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법규를 제정, 수정, 폐지, 해석하고, 지방인민정부와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규정을 제정, 수정 및 폐지하고,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지방성 법규 (이하 법규) 는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것으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비준한 법규, 규정, 시행 방법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지방정부 규정 (이하 규정) 은 성 인민정부와 더 큰 시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따라 제정한 법률, 규정, 규정, 방법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시행 세칙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비교적 큰 시는 성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부의 비준을 받은 더 큰 시를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제 4 조 지방입법은 입법법에 의해 결정된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방과 부서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무와 국가기관의 권력을 부당하게 규정하는 것을 피한다. 전문 법률 법규 규범 기관 설정 외에 기관 설정과 인원 편성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실제에서 출발하여 지방적 특색을 부각시키고, 상위법 이식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된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표적적이고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제 5 조 입법계획과 계획을 제정하고, 법규 초안을 초안 작성, 심의 및 수정하며, 심도 있게 조사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와 더 큰 시 인민정부는 입법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입법권한 제 7 조 다음 사항은'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한다.
(1) 주정부 인민 대표 대회에서 제정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다.
(2)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자원 보호 민정 민족 등의 업무는 전반을 포괄하며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3) 성 인민대표대회의 활동을 규범화하고 법규를 제정한다.
(4) 입법을 통해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 8 조' 입법법' 제 8 조와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본 성의 실제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내린다.
(2) 국가는 아직 법률과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본 성의 실제에 근거하여 법률, 행정 법규를 미리 제정해야 한다.
(3)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의 지방성 사무에 속하여 제정해야 할 사항;
(4) 법률, 행정법규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활동을 규범화하고 법규를 제정한다.
(6)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지만, 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입법권한은 본 조례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와 더 큰 시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본급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근거할 수 있다.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본급과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시행법, 행정법규, 규정이 제정해야 할 사항
(2) 본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 사항.
전항에서 언급 한 구체적인 행정 문제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정 절차, 행정 기관 자체 건설 및 구체적인 관리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가리킨다.
규정은 재산 강제 조치와 강제 집행 조치를 창설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입법 준비 제 11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번 임기 첫해 상반기에 5 년 입법계획을 세우고 매년 4 분기에 다음 해 입법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성 인민정부,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의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성 전체의 경제사회 발전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종합균형, 조정, 중점 원칙에 따라 입법 계획과 계획 초안을 제정하여 주임 회의 심사 비준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대표, 기타 시민, 기관 및 조직은 법제위원회에 입법 건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