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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트 서명 및 감리기관이 확인한 공사 비자 등 서면 서류를 인가할 수 있습니까?
감리기관이 서명한 공사 비자 등 서면서류의 승인 여부는 본질적으로 감리원이 서명한 법적 효력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 단위의 주체적 지위와 시공 단위와의 법적 관계, 시공 계약 관계에서의 법적 지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명확해야 감리기관이 서명한 공사 비자 등 서면 서류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우선 감독 단위는 업주가 제 3 자에게 공사 건설을 감독하도록 위탁한 독립 업무 단위이다. "건설 공사 감독 규범" 에 따르면, "공사 감독 단위는 건설 단위의 의뢰를 받아 건설 공사 단계의 품질, 진도, 비용을 통제하고, 계약, 정보를 관리하고, 공사 건설 중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를 조정하고, 건설 공사 안전 생산 관리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서비스 활동을 수행한다" 고 한다. 즉, 감독 단위는 건설 단위의 승인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건설 단위를 대신하여 검사, 검사, 감사 및 검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통칙' 제 796 조에 따르면 "건설공사가 감독을 실시하는 사람은 감독관과 서면으로 위탁감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청인과 감독관의 권리, 의무 및 법적 책임은 위탁 계약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즉, 감독 단위의 감독 행위는 본질적으로 대리 행위이지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리 책임은 건설기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행정허가에서도 비롯된다. 또한 감독 단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감독 계약뿐만 아니라 법률, 행정 법규의 감독관에 대한 특별 규정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돌아가면 감리기관이 서명한 공사 비자 등 서면 서류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확정된 것 같다. 감리기관이 서명한 공사 비자 등 서면 서류의 법적 효력은 다른 무효한 법적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사법판례와 결합해 이 문제를 설명했다. (20 14) 민일자 제 69 호 민사판결문은 방승사가 제출한 티베트 문화산업 창조원 프로젝트 감리부에 따라 인원 명단에 들어갈 예정인데, 풍영귀는 감리기관이 임명한 총감독 대표로 양측 분쟁공사 사찰 서류는 모두 풍영귀씨가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사법해석" 제 19 조에 따르면 공사량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공사 과정에서 형성된 비자 등 서면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가 시공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비자 서류를 제공하지 못해 이미 공사량이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제공한 다른 증거에 근거하여 실제 발생한 공사량을 확인할 수 있다. 풍영귀는 총감 대표로서 현장의 유일한 감독관이며, 공사 비자에 서명한 서명은 본 사건 건설 공사 현장 시공 상황을 실감나게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서명한 공사 비자서는 변경 및 비자 문제의 실제 발생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변경 및 비자의 작업량은 확정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20 17) 민초자 제 475 호 민사판결문에서 1 심 법원은 공사 과정에서 형성된 공사 비자 등 서면 서류가 공사량과 공사 가격을 확인하는 기본 근거라고 판단했다. 쌍방은 계약서에 시공 비자에 동의하지 않고 일조시 건설국 도장을 찍어야 하며, 공사 감리단위는 일조시 건설국이 위탁한 감리기관으로서 건설공사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리기관의 감리 기능과 결합해 분쟁 비자 부분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심 법원은 시공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공사 비자는 감독 도장 서명을 하면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T 협의 쌍방은 공사 비자가 건설 단위 도장을 찍어야 공사 수량 계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감리 기관은 공사 중 유휴 작업 손실을 확인하고 시공 항목을 추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흥윤박지사에서 제출한 공사 비자는 도장을 찍어서 공사 비자에 기재된 사항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법관행에서 공사감리단위는 고용주가 위탁한 감리단위로서 시공과정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공과정에서 주차와 중첩 손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고원' 해답' 제 10 조는 "공사 감리측이 감리 과정에서 서명하고 확인한 비자 서류는 원칙적으로 하청업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협상, 공사 가격 변경 등 경제 의사결정에 관한 원칙은 계약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단, 시공계약에서 별도로 감리측의 승인을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쓰촨 성 고등인민법원' 해답' 제 28 조는 "공사 감리측이 감리측의 약속과 파란색 관리코드에 따라 진행한 서명 확인 행위는 하청업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감리계약과 감리규범의 시행을 초월한 합의된 서명 확인행위는 하청업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계약자가 프로젝트 감리의 서명 확인 행위가 감리계약과 감리규범의 약속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는 한. "

사법실천으로 볼 때 감리기관이 서명한 공사 비자 등 서면 서류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위탁대리인의 기본법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건설공사 법률관계에는 그 특수성이 있다. (20 17) 최고인민법원 제 475 호 민사판결문은 감리기관의 특수한 지위와 역할에서 감리기관과 감리인의 서명의 법적 효력을 확인했다. (20 14) 민일자 제 69 호 민사판결서의 토론이 대표적이다. 이 판결도 공고 사례로 계약 약속과 관련 증거로부터 분석 논증을 진행하며 계약 중' 준수 원칙' 과 증명 책임의 규칙을 종합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