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법적 객관성:

1. 헌법이 여성의 노동권에 관한 규정은 중국 여성들이 사회생산노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신중국이 성립될 때까지 여성이 진정한 해방을 얻지 못했다. 여성이 사회생산에 참여하는 의미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에 부를 창출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자처럼 신중국 주인이 되는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헌법 제 48 조 제 2 항은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가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의 사회경제권은 주로 노동권, 근로자 휴식권, 시민이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물질적 생활수준과 직결되며, 시민들이 다른 민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물질적 보장이다. 여성의 노동권 실현은 여성이 다른 민주적 권리를 누리는 물질적 보장이자 여성 해방의 전제조건이다. 2. 여성의 권익보장법에서 여성의 노동권에 관한 규정은 여성의 합법적인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여성의 권익보장법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 법률은 여성의 사회 생산 노동에서의 평등, 합리적,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법 제 21 조는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 제 1 항은 "직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성들이 취업과 직업 선택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 23 조는 "남녀가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는다. 남녀는 주택 분배와 복지 향유 방면에서 평등하다. "제 25 조는 또한" 어떤 기관이든 여성의 특성에 따라 법에 따라 여성의 일과 노동 중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과 노동을 안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은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이 기사는 여성의 노동 보호권을 강조한다. 셋. 노동법' 여성의 평등 취업권에 관한 규정' 노동법' 제 3 조는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노동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호, 직업기능 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쟁의 해결,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고용권을 누리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단,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일자리는 제외한다. " 노동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로, 노동관계 조정,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 수립 및 유지,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노동법은 여성의 평등 고용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여성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넷. 노동법' 여성의 임신기, 산기, 수유기 노동권에 관한 규정은 노동법 제 29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임신기, 산기, 수유기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어머니인 여성의 대다수는 임신, 출산, 모유 수유를 통해 자손을 낳는 일을 완성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3 단계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어떤 단위도 이를 이유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노동법은 여성 보수권에 관한 노동법 제 3 조에 따라 근로자가 동등한 보수권을 누리고 있다. 이 법 제 46 조 제 1 항은 "임금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 동등한 노동에 따른 동등한 임금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는 동등한 고용권을 누리고, 보수를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는 우리나라 근본법' 헌법' 이 규정한 중요한 원칙이다. 노동법과 헌법의 일반 원칙은 완전히 일치한다. 자동사 기타 법률법규에서 여성 노동권에 관한 규정은 1988 이 공포한'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매우 명확하다. 조례' 제 3 조는' 여성이 노동에 종사하는 부서에 적합하면 여직원 모집을 거부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는 "임신기, 산기, 수유기의 기본임금을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국무원 1986 이 발표한' 국영기업이 노동자를 모집하는 잠행규정' 제 8 조에도' 기업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의 여공을 채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 15 조는 "부부 쌍방은 모두 생산, 일, 학습, 사회활동에 참여할 자유가 있으며, 한쪽은 제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