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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기업 및 기관의 내부 보안 조치
제 1 조 기업사업 단위 (이하 단위) 내부 안전보위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시민의 인신재산안전과 공공재산안전을 보호하고, 단위의 업무 생산 경영 교육 과학연구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무원' 기업사업 단위 내부 안전보위조례' (이하 조례로 약칭)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에 적용된다. 제 3 조 단위 내부 치안보위 사업 실시 단위 책임, 정부 감독 메커니즘.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단위 내부 안전보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공안기관과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해야 하며, 단위 내부 안전보위 업무를 사회치안종합치책임제 평가에 포함시키고, 중점 단위 안전보위 업무를 단위 지도임기 책임제 평가에 포함시키고, 단위 내부 안전보위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단위의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본 업종, 본 시스템에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관련 부서 (이하 관련 부서) 에 대해 본 업종, 본 시스템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지도하고 점검하며,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에 조율합니다. 제 6 조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 내부의 치안보위 사업의 제 1 책임자이다. 단위 내 치안보위 업무는 기관이 법에 따라 조직하여 관리 목표를 포함시키고 생산, 경영, 교육, 과학 연구 임무와 동시에 안배, 검사, 심사, 상벌을 실시한다. 제 7 조 단위 내부 치안보위 작업 제 1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치안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단위 안전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3) 치안보위 업무를 조직하는 제도와 조치.

(4)' 조례' 규정에 따라 보위기관을 설립하고 전임 또는 시간제 보위원을 배치한다.

(5) 본 기관의 치안보위 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설비를 보장한다.

(6) 공안 업무와 관련된 기타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다. 제 8 조 치안보위중점기관은 치안보위 임무에 적합한 치안보위기구를 세워야 한다. 비중요 기관은 내부 치안업무의 필요에 따라 치안보위기관을 설립하거나 전임, 아르바이트 치안보위원을 배치해야 한다.

단위는 치안보위기구 설립, 치안보위기구 책임자 및 치안보위인의 배치 상황을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부서는 보안요원과 기타 자격을 갖춘 인원을 고용하여 내부 보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9 조 단위 내부 공안기관과 치안보위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단위 내부 치안 작업 제도를 제정하고 단위 내부 치안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2) 본 단위의 법제와 치안 예방 홍보 교육을 조직한다.

(3) 본 기관의 중요한 부위, 공공장소, 소방, 교통,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귀중품, 위험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총기 탄약의 안전관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4) 경비, 수호 및 호송 업무를 책임진다.

(5) 본 단위 범위 내에서 치안순찰검사를 실시하고 치안위험순찰검사와 정비기록을 건립한다.

(6) 물방지와 기술방지시설의 건설과 유지 관리를 조직한다.

(7) 본 부서의 관련 부서가 중요한 부위를 심사하는 직원을 돕는다.

(8) 내부 치안 분쟁을 중재한다.

(9) 공안기관에 본 단위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하다.

(10) 단위 내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단위 내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제지하기 어려운 위법 행위, 치안사건, 형사사건 혐의에 대해 즉시 신고하고, 현장을 보호하고 공안기관의 조사와 처분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1) 다른 치안 임무를 수행하다. 제 10 조 단위는 건전한 내부 안전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제때에 안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11 조 단위는 형사사건, 치안사건, 치안재해사고, 또는 중대한 불안정 요소 또는 치안위험이 있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단위 내 공안기관이나 치안보위인원은 제때에 공안기관과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구조, 통제 및 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국계 민생, 국가안보, 공공안전과 관련된 단위는 치안보위 중점 단위이다. 치안 중점 단위는 시 현 공안기관이 조례 제 13 조에 규정된 범위에 따라 제기해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치안 중점 단위는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본 단위 내에서 돌발사건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치안 중점 단위는 아래 범위에 따라 본 단위의 치안 중점 부위를 확정하고 치안 중점 부위에 관한 정보를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 위험물의 생산, 사용 및 보관;

(b) 발전, 전력 공급, 급수, 가스 공급, 난방 단위의 핵심 부분

(3) 희귀귀금속, 귀중기기, 귀중설비의 저장 및 사용

(4) 큰 현금과 중요한 증빙을 보관하는 장소;

(5) 중요한 물자를 보관하는 장소;

(6) 총기와 탄약을 보관하는 장소;

(7) 귀중한 문화재, 보석, 액세서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장소

(8) 중요한 서류, 자료 및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

(IX) 기타 공공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기재되어야 한다.

비중요 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치안의 중요한 부위를 확정해야 한다.

단위는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공공 안전의 중요한 부분에 필요한 기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중점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