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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유지하며 의료 안전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의료 분쟁은 의료 활동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의 논란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의료 품질 안전 관리 체계를 세우고, 의약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진료 활동을 규범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줄인다.

진료활동에서 의사와 환자 쌍방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의료 분쟁 처리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실사구시하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에 대한 리더십과 조정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치안종합통치체계에 통합하고, 부문분업협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부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6 조 보건 주관부는 의료기관의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의사와 환자 양측이 법에 따라 의료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사법 행정부는 의료 분쟁 인민 중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재정 민정 보험 감독 관리 등의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의료 분쟁의 예방과 처리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건전한 의료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의료 분쟁 처리에서 제 3 자 보상과 의료 위험 사회화 분담 역할을 하며 의료기관이 의료 책임 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환자가 의료 사고 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뉴스 매체는 의료 위생 법규와 의료 위생 상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의료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이성적인 대우를 유도해야 한다. 의료 분쟁을 보도하려면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 진실, 객관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의료 분쟁 예방

제 9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인문적 배려를 강화하고 의료위생법, 법규, 규정, 진료 관련 규범 및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 위생법, 규정, 규정, 관련 진료 규범 및 정규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의료기관은 의료 품질 안전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부서 또는 전문 (겸용) 직원을 설치하여 진료, 간호, 약국, 검사 등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예방 조치를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조치 시행을 점검하고, 적시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11 조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제정한 의료 기술 임상 응용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 능력에 적합한 의료 기술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상 응용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의료 신기술을 채택한 사람은 기술 평가와 윤리 심사를 실시하여 안전, 유효성, 윤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12 조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소독제, 혈액 등의 검수와 저장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불합격 약품, 의료기기, 소독제, 혈액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무증명서나 증명서가 기한이 지났다.

제 13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을 실시하거나 임상실험 등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검사와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혹은 병세가 환자에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경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나 가까운 친척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의료 조치를 즉시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 등 의료위험이 높은 의료활동을 전개하려면 의료기관이 미리 대응책을 편성해 돌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제 15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자료를 작성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응급 구조로는 제때에 병력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은 구조후 6 시간 이내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의료 기록 자료를 변조, 위조, 은닉, 파괴 또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환자는 외래 환자 의료 기록, 입원 기록, 체온, 의사의 주문, 검사서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별 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의료비 및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의료 기록에 속하는 모든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환자가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할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사한 의료 기록 자료에 증명서가 찍혀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병력서를 복제할 때는 환자나 가까운 친척이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 기록 복사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기준은 공개해야 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17 조 의료기관은 건전한 의사 소통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제기한 상담, 의견 및 건의를 참을성 있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자가 제기한 진료에 관한 의문은 제때에 확인, 확인, 관련 인원을 지정해 환자나 가까운 친척과 소통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제 18 조 의료기관은 건전한 불만 접수 제도를 수립하고, 통일된 불만 관리 부서나 전문 (겸용) 직원을 배치하고, 의료 기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의료 분쟁 해결 방법, 절차 및 연락처를 발표해 환자의 불만이나 상담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9 조 보건 주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 품질 안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의료 품질 안전 평가를 조직하고, 의료 품질 안전 정보를 분석하고, 발견된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20 조 환자는 의료 질서와 의료기관의 의료, 치료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병세와 관련된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하고, 의료진과 협력하여 의료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건강 촉진과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 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질병 치료 등 의학 과학 지식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3 장 의료 분쟁 처리

제 22 조 의료 분쟁, 의사와 환자 쌍방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 쌍방이 자발적으로 협의하다.

(2) 인민 중재를 신청한다.

(3) 행정 조정을 신청한다.

(4)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제 23 조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가까운 친족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a)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방법;

(b) 의료 기록, 현장 물리적 보관 및 개봉에 관한 규정;

(3) 의료 기록 규정을 검토하고 복사하십시오.

환자가 죽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시체 해부에 관한 규정도 알려야 한다.

제 24 조 의료 분쟁은 봉인과 개봉이 필요하며, 의사와 환자 모두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 봉인된 병력은 원본이거나 복사본일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존한다. 미완성 병력은 보관해야 하며, 먼저 완료된 병력서를 보관해야 한다. 병력은 규정에 따라 기재한 후, 후속 기재 부분은 봉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 기록 보관 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의사와 환자 양측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해야 한다.

의료 기록이 봉인된 후 의료 분쟁이 해결되었거나, 의료 기록이 봉인된 지 3 년이 지난 후, 환자가 의료 분쟁 해결 요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스스로 봉쇄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제 25 조 수액, 수혈, 주사, 약 등 불량한 결과가 의심되면, 의사와 환자 쌍방은 반드시 * * * 현장 실물을 보관하고 봉인하고, 보관된 현장 실물은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한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쌍방은 법에 따라 검사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쌍방이 위탁할 수 없는 것은 의료기관이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에서 지정한다.

