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처 형소법 해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6 부처 형소법 해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6 부 형사소송법은 주로 형사소송의 임무, 기본 원칙 및 제도, 공검 법기관의 형사소송에서의 권력과 관계, 당사자와 기타 형사소송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형사소송의 구체적 절차 등을 설명한다. 조정 대상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공검 법기관이 범죄를 폭로하고 증명하고 처벌하는 활동이다. 첫째, 관리 1.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횡령 뇌물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횡령 뇌물 범죄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횡령 뇌물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상술한 경우 주범 범죄 혐의는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공안기관이 수사를 주도하고 인민검찰원이 협조한다. 주범 범죄 혐의는 인민검찰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인민검찰원이 수사를 주도하고 공안기관이 협조한다. 2.' 형사소송법' 제 24 조는'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지' 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와 결과 발생지를 포함한다.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1) 1 인수의 죄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b) * * * 동죄; (3) * * *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4) 여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와 연관이 있어 사건 합병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방 및 기관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복역자, 인민배심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인원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근친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맡도록 위탁한 것으로 허가될 수 있다.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변호인은 같은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두 개 이상의 미동사건으로 처리됐지만 범죄 행위와 관련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 5. 형사소송법 제 34, 267, 286 조는 법률 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나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통지했고, 법률지원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변호사를 지명해야 하며, 변호사의 이름, 단위 및 연락처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형사소송법' 제 36 조는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 기간 동안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와 당시 밝혀진 주요 범죄 사실, 범죄 용의자가 채택, 변경, 강제조치 해제 상황, 수사기관이 수사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다. 7.' 형사소송법' 제 37 조 제 2 항은 "변호인이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를 소지하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변호인이 48 시간 이내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8.' 형사소송법' 제 41 조 제 1 항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해야 하며,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9.' 형사소송법' 제 42 조 제 2 항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 이외의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관련 기관의 검거, 고발, 신고, 이송을 받아들이고, 수사 관할에 따라 입건 조건에 부합한다고 심사한 경우, 규정에 따라 변호인 청부 사건의 수사기관의 상급 수사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수사하거나, 상급 수사기관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변호인이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의 하급 수사기관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10.' 형사소송법' 제 47 조는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항소나 고소를 심사해야 한다. 상황이 사실이니 관계 기관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 인민검찰원은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고소나 고소를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거나 고소한 변호인, 소송대리인을 제출해야 한다. 셋. 증거 1 1. 형사소송법' 제 56 조 제 1 항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본 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사는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제공한 관련 단서나 자료를 심사한 후 형사소송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정 조사의 순서는 법원이 사건 심리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12.' 형사소송법' 제 62 조는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실명, 주소, 근무단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실명, 주소, 근무단위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법에 따라 결정서, 판결서, 고소장, 문필 등 법률문서 및 증거자료에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개인 정보 대신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면으로 설명하고, 분류를 명시하고, 단독으로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은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가명을 사용하는 것을 상담하며 기밀 약속서에 서명해야 한다. 넷. 강제 조치 13. 보석예심,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거주하는 시, 현, 또는 거주지를 감시해서는 안 된다. 거주하는 시, 현 또는 감시되는 거주지를 떠나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보험후심, 주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했고, 집행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주거집행지를 떠나기 전에 결정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4. 보석예심을 받은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보증인에 대한 벌금 결정도 공안기관에 의해 내려진다. 15. 주거지를 지정하여 주거를 감시하는 데 사용하며, 감시받는 주민에게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6.' 형사소송법' 은 구금이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내린 구속 결정은 공안기관에 전달되어 집행되어야 하고, 공안기관은 즉시 집행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집행을 도울 수 있다. 17.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기로 한 결정을 즉각 집행해야 하며,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회부할 것이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인민검찰원에 영수증을 전달하고 집행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을 받은 직후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고 결정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집행을 집행하고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회송해야 한다. 다섯째, 입건 18. 형사소송법' 제 111 조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입건 이유를 묻는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고 입건 통지서를 발행할 때도 입건해야 한다는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안기관은 입건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을 결정하고 입안 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자동사 조사 19. 형사소송법 제 12 1 조 1 항은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면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 정찰원이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녹음이나 비디오 자료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20.' 형사소송법' 제 149 조는 "승인 결정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기술 수사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 조사 조치로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 기술 조사 조치를 인정하는 법률문서를 첨부해야 하며, 변호인은 법에 따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사하고, 재판할 때 법정에 제시할 수 있다. 2 1. 공안기관이 사건 구속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사건의 주요 사실과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구금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2.' 형사소송법' 제 158 조 제 1 항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다른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사 구금 기간은 발견일로부터 본법 제 15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수사 구금 기한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인민검찰원에 신고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이 감독할 수 있다. 일곱. 기소 23. 