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직공 사상자를 제때 정확하게 보고, 조사,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상자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는 반드시 실사구시와 과학을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2 장 산업재해 보고 절차
제 3 조: 생산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신상해 사고는 반드시 제때에 생산품질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장 운영자 또는 사고 제 1 발견자는 즉시 단위 지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단위 지도자는 즉시 생산 품질부에 보고해야 한다. 경상사고 보고는 늦어도 사고 발생 후 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상이나 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중상 및 이상 사고가 발생한 부서는 자발적으로 현장을 보호하고 회사 사고 조사팀의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물체를 움직여야 할 때, 반드시 표시를 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중대한 사상자가 발생하여 생산품질부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공공관리지도자와 주관지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회사 주관지도자는 현지 안전관리부, 공안부, 인민검찰원, 노조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산업 재해 조사
제 6 조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 주관 지도자는 반드시 즉시 전문가를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때에 사고 분석회를 열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예방 조치를 제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리 의견을 작성하고, 사상자 등기표와 사고 보고를 꼼꼼히 작성하였다.
제 7 조 경상 사고는 분공장 또는 사무실 책임자가 생산 기술 안전 사무실 등 관계자를 조직하여 사고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3 일 이내에 생산 품질부와 주관 지도자를 제출한다.
제 8 조: 중상 및 이상 사고가 발생해 회사 주관이 생산품질부, 사무실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는 전문가가 사고 조사팀을 구성해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한다.
제 9 조 중대 사상자 사고가 발생하여 상급 주관 부서에서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 처리하고, 생산품질부 관련 부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다.
제 10 조 사고 조사 팀 구성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사고 조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b)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제 11 조: 사고 조사 팀의 책임
(a), 사고의 원인, 과정,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규명한다.
(2) 사고의 소유자를 확인한다.
(3), 사고 책임자에게 처리 의견 및 예방 조치 건의를 제출한다.
(4)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다.
제 12 조 사고 조사팀은 관련 인원으로부터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절할 수 없다. 위증을 제공한 직원은 책임을 처벌하거나 추궁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조사팀 인원은 회사의 비밀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 4 장 사고 분석 원칙
제 14 조: 사고 심각도 분류 (상해 심각도)
(1) 경상 사고: 피해 근무일이 105 일 미만인 상해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2) 중상사고: 환산 손실 근무일이 105 일보다 크거나 같은 장애 (국가 표준) 를 말합니다.
A 급 중상: 부상자는 치료 후 원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
중상 B 류: 부상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지만 업무량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바꿔야 한다.
중상 C 급: 부상자는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은퇴 후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있다.
중상 D 급: 부상자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직 후 식생활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3), 환산 근무일 내에 부상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료감정기관의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사망 사고: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상황을 말한다.
A. 중대 사상자: 1-2 명이 사망한 사고를 가리킨다.
B. 특대 사상자: 한 번에 3 명 이상 사망 (3 명 포함) 한 사고를 말한다.
제 15 조 사고 조사에서는 책임사고, 무책임사고, 파괴사고를 구분해야 한다.
(1) 책임사고: 관련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2) 비책임사고란 자연요인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미지의 분야의 기술문제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3) 파괴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러 조성한 사고를 말한다.
제 16 조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사고 원인에 따라 사고 소유자를 확정한다.
(1) 직접 소유자: 사고의 직접 소유자입니다.
(2) 지도자: 사고에 대한 리더십 (관리) 책임을 가진 사람.
(3) 간접 소유자: 사고에 대해 간접 책임을 지는 사람.
제 17 조 사고 조사 분석을 토대로 사고 과정에서 책임자의 역할에 따라 사고 책임을 인정한다.
(1) 전적인 책임: 사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전적으로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것)
(2) 주요 소유자: 사고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
(3) 2 차 소유자: 사고에서 2 차 역할을 하는 사람.
(4) 소유자: 사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
제 5 장 사고 처리
제 18 조 일반적인 경상 사고가 발생하여 줄거리에 따라 주요 책임자에게 이달 심사에서 20-60 점을 공제한 처벌을 준다.
제 19 조 일반 중상사고나 2 ~ 3 명 경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요 책임자에게 행정 경고나 생활비 지급 처분을 한다.
제 20 조 B 급 중상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주요 책임자에게 행정기처분을 내렸다.
제 21 조 C 급 중상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주요 책임자에 대한 중행정기보다 크다.
제 22 조 D 급 중상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주요 책임자에 대한 중행정기보다 크다.
제 23 조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주요 책임자에게 면직, 유용 행정처분을 준다.
제 24 조 각종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조사팀은 책임자의 태도와 업무 성과에 따라 회사의 비준을 신청하고, 적절하게 1 급 처분을 경감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부가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5 조 각종 상해사고가 발생한 부차적인 책임자와 일부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상응하는 행정처분이나 경제처벌을 준다.
제 26 조 중상 및 이상 (중상 포함) 사고가 발생한 부대는 그해 각종 등급표창 자격을 취소하고 안전작업을 한 표 부결했다.
제 6 장 부상자의 구조 및 치료
제 27 조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서는 가능한 한 빨리 부상자를 구조하고, 회사 지정 병원에 연락해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제 28 조 위중한 환자는 확실히 전원이나 전문가의 회진을 필요로 하며, 현지 병원에서 제기하여 생산품질부의 동의를 거쳐 실시한다.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사용하는 보양, 보양약은 회사가 승인한 의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 직원 산업재해 입원 증명서와 치료 휴식 시간은 회사 직원 의료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위반자는 책임을 추궁한다. 입원 치료를 통해 발급된 휴가 증명서는 사무실 책임자의 심사 비준을 거쳐 유효하다.
제 30 조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구조치료, 입원 치료, 장애감정 등의 비용은 퇴원 영수증과 상급 의료감정기관의 유효증명으로 재무부서가 보험회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제 31 조: 상기 비용은 모두 단위 안전원 (또는 직원) 이 부상자 퇴원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하고 연체재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 7 장 산업재해 사상자 처리
제 32 조: 산업재해 사상자 대우는 국가와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3 조 직원은 고상 격년 재발로 정상적인 근무 조건 하에서 치료와 휴식을 취해야 하며, 회사 지정 병원과 생산품질부의 확인을 거쳐 치료와 휴식 기간 동안의 임금과 기타 복지 대우를 산업재해로 처리한다.
제 34 조: 이 장에는 사고 책임자에 대한 필요한 경제처벌과 행정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 35 조 사상자 사고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 조사, 처리하지 않고 본 조례에 규정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 8 장 부칙
제 36 조: 이 규정은 그룹 회사나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완으로 집행된다. 만약 국가 법규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7 조: 이 규정은 계림조가비 직원들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상해와 급성중독사고에 적용된다.
제 39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되며 생산품질부가 귀입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