수혈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혈액을 봉인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혈액을 제공하는 혈역 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장에서 물리적 봉쇄 후 의료 분쟁이 해결되었거나, 현장 물리적 봉쇄가 3 년 만에 환자가 의료 분쟁 해결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스스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 26 조 환자가 사망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 사망 원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인이 서명을 거부한 것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검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부검을 연기하고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의하지 않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을 진다.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기관과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대표를 임명하여 부검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제 27 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즉시 시신을 영안실이나 지정된 장소로 옮겨야 하며, 시신 보관 시간은 일반적으로 14 일을 넘지 않는다. 기한이 지난 시체는 의료기관이 현급 지방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와 공안기관에 보고한 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 28 조 중대한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현급 이상 보건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 주관 부서가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와 환자 양측이 법적 경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9 조 의사와 환자 모두 법에 따라 의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자와 의료진의 개인 안전을 해치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 분쟁에서 치안관리나 범죄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의료기관은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제때에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의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30 조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선택하는 것은 전문장소에서 협의해야 하며 정상적인 의료 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의사-환자 수가 비교적 많으니, 대표를 선출하여 협상을 해야 하며, 각 측 대표 수는 5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하려면 자발적, 합법적, 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쌍방은 문명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과 호소를 표현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협의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은 사실에 근거하여 기형이 높거나 기형이 낮은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의견 차이가 크거나 클레임 금액이 높은 의료 분쟁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인민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의사-환자 쌍방이 합의한 것은 마땅히 서면 화해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제 31 조 의료 분쟁 인민 중재를 신청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한쪽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중재를 해야 한다.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이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한 의료 분쟁 인민조정원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사유를 즉석에서 기록하고 신청자의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동적으로 의사와 환자 양측이 중재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접수했거나, 이미 보건주관부에 조정을 신청하여 접수한 경우,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했습니다. 중재가 종료되었습니다.

제 32 조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 설립은' 중국인민의조사법' 의 규정을 준수하고 본 지역의 실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학, 법률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열정적으로 중재하는 인원을 의료분쟁전문직 (겸직 인민조정원) 으로 초빙해야 한다.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가 의료분쟁을 중재하는 데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 분쟁 인민이 중재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국무원 재정 사법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3 조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중재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본 조례 제 35 조에 규정된 전문창고에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다.

제 34 조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중재하고 의료피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의사와 환자 양측이 의학회나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의사와 환자의 동의를 거쳐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가 위탁할 수도 있다.

의료손해검진을 의뢰한 의학회나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사항에 참여하는 임상의학, 법의학 등 전문가가 감정해야 한다. 의학회, 사법감정기관 중 관련 전문가가 없는 사람은 본 조례 제 35 조에 규정된 전문창고에서 관련 전문전문가를 뽑아서 감정해야 한다.

의학회나 사법감정기관은 규정된 기준과 절차를 집행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의료 피해 감정의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허위 감정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 의료 피해 식별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위생 사법 행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감정비는 사전에 의사-환자 쌍방에게 청구되어 결국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 35 조 의료 피해 감정 전문가 창고는 설치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사법행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전문가 창고에는 의학, 법률, 법의학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36 조 의학회와 사법감정기관의 의료 피해 감정 의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논의해야 한다.

(a) 의료 피해 및 피해 정도가 있는지 여부;

(b) 의료 과실이 있는지 여부;

(c) 의료 과실과 의료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d) 의료 피해에 대한 의료 과실의 책임 정도.

제 37 조 상담 전문가 및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의료 분쟁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의료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다.

(3) 의료 분쟁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의료 분쟁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38 조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 시간은 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정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와 의사-환자 쌍방의 동의를 거쳐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 기한 내에 조정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9 조 인민 중재를 거쳐 의사와 환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는 중재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중재 합의서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인민조정원의 서명과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협의를 달성한 경우,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0 조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분쟁 행정조정을 신청한 경우 본 조례 제 31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분쟁이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접수했거나 인민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접수한 경우, 보건주관부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했습니다. 중재가 종료되었습니다.

보건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 시간은 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 기한 내에 조정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41 조 보건 주관부에서 의료 분쟁을 중재하려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본 조례 제 35 조에 규정된 전문가 창고에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다. 의사-환자 양측은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의료 피해 식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한다.

보건 주관 부서의 조정을 거쳐 의사와 환자 쌍방이 합의한 것은 중재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제 42 조 의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와 그 인민조정원, 보건 주관부 및 그 직원은 의사와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비밀로 해야 한다.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와 보건주관부는 의사와 환자의 동의 없이 중재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중재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의료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4 조 의료 분쟁이 발생하여 배상이 필요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45 조 의료기관이 의료 기록 자료를 변조, 위조, 은닉, 파기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에서 직급을 낮추거나 해고를 명령하고, 관련 의료진에게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리거나 명령하고, 원발증 부서에서 관련 의료진의 집업 증명서를 해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의료기관은 기술평가와 윤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신기술을 임상에 적용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내리거나 명령하고, 관련 의료진에게 6 개월 이상 집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지만 1 년을 넘지 않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리거나 명령하고, 원발증 부서에서 의료인에 관한 집업 증명서를 해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책임을 주거나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