상급 공안기관이 하급 공안기관을 지정해 입건하여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하는 공안기관에 동급인민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요청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기관은 동급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기소중인 사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검찰원이나 동급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동급인민법원에 지정 관할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4.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사건 자료와 모든 증거를 동원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백한 자료, 증인이 증언을 바꾼 자료, 그리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타 증거 자료 등이 있다. 여덟. 재판과 판결. 형사소송법 제 181 조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고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이 분명하므로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서류 자료와 증거가 첨부된 사람은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하며, 상술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인민검찰원이 이송한 자료에 상술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보충 자료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미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기한을 심사하는데, 인민법원 심리의 기한 내에 포함되어 있다. 26.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리할 때 법정에 출두한 공소인, 변호인은 이미 인민법원에 넘겨진 증거를 제시, 읽기, 재생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제시, 읽기, 방송을 신청할 수 있다. 27.' 형사소송법' 제 39 조는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1 조 제 1 항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이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2 조 제 1 항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신청하고,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변호인 신청을 통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인출할 수 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인민법원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인민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은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에 조사 검증이 필요한 증거자료를 인출할 수도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증거자료 양도 결정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넘겨야 한다. 28. 인민법원은 증인,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법에 따라 통지한 경우, 기소한 당사자에게' 증인, 감정인 출두통지서' 를 보내야 하며, 기소한 쌍방은 협조해야 한다. 29.'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제 3 항은 "공소인, 당사자 또는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다.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감정인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것을 증언하고,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인이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 상황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0.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여 새로운 사실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검찰원은 추가 기소나 변경 기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추가 기소나 변경 기소를 건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보충하거나 변경할 것을 건의하며 인민검찰원은 7 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3 1. 법정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조사를 건의할 수 있다. 32.' 형사소송법' 제 203 조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법정소송 절차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법정절차를 위반한 법정 활동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이 법정이 끝난 후 제기해야 한다. 아홉. 집행 33. 형사소송법 제 254 조 제 5 항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하고, 집행하기 전에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잠시 옥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민법원에 잠시 옥외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구치소는 관련 상황을 인민법원에 알릴 수 있다. 집행을 인도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하여 잠시 옥외 집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57 조 제 3 항은 "잠정 감외 집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뇌물 등 불법 수단으로 잠시 감외 집행을 하는 경우, 잠시 감외 집행 기한은 집행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은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도망친 것으로, 도망가는 시간은 집행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민법원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하는 범죄자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감을 결정할 때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공안기관이 상술한 상황에 대해 잠시 감외 집행을 결정한 경우, 범인이 수감된 후 소속 감옥이나 구치소는 현지 중급 인민법원에 집행 형기를 포함하지 않는 건의를 제때에 제출해야 하며, 중급 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5.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지역사회교정인원이 도망가고 있는 경우, 지역사회교정기관은 공안기관에 즉각 통보하고 공안기관이 추적을 책임져야 한다. X. 관련 재산의 처분 36. 형법 규정에 따라 추징해야 할 위법소득과 기타 관련 재물은 피해자의 재물과 법에 따라 파괴된 금지품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압류, 압류 관련 재물이 법에 따라 이전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발효판결, 판결을 내린 후 압류, 압류기관에 국고를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압류, 압류기관은 인민법원에 집행 영수증을 보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발효판결과 판결을 내린 후 관련 금융기관에 국고를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은 인민법원에 집행 영수증을 보내야 한다. 압류, 동결된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동결 기간 동안 채권자가 매각을 신청하고, 압류, 동결기관 심사를 거쳐 국익, 피해자의 이익 또는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압류, 동결된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며,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37.'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제 1 항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공제할 수 없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은 형법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과 기타 관련 재산을 추징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 5 부 제 3 장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해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위법소득 몰수를 신청해야 한다. 38. 범죄 용의자, 피고인 사망, 위법소득 및 기타 관련 재물이 몰수되어야 한다는 기존 증거가 있으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조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압류, 압류, 조회, 동결할 수 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인민법원은 심리를 종결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피고인이 도망친 사람은 재판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인민법원에 위법소득 몰수를 신청할 수 있다. 39.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근친과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대해 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한 판결은 5 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 Xi. 기타 40. 형사소송법 제 147 조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병감정 기한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한 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시한 외에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정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건 처리 기한이 만료된 후 심사할 수 없는 사건은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강제 조치를 변경하여 보석심사 또는 주거 감시를 해야 한다. 본 규정은 공안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적용된다. 요약하자면, 6 부처는 오랜 연구 고찰에 규정된 형사소송법의 조문과 그 해석을 거쳐 실제로 형법의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절차적 조문의 실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의 실제 가치와 역할을 실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