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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농촌 촌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따라 대중자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진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 (시,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4 조 중국 * * * 산당 농촌 기층 조직은 중국 * * * 산당 장정에 따라 일을 전개하고, 지도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며, 촌민위원회를 이끌고 지원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한다.

제 5 조 향진 인민 정부는 마을 위원회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촌민 위원회가 법에 따라 본 마을의 집단 자산을 관리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법에 따라 촌민 자치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향진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촌민위원회에 관련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하고 위탁사항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촌민위원회는 향인민정부의 일을 돕는다. 제 2 장 마을 주민위원회의 구성과 책임

제 6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둥 성 촌민위원회 선거방법' 에 따라 직접 선출된다.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 7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다민족 마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3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촌민위원회가 탄생한 후, 원촌민위원회의 임기는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본 성 촌민위원회는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교체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촌민위원회가 생기지 않거나, 교체 선거가 현 (시,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연기하고, 원촌민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 향진 인민정부는 새로운 촌민위원회가 법에 따라 생성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참관인을 파견하여 촌민위원회 선거를 감독할 수 있다.

제 8 조 총선을 바꿀 때 마을은 촌민 선거위원회를 설립하고, 향진 인민정부 촌민 선거위원회의 지도하에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를 주재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촌민위원회 선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2) 촌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에 관한 법률, 법규 및 정책을 배우다.

(3) 선거에 등록한 마을 주민에 대한 자격 심사와 발표;

(4) 대리 투표를 처리하고 의뢰인과 고객 명단을 발표한다.

(5) 선거 방법과 투표 방법을 결정한다.

(6) 선거일과 장소를 선언한다.

(7) 지명 (예선)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를 조직하여 후보 명단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8) 선거회의를 주재하고, 투표를 조직하고,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향진 인민정부에 신고한다.

(9) 선거 작업 기록 보관소 설립

(10) 선거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불만을 접수, 조사 및 처리한다.

(11) 마을 주민위원회 이전을 주재한다.

(12) 촌민위원회 선거에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이유 없이 두 차례 선거업무회의에 불참한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자동퇴출로 간주되고, 그 부재는 원선거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충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는 새 촌민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장, 오피스룸, 사무용품, 고정자산, 촌무기록, 채권채무 등 유류 사무의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촌민이 기한이 지나도 넘기지 않을 경우, 새로운 촌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에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향진 인민정부는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양도통지서를 발급하여 법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와 향진 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비를 해결해야 한다.

제 10 조 마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마을 사람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마을 사람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을 잘 세우고, 마을 간 단결을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한다.

(2)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 회의를 소집하여 그 결정과 결의를 집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한다.

(3) 마을 자치조례와 마을 규정 민약을 준수하고 조직하여 법에 따라 평가와 감독을 받는다.

(4) 본 마을의 경제, 건설 및 발전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 재정 예산 초안을 편성하여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 회의 토론을 거쳐 시행을 조직한다.

(5)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집단경제조직과 기타 협력경제조직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주권을 전개하고,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기타 협력경제조직, 촌민, 청부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가구 또는 파트너십은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정을 책임지고 농촌 생산, 건설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6) 법에 따라 본 마을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7)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관리 서비스를 잘 하고, 주거환경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8) 마을무성, 공익성, 공조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지역 사회 건설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9)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한다.

(10)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각 민족 촌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평등, 단결, 공조,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증진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한다.

(11)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1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위생계생, 민정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의 촌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일은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진다.

각 산하위원회는 촌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일한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회의는 촌민위원회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촌민위원회 전체가 참가한다. 필요한 경우 촌민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위원회 주임과 촌민팀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제 13 조 촌민위원회는 다수에 복종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공개투명성의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업무에서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대중의 의견, 건의, 요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설득 교육을 견지해야 하며, 명령을 강요하고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업무 상황과 현지 경제사회 발전, 농촌 노동력 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기준은 향진 인민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촌민 회의나 그 권한을 받은 촌민 대표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된다.

전항에 규정 된 보조금은 집단 경제 수익에서 지급된다. 집단경제효과나 경제난이 없는 마을은 각급 인민정부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5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 서면 사퇴를 제출해야 한다.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2) 직무를 소홀히 하여 마을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에 일정한 손실을 초래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3 개월 연속 촌민위원회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4) 민주평의에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5)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

촌민위원회 위원은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촌민도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파면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촌민위원회가 마을 회계를 지명, 임용 또는 해고하는 것은 촌민회의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계 실무자 자격을 갖춘 마을 위원회 구성원은 마을 회계를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촌민위원회 의장과 그 가까운 친척은 마을 회계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마을 회의, 마을 대표 회의 및 마을 그룹 회의

제 17 조 촌민 회의는 만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촌민이나 3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촌민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촌민 회의를 열 때는 10 일 앞당겨 회의 내용을 촌민에게 통보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18 조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 과반수 또는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촌민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법률은 촌민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촌민 회의를 열 때, 마을에 주재하는 기업사업조직과 대중단체가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 19 조 촌민회의는 촌민위원회의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여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였다.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촌민 대표 회의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촌민회의는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촌민위원회의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0 조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

(a) 이 마을의 경제, 건설 및 개발 계획;

(2) 본 마을이 누리는 보조금 및 보조금 기준;

(3)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4) 마을 내 공익사업의 설립, 자금 조달 계획 및 건설 청부 계획;

(5) 토지 계약 관리 프로그램;

(6)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설립 및 계약 프로그램;

(7) 농가 사용 계획;

(8) 토지 취득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프로그램;

(9)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한다.

