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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 민간 과학 기술 기업 관리 방안
제 1 조는 민영과학기술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을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 등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민간 과학 기술 기업" 은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자문, 기술 서비스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 홍보, 생산 및 판매,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손익을 담당하는 과학 기술 기업을 가리킨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집단경제, 협력경제, 주식제 경제, 개인경제, 사영경제를 실시하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을 포함한다. 국유과학연구소, 고교, 중대형 기업을 설립하여 국유민영과학기술기업을 실시하다. 제 3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경영하고, 국가의 비밀을 지켜야지, 국가, 집단, 타인의 기술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은퇴, 사퇴, 사퇴 등 비재직 과학기술 인력과 국유과학연구소, 고등대학, 중대형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민영 과학기술기업을 창설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5 조 시와 현 (시, 구) 과학기술행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에 대한 지도, 서비스,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인정을 책임진다.

(b)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과학 기술 프로젝트, 성과 평가, 보상 신고, 기술 계약 등록 및 과학 기술 통계를 담당한다.

(3) 민영과학기술기업 전문기술자의 심사와 신고를 책임진다.

(4) 민영과학기술기업 인원이 출국, 기술 수출, 해외 융자 및 지사 설립 신고를 처리한다.

(5) 민영과학기술기업과 그 인원의 표창과 장려를 책임진다.

상공업, 세무, 노동인사 등 행정관리부는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과학, 공상, 세무, 노동, 인사 등의 부서와 그 직원들은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 6 조 민영과학기술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명과 법에 따라 제정된 정관이 있다.

(b) 명확한 전문 기술 분야와 사업 범위가 있다.

(c) 기술 사업 범위에 적합한 등록 자본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은 법정평가를 거쳐 등록자본으로 할인될 수 있지만 등록자본 총액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이테크 성과는 법정 평가를 거쳐 등록 자본으로 할인될 수 있지만, 등록 자본 총액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 고정 기술 사업장 및 기술 시설이 있습니다.

(5) 합법적인 특허 또는 기술 성과, 신기술 제품, 독점 기술이 있다.

(6) 기술 업무 범위에 적합한 대학 학력을 가진 과학 기술 인력이 있다. 제 7 조 민간 과학 기술 기업에 대한 분류 제도를 실시한다.

(1) 과학기술기업 명칭에' 제남시' 또는' 제남시' 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사람은 시 과학기술행정부에 민영과학기술기업을 인정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b) 카운티 (시, 구) (개발구 포함) 라는 글자가 있는 과학기술 기업의 이름은 현 (시, 구) 과학기술 행정부에 민영기술기업을 인정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민영과학기술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등록을 해야 한다.

(a)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에 기업 등록을 신청한다.

(2) 과학 기술 행정부에 등록을 신청한다.

(3) 세무서에 세금 등록을 신고하다. 제 9 조 민영연구소 (소)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기업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과학기술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특수기술전문에 종사하는 민영기술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기업 등록 전에 전문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과학기술행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확인 후, "민간 과학 기술 기업 인증서" 발행;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 11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하며, 과학기술행정관리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제 12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이 해산, 파산, 철회 또는 기타 사유로 종결될 경우 법에 따라 청산하고 공상행정관리부와 세무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고 과학기술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과학기술프로젝트, 과학기술성과상, 전문기술직명 (자격) 평가 등에서 국유과학연구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 14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하이테크, 신제품 개발, 파일럿, 기술 양도, 기술 자문, 기술 서비스, 기술 수출 등에서 국가가 규정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15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연간 과학기술제품 수출은 국가가 규정한 액수에 달하며, 비준을 거쳐 과학기술제품 수출입권과 국가가 규정한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16 조는 외국 과학기술자들이 본 도시에서 민영과학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민영과학기술기업에 가서 일하도록 장려하고,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특혜를 누리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