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은 공안기관의 조직 형식이며 정부가 공안업무를 주관하는 직능 부문이다.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그들의 업무관계는 형사소송법의 관할을 받는다. 이 가운데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재판기관이고,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안부는 국무부의 일부이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지도관계이고,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감독관계이며, 공안국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 집행 기관이다.
각 기관의 분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 조는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분담하여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분업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예심,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책임진다. " 주강 대법원장, 조건명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인민법원은 국가의 정법기관이다. 그들의 전반적인 임무는 적을 타격하고,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키는 것이다. 이 세 기관은 분업을 책임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한다. 공안기관은 국가의 공안기관으로, 사회치안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그것은 수사, 구금, 예심, 체포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 증인, 희생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범죄 용의자를 검사, 수색하고, 범죄자와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곳을 수색하다. 물증 압류, 은행 카드 확인, 공안기관은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검찰권을 행사한다. 형사소송의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지 여부와 범죄 용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의 수사 감독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재판 단계에서 검찰은 사람을 법정에 파견하여 공소를 지지하고 법원 재판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검찰은 국가 직원의 직무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인민법원에 민사권을 행사한다. 행정 판결과 판결은 검찰권을 행사한다. 인민법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그 임무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재판 단계에서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형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어떤 형벌이 적용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민사 사건 심리에서 쌍방 당사자는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그들은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한쪽은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법원 집행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공검법은 국가기관이 시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3 대 부문이다. 공검법은 공안국, 검찰, 법원의 약칭으로 우리나라 정법기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문장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인민법원은 재판을 담당한다.
제 7 조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분담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90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조직 관리 조례
문장
공안부는 국무원 지도하에 전국 공안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전국 공안업무의 지도자이자 지휘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의 공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 행정구역 공안업무의 지도자이자 지휘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