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중국에 정착권을 얻지 못한 외국인이 법에 따라 사회노동에 종사하고 노동보수를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규정은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 기관에 적용된다.
외국 주중대사관, 영관, 유엔주중대대표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사람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 및 인가된 시노동행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취업허가 제 5 조 고용기관은 외국인을 위해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국인민과 외국인 취업허가서' (이하 허가서) 를 취득해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 6 조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직위는 우리나라가 잠시 적임자가 부족한 특수한 필요직이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용인 단위는 외국인을 영업성 문화 공연에 채용해서는 안 된다. 단, 본 규정 제 9 조 (3) 항에 부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 7 조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일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만/KLOC-만 8 세, 건강
(2) 그 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과 그에 상응하는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범죄 기록 없음;
(4) 확실한 고용 단위가 있다.
(5)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이하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 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직업비자를 가지고 입국하고 (무비자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됨), 입국 후' 외국인 취업증' (이하' 취업증') 과' 외국인 체류증' 을 받아야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체류증을 받지 못한 외국인 (즉 F, L, C, G 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국에서 공부하고 실습하는 외국인, 전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수행가족은 중국에서 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에 규정된 승인 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채용된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 공안기관에 신분을 변경하고 취업증과 거주증을 처리한 후에야 채용할 수 있다.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영관 인원과 유엔 시스템 및 기타 국제기구 주중 대표기관 인원의 배우자가 중국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주중대사 영관 인원과 유엔 시스템 조직 주중 대표기관 인원의 배우자 재화 업무 규정' 에 따라 시행된다.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비준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다.
허가증과 취업증은 노동부가 일제히 만든다. 제 9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외국인은 취업증과 취업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우리 정부가 직접 후원하는 외국인 전문 기술 및 관리원 또는 국가기관, 사업단위가 후원하는 외국인 전문 기술 및 관리원, 국내외 권위 기술 관리부 또는 산업협회가 확인한 고급 기술 직함 또는 특수 기술 자격증 보유, 외국 전문가국이 발급한' 외국 전문가증' 보유
(2) 해상석유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상륙하지 않은 특수한 기술을 갖추고' 중화 인민 공화국 해상석유작업허가증' 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3) 문화부의 비준을 거쳐 임시영업공연허가증을 가지고 영업문화공연을 하는 외국인. 제 10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외국인은 허가증을 면제받고, 직업비자 및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때 취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 중국이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정, 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고용되었다.
(2) 외국 기업의 상주 중국 대표기구의 수석대표와 대표. 제 3 장 신청 및 승인 제 11 조 용인 단위 모집 외국인, 반드시' 외국인 취업 신청서' (이하' 신청서'), 노동 행정 주관부의 동급업계 주관부 (이하' 업종주관부')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유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a) 외국인을 고용 할 이력서 증명서;
(2) 고용 의향서;
(3) 외국인 고용 제안 사유 보고서;
(4) 외국인을 초빙하여 이 일에 종사할 자격을 증명하다.
(5)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건강 증명서;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서류.
업계 주관부는 본 규정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제 12 조 업종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고용인은 신청서를 가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 또는 그 인가된 시 노동행정부에 가서 심사 수속을 밟는다. 주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 또는 인가된 시 노동행정부는 전문기관 (이하 발급기관) 을 지정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증 기관은 업계 주관부의 의견과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비준을 하고, 승인 후 용인 기관에 허가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