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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폭행법이 시행된 지 5 년이 되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 월 1 일은'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 폭력법' 시행 5 주년이다. 2006 년 3 월 20 1 일, 2006 년 3 월 201일 반가폭행법 5 년 시행, 베이징시 각급 법원에 공개된 320 건의 가폭판결, 175 건의 인신안전보호령에 대한 대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폭력 피해자의 88% 는 여성이고 여성은 여전히 가정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다. 판결 수를 보면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사법구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건은 증거와 검진이 어려워 가정폭력 감정률이 낮고 클레임 지지율이 낮다. 그러나 인신안전령의 신청 건수는 높지 않지만 법원 발행률은 80% 에 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가폭행법 시행 5 주년, 최근의 사법대데이터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사법 구제를 원하지 않는다.

기자는 이 보고서가 20 1 년 3 월 ~ 202 1 년 2 월 말 베이징 각급 법원이 발표한 판결문을 기초로 중국 심판 서류망 위주 데이터베이스, 알파를 보조데이터베이스로, 베이징 지역법원을 수색구간으로 하여 총 400 여 부의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를 통해 당사자는 320 건의 가정 폭력 진술 판결문과 175 건의 인신안전보호령 판결서를 받았다.

5 년 320 건의 판결로 평균 64 개에 불과했다. 동시에, 654.38+0.02 만 건이 넘는 판결이 같은 지역의 알파 데이터베이스에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654.38+0.9 만 건이 넘는 결혼과 가사에 대한 판결이 포함됐다. 전국 여성연맹과 국가통계청이 조직한 제 3 차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조사에 따르면 중국 2 억 7 천만 가구 중 약 24.7% 가 가정 폭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정 폭력 사건의 총량이 매우 낮고 전안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상이 우리나라의 폭행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가정 폭력의 위법성과 권익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일부 판결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이 가정 폭력을 장기간 참는 것을 가정에 대한 은근한 예로 여긴다. 둘째, 여러 가지 걱정으로 피해자는 사법구제에 호소하기를 꺼린다. 소송 비용이 너무 높고, 효과가 좋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 가정 폭력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아이에게 완전한 집을 주고 싶다", "무력감을 배우고 싶다", "범죄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낮은 키 사건 뒤에는 무수한 침묵의 규칙을 따르는 무세의 피해자가 있다.

네 건의 형사 사건에서 세 명의 피고가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320 건의 판결문 샘플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 세 종류로 나뉘는데, 그 중 민사사건은 3 15 건으로 98.4% 를 차지한다. 사건은 대체로 이혼 분쟁, 부양분쟁, 재산분쟁, 침해 위약 분쟁 및 기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형사와 행정소송의 수는 각각 4 건과/KLOC-0 건으로 매우 적다. 4 건의 형사 사건에는 불법 구금죄 1 부터 고의적 상해죄 2 건, 고의적 살인죄 1 부터, 이들 중 3 명은 피해자가 가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고의적 살인사건에서 피고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 동생에게 오랫동안 가정 폭력을 가했다" 고 말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언어자극을 받아 피고인을 구타했고, 피고인은 격노한 뒤 의외로 사망했다. 또 다른 경우는 피고인이 가정 폭력 행위자로서 피해자의 2 급 경상을 초래하고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법원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정 폭력 판결 중 유일한 행정소송 사건은 피해자가 파출소에 불복하고 가해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행정처벌 결정서' 로 재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심의 결정서에서 파견돼 경찰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부상검사를 했고 학부모들은 모두 입원했다" 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아 결국 당사자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승려 폭행 피해자의 위권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편 승려 폭행의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 망설이기 쉬우며, 때로는 이를 미루거나 최고의 증거 수집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미성년자와 노인들은 친자 관계에서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의 비율은 8 1.3% 에 달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가정 폭력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동거관계의 경우 재산분쟁, 결혼계획, * * * 주택 구입 등이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실시하여 * * * 재산을 더 분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자 관계일 때 피해자는 사법구제를 거의 찾지 않는다. 사례 표본으로 볼 때, 미성년자와 노인 3360 명이 친자 폭력의 피해자이다. 이 가운데 노인의 폭행은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쟁으로 나타나고, 미성년자의 폭행은 부양분쟁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에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에, 이 두 주체는 약자 집단이며, 발성 채널이 부족하여 간과되기 쉽다. 한편, 두 가지 주체는 상대적으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하고, 반가폭행의식과 권익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어린이든 노인이든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해자의 보살핌과 양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외력에 휘말리는 것을 더욱 꺼린다. 。

부모와 아이 사이의 가폭도 비교적 은밀하다. 특히 아동의 권익 보호는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한 판결문에서 오순이 넘은 당사자는 그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욕을 먹고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고 언급했다. 10 살 때 그는 자살을 선택해 불행한 운명을 피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친절한 사람이 제때에 그를 발견하고 구해냈다. "가정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그들의 성장이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친자 관계의 폭행에는 직접적인 시부모 관계, 즉 시부모와 며느리, 시부모와 사위의 관계도 포함된다. 관련 가정 폭력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증난이 어렵고, 인정난이 어렵고, 가폭 인정률이 낮고, 배상 지지율이 낮다

320 개의 판결 샘플 중 가정 폭력의 식별률이 낮다. 당사자가 분명히 가정폭력 주장을 제기한 건 206 건, 법원이 명확하게 답변한 건 74 건 중 결국 법원에 의해 가정폭력으로 인정된 건 20 건에 불과했다.

