 법 집행인을 사건 계약자로 확정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는 15 일 (영업일 기준)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입건하지 않는 불만, 불만, 신고에 대해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석한 고소인, 고소인,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입건하지 않는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보존한다.

다른 부서가 이송한 사건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송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사건을 입건하거나 철회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입건 비준표' (형식은 첨부 3 참조) 또는' 취소 사건 승인표' (형식은 첨부 4 참조) 를 만들어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부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사건 처리 인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당사자도 사건 처리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건 처리 인원의 회피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 관계자가 결정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사건 처리를 멈추지 않는다.

제 4 장 조사 및 증거 수집

제 18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가 증거를 조사할 때 법 집행관은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협조를 위임하거나 고용할 수도 있다.

사건 당사자에게 처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한 사람은 사건 처리 인원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가져올 때,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피요청자 또는 관련자는 조사에 협조하고 협조해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발표한 정보, 사용자가 발표한 정보, 로그 정보 및 기타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 집행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9 조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인터넷 콘텐츠 관리 부서가 조사 검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위임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위탁 조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완료를 연기해야 하거나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위임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에 제때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 2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전자 데이터, 시청각 자료, 서증, 물증,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의견, 조사 보고서, 검문록, 현장 필기록, 문필록 등을 포함한 증거이다.

전자 데이터란 전자 메일, 전자 데이터 교환, 온라인 채팅 기록, 블로그, 웨이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자 서명, 도메인 이름 등을 통해 전자 장치와 저장 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 기술 수단을 통해 생성, 수정, 삭제, 저장, 전송 및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말합니다.

시청각 자료에는 시청각 자료 및 비디오 자료가 포함됩니다.

전자 매체에 저장된 녹음 비디오 자료는 전자 데이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1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입건하기 전에 법에 따라 얻은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순찰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얻은 믿을 만한 전자 데이터는 법적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추출은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하여 수집 및 추출된 전자 데이터의 무결성, 합법성, 신뢰성 및 관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22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입건하기 전에 문의, 검사,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초사 대상의 인신,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입건 후 물품 시설 장소에 대해 사전 등록 보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3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때에 증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특수한 상황 외에 증인을 초빙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법 집행관이 문의를 할 때, 시간, 장소, 관련 사실, 과정 등을 명시하는 문의 필기록 (형식: 첨부 5 참조) 을 만들어야 한다. 문의 필기록은 피문의자나 관계자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정확한 후 응답자나 관계자들은 기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하고 지장을 찍고 기록의 진실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기록이 수정된 경우 응답자나 관계자가 서명하고 손자국을 찍어야 한다. 기록은 법 집행인의 신분, 증명서명, 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법 집행관은 필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24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행정 주관부는 인터넷 정보 내용과 관련된 위법 장소, 물품, 인터넷을 조사하여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정해야 한다.

제 25 조 인터넷 정보 컨텐츠 관리 부서는 사건의 특정 전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감정기관에 감정의견을 의뢰할 수 있다. 사법감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능력이나 조건이 있는 기관에 검사 보고서나 검사 보고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사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해당 기관과 개인에게 양도하고 필요에 따라 사진 촬영, 비디오, 복사, 복사를 할 수 있다.

수집한 서증과 물증은 반드시 원본,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과 원본을 인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증거를 제출한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으며, "본 사본은 XX 가 제공하고, 원본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는 글자나 글자를 표기하고, 날짜와 증거원,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할 수 있다.

가져온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는 원래 운반체나 백업 미디어여야 합니다. 원래 운반체나 백업 미디어를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복사본을 수집하고 제작 방법, 제작 시간, 제작사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내용의 서면 기록은 사운드 데이터에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입수한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제 27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법 집행관은 불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혐의를 받고 있는 컴퓨터, 서버, 하드 드라이브, 모바일 저장 장치, 메모리 카드 등 관련 물품에 대해 먼저 등록보관을 하고, 등록보존물품 목록 (형식 첨부 6 참조) 을 만들고 당사자에게' 등록보존사항 통지' (형식 참조) 를 발급할 수 있다 선행등록 보존 기간 동안 당사자는 증거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에서 선행등록 보존을 실시할 때는 당사자나 소지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취해진 관련 조치를 현장 검사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28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7 일 이내에 선행등록 보존의 증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기록, 복사, 사진, 비디오 등의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하고 반납하는 증거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2) 검사, 검사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검사, 검사 및 검증을 수행합니다.

