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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주문' 으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설정' 으로 써야 합니까? 어느 것이 법으로 쓴 것입니까?
우리나라 민법통칙' 과' 보증법' 에 따르면 예금과 계약금의 차이는 주로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1. 계약금 지불에 대한 약속은 계약에서 비롯되며, 약속대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주 계약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지불 계약은 주 계약의 일부이다. 약속대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계약위약이 된다. 2. 계약금을 납부하고 받는 당사자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나 두 배의 선급금 반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는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보증법" 에 따르면 계약금 금액은 주요 계약 표지물의 2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의 액수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속하며 법은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4. 계약금은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금은 일방적인 행위일 뿐, 뚜렷한 보증의 성질이 없다.

보증금과 보증금은 한 글자 차이지만 법적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금은 계약금의 네 가지 법적 효력을 모두 생산할 수 없고, 계약금의 위약금은 적용할 수 없다.

계약금이란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규정이나 쌍방의 약속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되기 전에 한 당사자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20% 이하) 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미리 지급한 돈이나 대체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정 금액의 돈을 채권의 담보로, 법정보증방식에 속하며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금은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계약금의 액수와 인도 기한도 약정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를 두 배로 이행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 계약금은 가격으로 또는 약속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대법원이 2000 년 2 월 8 일 반포한' 보증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예금의 종류와 용도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계약보증금. 설명' 제 1 15 조는 계약예금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보증금은 주계약의 체결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계약보증금이다. 계약보증금의 특징은 그 법적 효력이 주계약의 법적 효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계약보증금은 의향서 등 협의에서 설정되며 당사자가 실제로 계약금을 지불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담보된 계약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때, 주계약 체결을 거부한 당사자는 계약금을 받게 된다.

2. 합의에 도달하다. 설명' 제 1 16 조는 약속지불을 규정하고 있다. 약속한 계약금은 주계약 성립 또는 발효의 중요한 요소로 계약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속한 계약금이 있고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계약금을 약속하고 계약금의 인도가 계약 성립이나 발효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주요 계약이 이행되었거나 주요 부분이 이행된 경우 계약금을 지불한 당사자가 계약대로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주 계약의 성립이나 발효를 인정해야 합니다.

3. 보증금을 해지합니다. 설명' 제 1 17 조의 규정은 약속지불로 해석된다. 계약금 종료는 계약해지권을 유보하는 대가로 지정금을 지불하는 쪽이 계약금 해지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는 쪽도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 측이 계약금 손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가 계약금 수익보다 크면 해지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위약 보증금. 보증법 제 89 조는 위약금을 규정하고,' 해석' 제 120 조, 122 조는 위약금을 보충했다. 위약금은 위약의 구제책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기로 약속한 계약금을 말한다. 보증법' 은 일방이 계약금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계약금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해석' 은 상황에 따라' 불이행' 에 대해 더욱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첫째, 위약금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건은 이행 지연 등 위약행위뿐만 아니라 위약으로 계약 목적이 허사가 된 결과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두 조건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둘째, 주요 계약의 일부는 이행되고 일부는 이행되지 않아 한쪽은 손실을 입었지만 계약 목적은 완전히 허사가 되지 않았다. 이때 계약금을 사용하여 모든 계약금을 처벌하는 대신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 셋째, 불가항력, 사고 또는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해 주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계약금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불가항력이나 의외의 사건으로 주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벌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 이외의 제 3 인의 잘못으로 주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벌칙이 적용된다. 한쪽이 계약금 처벌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금은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규범적이며, 재판 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선불금으로 간주된다. 성과 보증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보증은 일방적이며 지급인에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지급인부터 수취인까지의 보증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위약한다면, 원래의 보증금만 반환할 수 있고, 두 배의 반환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지불측이 위약할 경우, 수취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배상이나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