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원칙의 주요 요구 사항을 논하다.
(1) 법에 따라 행정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한다. 이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의 법치 원칙에 대한 정부 행위에 대한 요구이며, 그 활동이 정당하고 설득력 있고 순종적이라도 행정활동이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위헌은 합법성의 최고 요구와 핵심이자 현대 민주 사회의 근본 특징이다. 법에 따른 "법" 에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이 포함됩니다. 법률의 효력은 법규보다 높다. 법률, 법규의 원칙과 내용은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법률이 우선한다. 법률 내용에는 법적 권한, 법적 실체 규칙 및 법적 절차가 포함됩니다. 법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된다. 법행정은 우선 정부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한 요구이자 입법에 대한 요구이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법에 따라 행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입법은 권력기관 입법과 행정기관 입법을 포함한다. 권력기관 입법은 주로 기준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입법은 주로 종속적이고 집행되는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다. 법치 원칙은 정부 기관이 행정법규와 규정의 제정을 강화하여 대량의 정부 행위가 법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 행위의 임의성과 그로 인한 불공정과 부패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법에 따라 행정 법규와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권력이자 정부의 책임이다. (2) 법정직권 법정직권은 정부와 행정기관의 직권을 가리키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대내에서 월권은 수평월권의 또 다른 기관이다. 대외적으로 월권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권력 법정 월권 무효는 법률 보존의 중요한 원칙이다. 금지가 없는 시민권의 자유에 비해 행정기관은 법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이 허가되지 않은 일정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직권을 초월하는 것이다. 법정 권위는 우리나라 인민 주권의 국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기관에 있어서 행정행위는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행정행위의 권력원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권한을 부여할 수 없고, 인민허가의 형식은 법이다. 행정처벌, 행정강제조치, 행정허가, 행정요금 등 행정행위는 모두 행정기관의 천연권한이 아니며 모두 합법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 내 사항이라도 어떤 수단으로도 자신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직권의 핵심은 행정권력의 취득과 존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권력은 근본적으로 불법권력이라는 것이다. 행정 주체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반드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정 권한 이외의 사항은 개인이 자치를 통해 해결한다. 법정직권은 행정 주체가 월권을 넘지 않도록 요구하고 월권은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 허가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법정행정권의 법적 의의는 행정권이 제한적이고 셀 수 있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행정권 행사를 위해 외부 경계를 정한다는 것이다. (3) 자유재량권 관리 행정자유재량권은 법률법규가 행정집행기관에 부여한 행정관리 과정에서 입법목적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조건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방식을 선택하며 행정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즉, 행정법 집행 주체는 법률에 의해 결정된 원칙, 목적, 정신, 범위 및 범위에 따라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주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법률의 80% 이상과 규칙의 90% 이상이 행정부에 의해 시행됩니다. 법률의 안정성, 현실의 복잡성, 입법자의 한계, 법조문의 개괄성은 행정권력 중 자유재량권의 존재의 필연성을 결정한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권력의 수여와 통제는 항상 동반한다. 행정자유재량권을 통제하는 것은 집권, 집권,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권력의 본질은 자부식, 자팽창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규범과 구속은 권력의 건강한 운행의 법칙이 된다. 행정자유재량권은 일종의 행정권력으로서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 경험에 따르면,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남용하고 한계에 힘을 사용하기 쉽다" (멘데스비둘기). 행정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은 법률허가의 목적과 의지를 위반하고, 법질서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데 큰 해를 끼친다. 따라서 자유재량권은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4) 권력과 책임은 법치정부로서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고, 직권을 초월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그 행위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인신권,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마땅히 법에 따라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치정부와 위권 정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인치정부는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법치인민은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침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치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자각적으로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권력을 인민이 사용하고, 이익을 인민이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인민 정부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으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법은 추궁해야 하고, 침해는 배상해야 하며, 책임은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