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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무공해 채소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조는 무공해 채소 관리를 촉진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채소 생산 판매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무공해 채소" 는 농약, 중금속, 질산염 및 기타 유해 물질의 잔류 물이 국가, 산업 및 도시의 관련 필수 기준을 충족시키는 채소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시, 구 채소 행정관리부는 관련 부서를 책임지고 조정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무공해 채소 관리 업무를 잘 해나가고 있다.

농업, 기술 감독, 위생, 환경 보호, 공급 등 행정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분업에 따라 무공해 채소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1)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농약 시장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2) 기술감독부는 본 시의 생산 (판매) 에 야채를 넣는 제품 품질감독검사목록을 담당하고, 시장의 채소 품질을 감독한다.

(3) 위생 행정부는 채소 유해 물질 잔류로 인한 식중독 사고 조사 처리를 담당한다.

(4)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채소 생산구 생태환경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5) 공급판매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약의 공급을 조직하고 주요 채널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 채소 행정 주관부는 채소 공급이 충분하고 균형 잡힌 품질 보장을 중점적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시 전체의 무공해 채소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채소 행정 주관부와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은 채소 생산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채소용 농약을 보급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화학비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유기질 비료, 복합비료, 생물비료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하며, 점차 토양오염을 줄이고, 채소에 유해 물질의 잔여를 줄인다.

채소 행정 주관부와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채소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 가이드를 작성해야 한다. 채소 농약 교체 사용 계획을 세우다. 채소 생산자에게 농약 교체, 간격 사용, 항바이러스 규정 등의 지식을 습득하고 농약 시용 기술 수준을 높여 농약이 채소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과학 기술 지침을 제공한다. 제 7 조는 다년생 채소밭 상품 채소에서 고독성, 고잔류 농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채소 생산에 맹독과 고잔류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다. 고독, 고농약 잔류 품종은 시 채소 행정 주관부에서 본 시의 무공해 채소 발전 계획에 따라 확정해 발표한다. 제 8 조 농약은 반드시 국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

농약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농약 기술 훈련을 통과하고 보초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9 조 농약 경영기관이 채소 생산자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 성, 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농약을 판매할 때 용도, 용법, 사용량, 중독 응급조치 및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농약 경영 단위는 특수 연도 정원에서 상품 채소 농약을 판매할 때 채소 생산 농약 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 10 조 환경 오염 프로젝트를 새로 짓고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년 내내 정원의 상품 채소밭에 버려지고, 유독유해 폐기물과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관련 기관에 일년 내내 상품 채소밭을 해치는 오염원을 기한 내에 다스려 오염을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1 조 채소 행정 주관부와 농업 행정 주관부는 채소 생산 과정에서 유해 물질 잔여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다년생 정원 상품 채소의 검사는 채소 행정 주관부에서 책임진다. 농업 행정 주관부는 다른 채소밭의 검사를 책임진다. 유해 물질 잔류가 기준을 초과하는 채소는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12 조 무공해 채소 생산 책임제를 실시하고, 상급인민정부와 채소 행정 주관부는 하급인민정부와 채소 행정 주관부와 마을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무공해 채소 생산 책임제를 실시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채소산지의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는 무공해 채소 생산을 마을 규제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채소 생산자의 공덕의식을 제고하고 유해 물질 잔류가 기준을 초과하는 채소가 상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3 조 시, 구 채소 행정 주관부는 향민 정부나 농장과 함께 일년 내내 채소밭에 무공해 채소 생산 시범구역을 정하고 생산시설 건설, 농약비료 판매 및 사용 관리, 환경보호, 채소 생산자 기술 훈련, 유해물질 잔류 초과 채소 상장 통제 등에 시범역할을 해야 한다. 제 14 조 채소 도매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 도매시장에 진출한 채소 (외지 채소 포함) 에 대한 유해 물질 잔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 물질 잔류가 기준을 초과한 채소는 거래할 수 없다. 제 15 조 기술감독부는 대형 채소 도매시장에 진출한 채소 (외지 채소 포함) 유해 물질 잔류물 검사를 강화하고 무역시장에 진출한 채소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술 감독 부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단위와 개인이 가공, 포장, 판매하는 채소는 시 기술감독부와 시 채소 행정 주관부에서 무공해 채소로 인정받아' 무공해 채소' 로고를 수여한다.

채소 도매시장과 바자회 시장은' 무공해 채소' 라는 글자로 표시된 채소를 판매하는 전문점과 카운터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