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심의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실사구시, 전면적 객관성이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연구 처리의 상황과 결과, 향후 작업에 대한 생각과 조치, 설명해야 할 문제와 원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주 인민정부 연구가 처리한 보고서는 정부 상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자치주 중급 인민법원 연구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재판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자치주 인민검찰원 연구 처리 현황 보고서는 검찰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주 인민정부, 중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상무위원회에 심의의견 처리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제출하기 전에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관련 전문위원회나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분관 지도자의 동의를 거쳐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나 시찰을 조직할 수 있다. 제 6 조 특수상황 때문에 자치주 인민정부, 중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규정된 기한 내에 상무위원회에 심의의견 처리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제출할 수 없으며 주임회의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후 연기할 수 있지만, 보고 연기 기한은 최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 자치주 인민정부, 중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제출한 서면심의의견의 처리 상황에 대해 주임회의는 다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제때에 연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신고기관에 반납해 추가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추가 처리 기한은 2 개월이다. 제 8 조 자치주 인민정부, 중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심의의견을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상무위원회는 각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a) 대충 얼버무리고, 꾸물거리며,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무위원회는 심의 의견 보고의 처리 상황에 불만을 표명하고, 관련 기관이나 직접책임자를 비판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연구 처리 상황을 다시 보고해야 한다.
(2) 연구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실의 진상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고, 상무위원회는 재보고 심의의견의 연구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관련 기관이나 직접책임자에게 통보 비판을 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책임져야 한다.
(3) 연구 처리 심의 의견을 거부한 경우 상무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제 9 조 상무위원회 사무실은 전담자가 심의 의견의 처리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확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가 감독서를 발송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이 추적 감독을 할 수 있다. 자치주 인민정부, 중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도 업무요구에 따라 전담자가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처리하도록 확정해야 한다. 제 10 조 이 방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