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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견통지서는 며칠 안에 배달될 것이다.
감정 의견은 5 일 이내에 배달될 것이다. 감정이란 사법감정기관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재판 유죄 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물증이나 인원의 정신, 신체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다. 공안기관은 감정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감정의견 사본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는 공안기관이 인신상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진단증명서의 결론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첫째, 형사소송법 전문가의 의견은 며칠 안에 배달될 것이다.

1. 형사소송법은 며칠 이내에 감정의견을 전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상황은 3 일 이내에 배달되는 것이다. 감정이란 사법감정기관이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재판과 유죄 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물증이나 사람의 정신, 신체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46 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배달 방법에는 몇 가지 적용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1. 직접 송달소송서류는 수취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만약 배달인이 시민이라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배달 날짜는 수령인의 성인 가족,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접수, 소송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담당하는 날짜입니다.

2. 송달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

3.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팩스, 이메일 및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판결서 및 조정서 제외). 전액을 통해 전달된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수취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4. 직접 위탁하거나 우편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5. 접수 대상 중 하나는 군인으로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6. 송달인이 수감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감옥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송달인이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의무교육기관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7. 송달 기간 동안 전달된 기관, 단위는 소송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며 송달증명서에 접수일은 송달일입니다.

8.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제 97 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감정의견을 심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감정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감정의견 사본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는 공안기관이 인신상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진단증명서의 결론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법 용의자나 피해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의견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할 수 있다. 같은 행정사건 중 같은 사항에 대한 재검증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건의 정상적인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재검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