주된 이유는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정 폭력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약한 부상 사진이나 경보 기록만 제공할 수 있었다.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증거 수집 시간을 놓치면 충분한 증거를 얻기가 어렵다.

인정도 가폭 인정이 낮은 이유다. 보고서는 가정 폭력의 정의가 가정 폭력 사건 재판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반가정 폭력법' 제 2 조는 가정 폭력의 개념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했지만 구체적이고 운영가능한 인정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타" 와 "잔해" 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신폭력을 인정할 것인가? 일반 부부와 가정 폭력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세밀한 규범이 부족하여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초래하기 쉽다.

배상 방면에서 90 개 당사자가 난폭하게 명확한 배상 요구를 제기했고, 법원이 명확하게 답변한 72 건 중 29 건이 판결지원을 받아 약 40% 를 차지했지만, 3 건만이 완전히 지지되었다. 증거가 어렵고, 법률 규정이 불분명하며,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 배상 청구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 게다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판결 지지율은 25.3% 에 불과하다. 소수의 범죄자가 탈선하고 피해자가 칼에 맞아 뜻밖의 사망을 당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가정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자료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금액은 1000 에서 10000 원 사이입니다.

그러나 가정 폭력, 이혼 사건과 관련된 자녀 양육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지지율은 80.4% 에 달하며, 이는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는 반면,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관련이 있으며, 판사는 무고한 당사자, 자녀, 여성을 돌봐야 한다.

재산 분할 방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판단과 보살핌은 분명하지 않다. 판결은 피해자의 소송 요청을 명백히 지지했고, 단 4 건만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원래 결혼법에서 무과실 측이 더 많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민법전은 이 현상을 보완하여 이혼시 재산 분할이 자녀, 여성,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신안전보호령 신청 건수는 높지 않지만 발행률은 높다.

주목할 만하게도 샘플에는 175 부의 인신안전보호령판결서가 있는데, 그 중 167 부는 판결서 신청이고 8 부는 복의신청판결서입니다. 베이징 법원이 발행한 인신안전보장령의 총수는 135 이다. 데이터 비율로 볼 때 인신안전령의 신청 건수는 높지 않지만 발행률은 약 80% 에 달한다.

신청자 수가 가장 많고 발행률이 가장 높은 것은 반, 발행 152 개 신청 중 123 부, 발행률 8 1% 입니다. 낮은 분배율은 이전 주문이며 분배율은 27% 입니다. 신청자가 신청자 단위 200 미터 이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청자가 거주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발행량이 2 1% 로 이어졌다.

70 대 이후와 80 대 연령층이 인신안전보호령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각 33.3% 와 23.6% 를 차지했다. 이 두 연령대는 반가폭행의식과 반가폭행법에 대한 이해가 높다.

법원이 기각한 인신안전보호령 판결문 32 부를 분석한 결과 기각된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증거문제' 와' 반가정폭력법 제 27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 으로 드러났다. 반가폭행법 제 27 조에 따르면 인신안전보호령에 대응하는 조건은 신청자 33360 명을 명확히 하고 특정 요청과 가정 폭력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반영된 것은 여전히 가정 폭력의 증거난이다.

반가폭행법 시행 5 주년, 최근의 사법대데이터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가정 폭력의 정의를 개선하고 증거의 종류를 열거할 것을 건의하다.

이 현상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구체적인 건의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폭력의 정의에 열거된 가정 폭력 방식은 현재의 가정 폭력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가정 폭력의 정의를 적절히 구체화하고 모욕, 비방, 위협, 스토킹, 괴롭힘, 성폭력, 경제 통제를 포함한 가정 폭력의 형태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 폭력의 증거제도에 대해 공안기관 출경기록, 경고서, 감정기관 부상 감정의견, 미성년자 자녀가 나이와 지능에 부합하는 증언,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등 조직과 사회단체의 관련 불만이나 방문기록 등을 증설하고 열거할 것을 제안한다.

손해배상 방면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가 이혼하지 않고 폭력 손해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합니다. 가정 폭력 사건의 손해 배상 기준과 범위를 개선하다.

인신안전보호령제도는 신청자와의 전화, 통신 또는 기타 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 신청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학교, 직장 또는 신청자가 자주 드나드는 기타 장소에서 신청자의 생활, 학습 및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 신청자 및 미성년 자녀의 호적, 생원, 수입원에 대한 심사를 금지하다. 장기간 폭력의 순환에 처해 있는 피청구인에게 법에 따라 심리상담이나 행동교정을 받도록 명령하다. 또한 인신안전보호령의 증거책임분배제도를 보완하고 인신안전보호령의 증거기준을 낮추고 보호령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