(10)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 제 10 항 이외의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법률은 마을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재산과 권익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21 조 촌민 회의는 촌민 자치헌장, 촌규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향진 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마을 자치 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자치 활동에서 마을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2) 마을급 각종 조직의 의무, 상호 관계, 의사규칙 및 근무제도;

(c) 마을 집단 경제 관리, 생산 관리, 보안 및 파일 관리;

(4) 과학기술문화교육, 법제도덕교육, 이풍풍속, 사교와 봉건 미신에 반대한다.

(5) 사회보장, 결혼가정, 경로보조장애, 가족계획, 이웃관계

(6) 마을 회의에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촌규민약에는 촌민 행동 규범, 법정 의무 이행, 환경위생 유지, 정신문명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촌민 자치헌장, 촌규민약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촌민회의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촌민위원회와 향진 인민정부 농촌경제경영관리기관이 협의를 체결하여 촌급 회계대행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제 23 조 인구가 많거나 주거가 분산된 마을은 촌민 대표회의를 설립할 수 있다. 촌민 대표 회의는 촌민위원회 구성원과 촌민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 구성원의 5 분의 4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촌민대표회의를 건립한 마을은 새로운 촌민위원회 선거가 출범한 후, 제때에 촌민회의를 열어 촌민대표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와 사항을 제출하고 촌민회의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해야 한다. 허가와 표결 상황은 마땅히 발표해야 하며, 향진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4 조 촌민 대표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촌민 대표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린다. 5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촌민대표회의를 열 때 촌민위원회는 회의가 열리기 5 일 전에 토론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촌민대표에게 통보하고 발표해야 한다.

촌민 대표는 자신이 선출한 가구나 촌민팀의 의견과 건의를 구하고 촌민 대표회의에서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촌민 대표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는데, 그중 여성 대표는 여성 대표 총수의 3 분의 2 보다 작을 수 없다. 내린 결정은 반수 이상의 참석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촌민 회의의 결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촌민 회의 승인 또는 규정 위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촌민 대표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무효이다. 법률과 법규는 촌민 대표 회의의 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25 조 촌민 그룹 회의는 촌민 팀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촌민조회의에는 본 조의 3 분의 2 이상 만 18 세 이상의 촌민 대표나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내린 결정은 반수 이상 참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단 소유의 토지, 기업 및 촌민조에 속한 기타 재산의 관리 및 공익사무 처리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촌민조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하며, 내린 결정과 집행 상황은 적시에 본 조의 촌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26 조 촌민조팀장은 본 조의 촌민을 조직하여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및 촌민조회의의 결정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촌민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완성하고, 촌민위원회에 본 조의 촌민의 의견, 건의 및 요구를 반영하고, 법에 따라 각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4 장 민주적 관리 및 민주적 감독

제 27 조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란을 설립해야 하며,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이해지, 청문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때에 발표해 촌민 감독을 받을 수 있다.

(1) 본 방법 제 19 조, 제 20 조에 규정된 촌민회의나 인가된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시행상황을 논의한다.

(2) 본 마을 경제건설 발전계획의 집행 상황과 재정수지 상황, 집단재산의 보전가치 및 처분 상황;

(3) 가족 계획 정책의 이행;

(4) 정부 기부와 사회가 수용한 재해 구제 보조금 등 돈의 관리와 사용;

(5) 최저 생활보장 가정의 구호를 누린다.

(6) 마을 공익사업과 자금 조달 계획의 이행;

(7) 촌민의 이익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전항에 규정된 사항 중 일반 사항은 분기당 적어도 한 번 발표한다. 재정 수지는 한 달에 한 번 발표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수시로 발표해야 한다.

제 28 조 촌민위원회는 발표 사항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촌민이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누리고, 촌민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29 조. 촌민이나 마을의 집단 오공 보조금을 부담하는 촌민위원회 구성원과 직공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민주평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평론은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은 진행된다. 두 차례의 심사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 30 조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임기와 이임 시에는 경제적 책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는 현 (시, 구) 인민정부 농업부문, 재정부문 또는 향진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조직되며, 3 명 이상의 촌민 대표를 흡수해 참가한다. 감사 결과는 마을 내에서 발표해야 하며, 그 중 촌민위원회 위원 임기가 중도에 퇴임한 사람은 이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완료하고 발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경제적 책임 감사 결과는 차기 촌민위원회 선거 전에 완성되고 발표해야 한다.

