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조직 농민공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위권 의식을 높이다. 2004 년 중앙 1 호 문건은 처음으로' 농촌노동력이 시내에 취직하여 산업노동자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고 제기해 농민공을 산업노동자 대열에 본격적으로 포함시켜 농민노동조합 구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제공했다. 농민공은 이미 방대한 집단이 되었지만, 그들이 유동 분산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을 형성하지 못한 것도 임금 체납의 중요한 원인이다. 집단의 이익은 조직이 보호해야 하고, 농민노동조합을 꾸준히 구성하여 농민공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조직적인 권리 보호는 농민 노동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임금, 근무시간, 의료, 자녀 교육 등에 대한 합법적인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농민 노동자의 법적 권리 보호 의식을 높이다. 국가 관련 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광대한 농민공 친구들의 법률의식을 더욱 제고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을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설치하였다. 일단 공사비 체납이 발견되면 농민공은 제때에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3) 뉴스 매체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농민 노동자 문제는 전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뉴스 매체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농민 노동자 권익 피해 사건의 공개는 농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뉴스 매체의 중요한 역할을 두드러지게 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언론매체는 사회감독의 중요한 힘으로서 농민공을 포함한 약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노출과 부정적인 보도를 부정과 추화로 여기는 지방정부와 정부 지도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취한 조치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갖 수단을 다해 언론의 진실한 보도를 저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방정부와 정부 지도자가 반드시 언론 매체에 느슨한 여론 환경을 제공하고 그 사회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건의합니다. 언론 매체의 보도가 진실되고 적절한지, 관련 법규에 의해 규율되는지, 각급 정부의 책임은 발생한 문제를 직시하고 기능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d) 이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및 규정 체계를 개선하다.
1. 건설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는 구속과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다.
첫째, 시공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공사 계약 가격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공사 소재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직공 임금보장금을 납부하고, 임금보장금은 공사 계약가격에 지출하고, 특별금은 전용한다.
둘째, 시공기관은 농민공을 채용할 때 반드시 농민공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농민공은 법에 따라 노동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대우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규정된 기한 내에 농민공 명부를 가지고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시공 단위는 화폐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농민공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 기간이 한 달 미만이거나 쌍방이 한 달 미만의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경우, 따로 약속이 있다.
넷째, 공사 기간과 공사 완공 후 60 일 이내에 농민공 임금 체납이 발생했고,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임금보장금을 가동해 체납한 농민공 임금을 제때에 지급했다.
2. 신규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건설 자금이 부족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건립 비준을 처리하지 않고, 건립을 하지 않고, 건설을 시작하지 않고, 새 장부를 완성하지 않고, 낡은 장부를 기한대로 갚지 않는다.
3. 단위 신용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농민 임금 체불 문제가 있는 부동산 시공 단위의 경우 주관 부서는 단위 신용 서류에 기입하고 매체를 통해 사회에 발표할 것이다. 제때에 빚을 갚지 못한 부동산, 시공기관에 대해 사회에 폭로를 발표하여 체납금을 숨길 곳이 없게 하다.
4. 임금 체납 비상 회전금 제도를 수립하다. 주로 정부 재정이 일부 자금을 내놓아 체급보장 응급기금을 구성해 돌발, 집단성 체급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쓰인다. 주로 농민공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겨냥하여, 그들은 시장 위험에 저항하는 능력이 비교적 약하다.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에 농민공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농민공들의 임시생활구제를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5. 농민공이 법대로 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법률법규를 완비하다. 법률 법규를 통해 과학적으로는 각 부서의 법적 의무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스님은 물을 길어 마시고, 두 스님은 물을 길어 마시고, 세 스님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 며, 다부처합법 집행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된 결과는 각 부서가 서로 밀어붙일 뿐, 농민공을 위해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부서만 고정해 리드하고, 다른 관련 부서들은 서로 협조하거나 각 부서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어느 부서나 링크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누가 관리하는지, 농민공을 고무공으로 발로 차지 마라. 농민공 문제에 대해 중시하지 않고 묻지 않고 직접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엄숙하게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진다. 또한 노동 분쟁 사건의' 소송 전 중재' 를 바꿔' 중재 또는 재판' 제도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간단한 분쟁 사건의 경우 제안 15 일 이내에 종결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늦어도 2 개월 이내에 종결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고용인 단위가 농민노동소송사건의 소송비 또는 중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조정방식으로 이런 사건을 해결하고, 효율을 높이고, 숨겨진 위험을 줄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