(3) 위법 사실이 성립되어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하며 선을 그어야 한다.

행정 처벌 결정, 불법 물품 몰수;

(4)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법사실이 성립되었지만 법에 따라 몰수해서는 안 되는 경우, 사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선행등록 보존을 취소하다.

제 29 조 전자데이터 수집, 보존을 위해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현장 포렌식, 원격 포렌식,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고정 및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장 및 원격 증거 수집 후 전자 증거 필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식은 첨부 8 참조).

제 30 조 법 집행관은 조사 및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필기록이나 기타 자료에 서명, 인도, 도장을 찍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 서명, 지문, 도장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거나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두 명의 법 집행관은 필록이나 기타 자료에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관련자를 증인으로 초청하여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녹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31 조 사건 조사가 끝난 후, 계약자는 사건 처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형식은 첨부 9 참조).

위법사실이 성립되면 행정처벌을 해야 하고, 사건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처벌 건의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사건 처리 의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 이유를 설명하고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a)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2) 위법 행위가 경미하여 아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3) 사건은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행정기관의 관할로 이송해야 한다.

(4)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32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가 사건 조사를 실시할 때, 기존 증거는 위법 사실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마땅히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나 기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5 장 청문회와 면담

제 33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 취소, 큰 벌금 (큰 벌금의 기준은 지방법규, 지방정부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됨)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청구하지 않은 것.

청문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4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청문 7 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통지서 개최' (형식은 첨부 파일 10 참조) 를 보내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는 반드시 청문록 (첨부 1 1 형식 참조) 을 작성해야 하며, 체크한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5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협의하고, 계약 후 법 집행 공약록을 만들 수 있다 (형식은 첨부 파일 12 참조).

제 6 장 처벌 결정 및 배달

제 36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의견통지' (형식은 첨부 파일 13 참조) 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할 위법 사실, 이유 및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진술과 변호권을 알려야 한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심사를 거쳐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진술이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것은 권리 포기로 간주된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당사자의 진술,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37 조 계획한 행정처벌 결정은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1)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가 있어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으로 이송됐다.

제 38 조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하는 것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관리부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단체 토론과 결정의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의 기준은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39 조 인터넷 정보콘텐츠관리부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통일번호의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형식은 첨부 14 참조).

행정 처벌 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기타 기본 상황;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은 관련 물품 몰수와 관련이 있으며, 물품 몰수 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0 조' 행정처벌 결정서' 는 발표 후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 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7 장 사건의 집행 및 종결

제 41 조' 행정처벌 결정서' 가 전달된 후 당사자는 처벌 결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연기나 분할 벌금을 신청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 주최자의 심사를 거쳐 분납을 늦추거나 벌금을 납부하는 기한과 액수를 확정해 인터넷 정보콘텐츠 관리부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 42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고, 통신 주관부는 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 가치 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해지하거나, 사건 준비를 취소해야 한다. 통신 주관부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부에서 발급한 서면 의견에 따라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제 43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44 조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부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행정처벌 결정 통지서 이행' (형식, 첨부 15 참조), 당사자들에게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독촉하고, 의무 이행 기한과 방식, 법에 따른 진술 및 변호권을 통보해야 한다. 벌금과 관련된 것은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이 있어야 한다.

벌금 총액은 원래의 벌금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을 하는 경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기록하고 검토하고, 진술, 변론록과 진술, 변론 검토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가 채택해야 한다.

10 일 (영업일 기준) 후에도 당사자가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부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행정처벌 강제신청서 (첨부 16 형식 참조) 를 작성할 수 있다.

제 45 조 행정처벌이 이행되거나 집행이 완료된 후, 사건 담당자는' 행정처벌 결산 보고서' (형식은 첨부 17 참조) 를 작성하고 관련 사건 자료를 정리, 제본하고 보관을 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규정 기한은 시간과 일로 계산되며 시작 시간과 시작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기의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공휴일 이후 첫날은 만기일이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7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 "아래", "내부" 는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제 48 조 국가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행정처벌에 적용되는 시범문서 형식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부서는 시범문서 형식을 참조하여 본 행정구역의 행정처벌에 적용되는 문서 형식을 제정하고 자체적으로 인쇄할 수 있다.

제 49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