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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논문' 외국인이 중국 민사법적 지위의 발전과 보완' 을 어떻게 쓰나요?
민사소송에서 외국인의 지위 (1) 는 민사소송에서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 원칙이다.

민사소송에서 외국인의 지위는 배제에서 합리적인 대우에 이르는 몇 가지 발전기를 거쳤다. 현재 국제사회가 통행하는 방법은 외국인과 내국인과 동등한 민사소송 지위, 즉 민사소송에서 외국인 국민대우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대우 원칙 (평등대우 원칙이라고도 함) 은 민사소송에서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 원칙이다. 그러나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소재국의 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국은 자국 외국인에게 국민대우를 줄 때 대등하거나 호혜적인 원칙, 즉 외국인 본국이 민사소송 지위에서도 자국 국민에게 국민대우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중국 민사 소송에서 외국인의 지위 1. 호혜 조건 하에서의 국민 대우 원칙.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5 조 1 항에 따르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및 조직이 중국 법원에서 기소하고 응소하며 중국 인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중국 법에 따르면 외국 당사자가 중국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기소와 응소할 권리와 능력을 누리고 민사소송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들도 우리나라의 당사자처럼 소송 의무를 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외국 당사자가 소송 의무도, 소송 권리도, 소송 의무도, 특히 특권도 누릴 수 없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5 조 제 2 항은 외국 법원이 우리나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것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은 그 나라 시민, 기업,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호혜적인 국민대우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당사자의 민사소송권능력과 소송능력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관련 국제협약은 모두 외국인이 국내 법원에서 자유롭게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국제조약이 없어도 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민사소송 당사자의 행동능력이 소송지법, 즉 당사자가 민사소송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소송지가 있는 국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당사자가 민사소송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속인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속 인법에 따라 민사소송 능력이 없더라도 법원이 있는 나라의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민사소송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이때 법원지법을 따라야 한다.

소송 비용 보증

소송비용 보증은 국제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국내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가 해석권 남용이나 패소 후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원고인 외국인이나 중국에 거처가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 보증을 요구한다. 여기서 소송 비용에는 사건의 수료비가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사의 출장비 출정비 등 소송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현재, 국제 민사소송에서 조약 의무가 없다면, 많은 나라의 법원은 외국 원고에게 소송 비용 보증을 다양한 정도로 요구하고 있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원고에게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송 비용 보증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에서 대등한 전제 하에 소송 비용 담보를 면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밖에 우리나라와 일부 국가가 체결한 양자사법공조조약에는 일반적으로 상대국 소송비용을 서로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4. 소송 대리인

국제 민사소송에서 각국 입법은 외국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대신 소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 대행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이 있는 나라에서 집업한 변호사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사회사법실천에는 영사대리제도 있다. 즉 한 국외 영사는 소재국 입법과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법원이 자국 국민을 대표해 관련 소송에 참여하여 소재국 관련 자연인이나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1963' 비엔나 영사관계협약' 은 영사대리제도를 확정해 국제사회로부터 널리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접 우리 법원에 가서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우리 변호사 또는 기타 시민을 대신하여 진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 대리소송을 의뢰해야 한다면 국내 변호사 대리소송을 의뢰해야 한다. 섭외 민사소송 당사자도 자국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하거나 자신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또 외국 당사자도 자국 주중대사 영관 관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대리인을 맡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입법도 영사대리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허가위임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거처가 없는 외국 당사자가 우리나라의 변호사나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맡긴 경우, 허가위탁서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가 주재국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우리나라가 그 나라와 체결한 관련 조약에 관한 인증 절차를 이행한 후 발효해야 한다.

5. 사법 면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따르면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외국 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은 국가 면제, 외교 특권 및 면제, 국제기구의 면제를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면제조례 (1986) 는 외교대표가 민사관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이 가입한 비엔나 외교관계협약 (196 1) 은 외교관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