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차 장애 평가 기준
1 급 장애에 대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망가지고 표 B2 중 2 급 장애 중 하나가 동반됩니다. 전신에 심한 흠집이 형성되어 표면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척추와 사지의 기본 운동 기능 상실을 동반한다. 팔꿈치 관절 위의 기능 손실 또는 완전 손실; 두 하체의 높은 손실과 한 팔다리의 높은 손실 등.
2, 2 차 장애 식별 기준
2 차 장애 감정 기준에는 심각한 장기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수 의료 의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3, 3 단계 장애 식별 기준
3 급 장애 감정 기준에는 심각한 장기 결손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수 의료 의존, 생활 부분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4, 4 단계 장애 식별 기준
3 급 장애 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손으로 완전히 마비된 근력 ≤ 2; 뇌척수액 누출은 두개골 기저골 결손을 동반하여 고치거나 수술을 반복할 수 없다. 중간 얼굴 외관; 전신 흉터 면적 ≥60%, 사지의 주요 관절 1 관절 운동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 1/2 는 경미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없거나 기능이 없는 등등.
5. 5 단계 장애 식별 기준
5 급 장애 감정 기준은 불완전 실용, 실서, 실서, 실인 등이다. 전신 흉터는 신체 표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관절 활동이 제한됩니다. 얼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 1/3 은 외관 기준 중 하나를 준수합니다. 척추 골절 후 30 이상 척추 측만증 또는 후만증, 심각한 근성 신경통 (전기생리검사를 근거로 함) 이 동반된다.
6, 6 단계 장애 평가 기준
6 급 장애 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찢어진 후 두피 결손이1/5 보다 큽니다. 척추 골절 후 기형은 신경근성 신경증 (전기생리검사 이상) 을 동반한 30 도 미만이다. 엄지 손가락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다른 손 두 손가락이 함께 상실됩니다. 엄지손가락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다른 한 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두 손가락 기능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7, 7 장애 식별 기준
7 급 장애 감정 기준은 화상 후 전층 두개골 결손 ≥ 30cm ~ 2 또는 경막상 피부 이식 면적 ≥10cm ~ 2 입니다. 목 흉터 건열은 목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흉터 총 면적 ≥ 30%; 얼굴 흉터, 이물질 또는 색소가 변하는 식피는 얼굴 10% 이상을 차지한다.
8, 8 장애 식별 기준
8 급 장애 감정 기준은 2 족 부분 마비근력 4 급입니다. 한쪽 발 부분 하반신 마비 근력 ≤ 3; 폐엽 절제술 후 기능 장애 없음; 심각한 외관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합니다. 얼굴 화상 피부 이식 ≥1/5; 얼굴 경미한 이물질 증착 또는 안료 손실; 양측 귓바퀴 또는 한쪽 귓바퀴의 대부분 결손 등.
9, 레벨 9 장애 식별 기준
9 급 장애 감정 기준에는 목 외상으로 인한 총 경동맥, 경내 동맥 협착, 스텐트 이식 또는 혈관 우회 수술 후 기능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중간 외관 또는 경미한 외관 표준 제 2 항 준수; 헤어라인 가장자리의 흉터성 대머리나 다른 부위의 대머리, 가발을 써야 하는 사람 등.
10, 레벨 10 장애 평가 기준
10 급 장애 감정 기준에는 장기 부분 결손,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의료 의존 없음, 생활 자립 등이 포함됩니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의 20 1 1 10 년 시행된 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전제조건은' 근무시간' 과' 직장장소' 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며, 동시에 업무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외의 상해는 직원들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상해, 급성 중독 사고 및 기타 유사한 상해를 가리킨다.
(b)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 전후' 는 비근무 시간, 특히 근무 전 또는 근무 후 기간 (예: 9: 00 부터 12 까지의 근무 시간, 14 부터 18 까지의 하루 종료) 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8 시 30 분께 출근하는 직원이나 퇴근 후 마무리 작업을18: 30 등으로 마쳤다. , "근무 시간 전후" 로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예: 부팅 준비 또는 종료 후 작업 관련 장비 정리) 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과 근무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의 상처는' 비작업원인' 으로' 폭력 사고 등' 으로 인한 것이다. 단위나 외부에서.
예를 들어,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직원에게 보복하고 직원을 직접 공격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것이다.
(5) 공사 출장 중 업무 부상이나 사고로 행방불명. 비근무 기간에는 업무상의 출장, 업무상의 이유로 임시 출장 등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업무 책임을 집행해야 한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로 외출, 부상, 실종을 해야 한다.
(6)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지와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를 오가는 합리적인 노선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사법해석 (2065 438+004 년 9 월 1 일 시행)' 출퇴근 중' 은 거주지에서 근무지역까지 필요한 시간 내에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운전 문제도 추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주로 2 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불법 운전 (무면허 운전) 과 교통사고 등급에 도달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 규정이다. 업무상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문법과 행정법규의 규범적 강제성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법규도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산업재해로 규정된 기타 상황도 본 조례가 조정하는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바이두 백과-산업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