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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법행정기관의 법행정수준을 촉진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행정기관의 행정처벌 절차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과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법행정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호사, 법률 서비스 관리 및 기타 사법행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은 직권 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및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4) 영업 정지

(5) 연습 증명서 취소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사법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5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죄죄과가 상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면 당사자가 진술권과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사법행정기관이 위법으로 준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사회감독의 원칙을 고수하며, 시민의 불만이나 반영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통보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으로 처리된 불만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된 후 처벌 결정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은 반드시 입건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8 조 사법행정기관의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하며 위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사법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9 조 두 개 이상의 사법행정기관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한 사법행정기관이 관할한다.

사법행정기관 간에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관할을 지정한다. 제 10 조는 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해당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3 장 처벌 절차 제 11 조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간이 절차와 일반 절차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 제 12 조 요약 절차가 즉석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경우, 법 집행인은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제 13 조는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며, 업무 부서는 마땅히 입건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 및 기술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도서증은 복제할 수 있다. 제 14 조 사건 조사가 끝난 후 업무 부서는 사건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위법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린다.

(2) 위법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규정에 따라 청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처벌 의견을 제시하고,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처벌 결정을 내린다.

(3) 위법 사실은 증거가 확실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규정에 따라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처벌 의견을 법제 부서에 보내 법제부에서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 15 조 당사자는 폐업 명령, 집업 증명서 취소, 개인에게 3 천 원 이상의 벌금 부과, 기관에 2 만 원 이상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할 방침이며, 업무 주관부는 당사자에게 3 일 이내에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 16 조 사법행정기관 행정처벌 청문은 법제 부서 (인원) 가 주관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할 경우, 업무 부서는 3 일 이내에 법률사무부에 통지해야 하고, 법률사무부는 1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하며, 청문 7 일 전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당사자가 청문을 3 일 이상 요구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상황에 따라 청문을 조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청문 요구를 한 후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청문 종료를 발표할 수 있다. 제 18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청문 진행자는 행정기관, 당사자의 이름, 심리 사유를 발표한다.

(2) 청문 진행자는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할 권리, 진술할 권리, 변호할 권리, 질증할 권리, 복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3)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조사관은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처벌의 법적 근거 및 처벌 의견을 제시한다.

(4) 당사자는 조사원이 제기한 사실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한다.

(5) 행정기관 조사원과 당사자는 자신이 발행한 증거자료의 진실성과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론한다.

(6) 양 당사자는 최종 진술을 한다.

청문할 때는 쌍방의 의견을 기록해야 하며, 확인 후 당사자나 그 대리인, 행정기관 조사원, 청문 진행자가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