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록조례' 제 18 조에 따르면 시민변경명은 18 세 이상 시민이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호적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민의 성명권은 침해를 받고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신청하고 이름 변경 이유를 완전하게 적어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 호적실로 가서 처리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정정의 증명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18 세 미만의 사람은 이름을 변경해야 하며, 부모나 입양인은 호적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 18 세가 된 사람은 본인이 호적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름은 신분증의 이름과 같이 일반 이름으로 등록된 이름입니다. 이미 사용한 이름은 이미 사용한 이름이다. 다른 이유로 이름을 바꿀 때 흔히 볼 수 있지만 성인이 자주 사용하는 이름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일찍이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미 사용한 인명, 지명, 과학 용어를 가리킨다. 개인에게 이전 이름은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동안 사용했던 이름을 가리킨다.
중국 시민의 거주 인구 등록 양식, 호적부에 발표된' 사용 이름' 항목, 호적증명서에 발표된' 별칭' 항목은 시민들이 과거 호적등록기관에 등록을 신고하고 정식으로 사용한 이름으로 기입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집주인,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이 아기 상주호적 소재지의 호적등록기관에 출생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버려진 아기를 버린 경우 입양인이나 유아 양육 기관은 호구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의 사망은 도시와 농촌이 매장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이 호구 등록기관에 사망 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호주와 발견자는 즉시 현지 공안파출소나 향, 읍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아기가 태어난 후 출생 등록 전 사망자까지 출생 등록과 사망 등록을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공민 이전 호적등록기관의 관할 범위는 본인이나 집주인이 이주하기 전에 호적등록기관에 이전 등록을 신고하고, 이전증을 받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경우, 도시 노동부의 취업 증명서, 학교의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등록기관의 허가 이전 증명서를 가지고 상주호적등록기관에 이주를 신청해야 한다.
시민들이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려면 반드시 거주지의 현 시 시 관할 구역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응모공민은 현역에 복무하기 전에 본인이나 입영 통지서를 주관하는 가정이 상주호적 소재지의 호적등록기관에 이전 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상쇄하며 이전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민법통칙 제 100 조에 따르면 시민들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01 조 시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2 조 시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불법으로 명예 칭호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03 조 시민은 혼인 자주권을 누리고 매매, 도급 결혼 및 기타 혼인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 104 조 결혼, 가족, 노인, 어머니, 어린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5 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누리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