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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입법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입법법',' 중화인민공화국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고,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상무위원회) 는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비준했다. 규정의 서류심사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3 조 지방입법은 입법법에 의해 결정된 기본 원칙을 따르고 조국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지키며 각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방입법은 자치구의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방과 민족의 특색을 강조하고, 조작성을 갖추고, 지방보호주의와 부서의 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제 2 장 입법권한 제 4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 규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시행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국가 전속입법권 이외의 사항은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다.

(3)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4) 법률은 인민대표대회나 자치구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지방법규에 의해 제정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법률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사항, 특히 중요한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 직권과 자치구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입법 절차 제 7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국은 지방성 법규안을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자치구 인민정부,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자치구 인민검찰원,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8 조 대표단 또는 10 명 이상의 대표는 공동으로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심의한 후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법률 법규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9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의안은 상무위원회에 먼저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가 본 조례 제 4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상무위원회나 제안자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을 하다. 제 10 조 상무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청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의가 열리기 전에 지방성 법규를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1 조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의제의 지방성 법규에 포함돼 대회 전체회의가 스폰서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제 12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지방성 법규안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지방성 법규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의장단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규 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의장단 심의를 거쳐 회의를 발행한다. 중요한 다른 의견은 심의 결과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 제 13 조 의장단 상무주석은 대표단 단장 회의를 열고 각 대표단의 지방성 법규 중 중대한 문제에 대한 심의의견을 듣거나 각 대표단이 선출한 관련 대표를 소집해 지방성 법규의 중대한 전문성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하다. 제 14 조 지방성 법규심의에서 더 연구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의장단의 제의에 따라 대회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가 대표의 의견에 따라 더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다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의 의견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고,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