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헌 심사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버나드 슈바츠는 "사법심사가 없으면 헌법이 없고 사법심사는 헌법 구조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19 세기 초 유명한'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 에서 기원했다. 미국 위헌심사제도는 연방대법원이 사법절차를 통해 입법과 행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사법심사제도라고도 한다. 그것은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었고,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현대 법치국가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채택된다. 미국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버나드 슈바츠는 "사법심사가 없으면 헌법이 없고 사법심사는 헌법 구조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19 세기 초 유명한'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 에서 기원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 존 마셜 () 의 판결은 미국 대법원의 최고 권위를 획득하여 미국 삼권분립, 상호 균형의 정치 구조를 진정으로 확립하였다. 1800 년,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존 애덤스 임기가 곧 만료되어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시작한다. 아담스를 비롯한 연방당은 패배하여 대통령직을 잃었다. 민주주의와 민주당원들은 토머스 제퍼슨 미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아담스는 이직을 앞두고 갑자기 연방당원들을 연방치안관으로 임명하여' 자정 판사' 라고 불렀다. 일반적으로, 모든 태평신사의 임명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부의 도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신구 대통령이 교체될 즈음에 존 마셜 국무장관이 새 국무장관과 인계하는 동안 새 대통령이 새 정부 대법관으로서의 선서 취임식을 주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홀함과 분주함, 마샬의 조수가 없어 65,438+07 명의 치안 판사의 위임서가 제때에 발송되지 않았다. 제퍼슨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메디슨 신임 국무장관에게 17 위임장을 압류하라고 지시했다. 치안관직에 독보적인 마브리는 이 직위를 잃고 싶지 않았다.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세 명의 새 판사들처럼 1789 사법법 제 13 조, 즉 연방대법원은 미국 공직자에게 근무집행령을 내리고 연방 대법원에 기소해 메디슨에게 제출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은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이라고 불린다. 일찍이 워싱턴 집권 시기에 제퍼슨과 해밀턴의 정견이 다르기 때문에 점차 두 개의 대립파, 즉 민주 공화당과 연방당이 형성되었다. 그들의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연방당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급진적인 프랑스 대혁명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와 당은 각 주의 자치를 옹호하고 프랑스 대혁명에 동정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에서 연방정부의 권한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권력의 귀속은 확립되지 않아 헌법에서 이런 권력에 대한 해석에 큰 공간이 있다. 결국 헌법 해석권을 가진 사람은 정치투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1800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연방당은 졌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잃었다. 쌍방의 격렬한 갈등이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에 집중되었다. 결국 연방주의자의 목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연방 치안 판사를 임명하여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연방 사법부를 통제함으로써 미국 정치생활에서 연방주의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지키려는 것이다. 헌정 이론의 관점에서, 로크, 멘데스비둘기, 루소 등 유럽 사상가들이 제시한 헌정 규범과 제도 설계 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 3 권의 기능과 권한은 엄격하게 구분, 독립,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당시 상황은 헌정 성현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말했듯이, "사법부는 군사력도 재정권력도 없고 사회력과 부를 통제할 수 없고 어떤 주도권도 장악할 수 없다" 며 "삼권분립 중 가장 약하다" 고 말했다. 미국 헌법은 1789 발효 이후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립했지만 헌법의 최종 해석권의 귀속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규정도 하지 않았고, 헌법은 대법원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국무장관, 국회가 대법원 판결에 복종하도록 강요할 권리도 없었다. 따라서 Marbury 대 매디슨 사건의 권력 분배에 따르면 Marshall 이 대표하는 대법원은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불법 행위에 도전하거나 Marbury 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Marbury 대 매디슨을 판결할 수 있을까요? 마샬은 법정 진술에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마브리는 그가 요구한 임명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둘째, 만약 그가 권리가 있다면, 법이 그에게 구제를 제공했습니까? 셋째, 만약 법이 확실히 그에게 구제책을 제공한다면, 연방 대법원은 정부 관리들에게 처형령을 내려야 합니까? 마샬은 처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즉, 마브리는 위임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탁서의 발행은 법적 절차에 부합하고, 회장의 압류 위탁서는 침해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마샬은 대법원에 마브리가 요구한 강제령을 발행할 권리가 있는지 물었다. 마샬은 마브리와 같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법법 1789 제 13 조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대사, 공사, 영사, 일주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1 심권을 갖는다" 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대법원이 상소할 권리가 있다. "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 은 헌법에 규정된' 기타 사건' 에 속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소권만 있고 헌법은 대법원 1 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은 대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반포한 사법법 1789 와 상충되며, 이 법은 "연방 대법원이 미국 공직자에게 직무집행령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마브리와 같은 사람들이 청원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나 헌법을 고수해야 하는가? 이 문제의 사법해석권은 사법부의 범주와 의무에 속한다. 즉 어떤 법률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두 법률이 충돌한다면, 법원이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다. 미국 헌법은 모든 미국인의 의지를 대표하며, 입법자와 시민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판사가 법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하여 시민을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인들은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을 사용하지 않도록 허용한다. 이에 대해 마샬은 헌법과 상충되는 입법기관 법안이 무효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헌법은 최고무상이거나 일반입법과 동등하다. 법정에서 마샬은 취임할 때의 맹세를 되풀이했다. "나는 엄숙하게 맹세한다. 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와 같은 법률을 집행할 것이다. 나는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충실하고 공정하게 나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종 선고' 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무효이며 법원 등 부서는 헌법에 구속돼 원고 마브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법법 제 1789 조는 위헌으로 취소되었다. 깜짝 놀랄만 한'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 은 결국 국회 입법 위헌으로 끝났다. 마샬의 판결은 사법부의 독특한 권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다.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을 설명하고 정부 행위와 국회의 입법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의 사법권위와 지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분권제 균형 원칙의 초석을 세우고 미국 사법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미국 위헌심사제도의 확립을 상징하며' 세계 헌법 제 1 안' 으로 불린다. 이 사건은 사법해석권을 대법원의 의무와 권력으로 만들고 위헌심사권을 국가입법심사에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이 소송은 1787 헌법에 따라 삼권분립의 정치원칙과 제도틀을 확립했지만 본안 이전에는 실천에서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바로 이 사건의 발생과 최종 판결이 미국 권력체계의 중대한 조정을 의미하며, 연방 대법원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 오늘 미국 대법원 역사박물관에서 대법관 존 마셜 전신동상과 대법관 전용 식당 벽에 걸려 있는 마브리와 메디슨의 초상화가 매일 대법관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 같다. 마셜 대법관이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에서 놀랍고 멋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오늘 연방 대법원의 최고 권위가 없을 것 같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