감사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5 분의 1 이상 촌민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가 공동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현 (시, 구) 인민정부 농업부와 재정부에 별도로 감사를 조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촌급 회계대행 서비스의 실시는 현 (시, 구) 인민정부 농업부문, 재정부에서 향진 인민정부 농촌경제관리기관의 대리서비스를 감사할 수 있다. 감사 결과는 각 마을에 발표해야 한다.

제 31 조 마을은 주임 1 인, 부주임 * * * * 및 위원 3 ~ 5 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그중에는 재회 및 관리 지식이 있는 인원도 포함된다.

감독위원회 위원은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 회의가 촌민 중에서 선출된다. 선거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주재하고 많은 표를 얻은 당선이다. 만약 표수가 같더라도 승자를 확정할 수 없다면 선거는 계속되어야 한다. 선거 결과가 즉석에서 발표되었다.

감독위원회 임기는 촌민위원회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감독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그 가까운 친족, 마을 회계는 감독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없다.

감독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의 지도를 받아 촌민 회의와 촌민 대표 회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구성원은 촌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32 조 감독위원회는 마을 집단 재무활동에 대한 민주적 감독을 담당하고, 마을 집단 재무계획과 각종 재무관리제도 수립에 참여한다. 촌급 중대 사안의 의사결정절차와 집행 상황, 촌무공개, 민주재테크, 촌민자치조례, 촌민합의 집행 상황,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수행 상황, 청렴한 자율상황, 감사재무회계 및 관련 경제활동 검토, 불합리한 지출 거부, 민주평의를 주재할 권리가 있다.

제 33 조 감독위원회는 촌민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촌민회의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촌민대표회의를 철회하거나 결정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회의가 폐회되는 동안 향진 인민정부나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보고할 권리가 있지만 촌민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촌민위원회와 감독위원회는 촌무 서류를 세워야 한다. 마을 서류는 전체 마을 사람들의 소유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무단 변경,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책임

제 35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향진인민정부의 확인을 거쳐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향진인민정부는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를 열어 촌민위원회를 재선해야 한다.

(1) 향진 인민정부 촌민위원회가 선거지도기구로 바뀌는 지도, 위법 위반단체 촌민위원회가 선거로 바뀌는 것을 거부한다.

(2) 법정 의무 이행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총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c)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

촌민위원회가 총선을 바꿀 때, 지난 선거에서 선출된 촌민위원회 위원은 이번 임기 내에 연임할 수 없다.

촌민 선거위원회는 선거일에 선거를 조직하는 것을 포기하고, 향진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선거를 조직할 수 있다.

제 36 조 촌민위원회는 업무 이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새로운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은 향진 인민정부나 감찰기관,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37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마을의 집단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직무를 이용하여 공공재산을 침범하거나 집단자금을 횡령하는 것.

(2) 허가없이 집단적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한다.

(3) 무단으로 마을 집단 자산을 처분하거나 집단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

(d) 마을의 집단적 이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

제 38 조 촌민위원회는 재무장부를 숨기거나, 발표되지 않거나, 공포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촌민들은 향진 인민정부나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인민정부나 주관부는 조사를 책임져야 하며, 검증을 거친 후 법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있으면 관련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9 조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내린 결정은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침해당한 촌민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내린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과 상충되는 결정은 무효입니다.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향진 인민 정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제 40 조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 회의에서 내린 법률, 법규, 국가 정책과 상충되는 결정은 무효이며, 향진 인민 정부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촌민 그룹 회의의 결정은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 회의의 결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저촉이 있다면, 촌민위원회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41 조 촌민 자치헌장, 촌규민약이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과 상충되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42 조 촌민 대표는 형벌을 선고받았거나 3 회 연속 무단으로 촌민 대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종료된다.

촌민 대표의 부재는 원래 선출자나 촌민팀이 선출한다.

제 43 조 감독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직무는 종료된다.

(a) 형벌을 선고 받았다.

(2) 법에 따라 의무 교육 조치를 취했다.

(c) 가족 계획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직무종료나 다른 이유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60 일 이내에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보선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회원의 임기가 만료되다.

제 44 조 향진 인민정부가 마을 집단자산을 점유, 횡령, 압류, 무단 처분하는 것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5 조 향진 인민정부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촌민 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개입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임명, 위임 또는 교체하는 것은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46 조 거리사무소, 경제기술개발구, 공단 등 촌민위원회가 관할하는 지역, 또는 촌민위원회가 주민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철회하고 농촌 집단경제개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 방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47 조 이 방법은 각급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일상 업무는 민정 부서가 책임진다.

제 48 조 본 방법은 2003 년 10 월 2065438+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